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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장근석 母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 혐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과세 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고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트리제이컴퍼니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1년 3월에는 전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세무조사가 이뤄진 2017년 무렵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과세 당국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게 자공되기 전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점에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유죄 판결했으나 봄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9 12:49
연예일반

장근석 모친 ‘역외탈세’ 벌금 45억, 전액 현금 납부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역외탈세’ 벌금 45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5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장근석의 모친 전모 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로 확정된 벌금 총 45억원(개인 30억원, 법인 15억원)을 지난달 전액 현금으로 냈다.검찰 관계자는“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에도 전국 규모 유명 치과체인 대표로부터 53억원 벌금을 전액 현금 집행하는 등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전씨는 지난 2021년 2월 해외수익 탈세에 따른 특가법 위반(조세)죄로 총 45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당시 전씨는 2012~2015년 사이 트리제이컴퍼니의 일본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해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1.05 11:40
연예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기획사 3억원대 세금 소송 1심서 패소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가 적발돼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를 관리한 연예기획사로 어머니인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사다. 과세 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고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트리제이컴퍼니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1년 3월에는 전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세무조사가 이뤄진 2017년 무렵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과세 당국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게 자공되기 전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점에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덧붙였다. 봄봄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전씨는 총 18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불구속기소 돼 작년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형사사건은 1심 그대로 확정됐다. 2022.02.21 11:38
연예

장근석 母, 역외탈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아

배우 장근석(34) 모친이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가 돈을 개인 계좌에 보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 돈이 회사로 반환돼 횡령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21.01.19 21:22
경제

‘역외탈세 혐의’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현재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트리제이컴퍼니는 소속 연예인이 장근석뿐인 1인 소속사로 알려졌다. 장근석 측은 2018년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뒤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독립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1.01.19 16:13
경제

장근석 모친, 수십억대 신고 누락 ‘역외탈세 혐의’로 재판에

배우 장근석의 모친인 전모씨가 역외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씨는 아들이자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 중인 장근석은 현재 소속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0.04.01 22:35
경제

‘설마 구글 뒤지겠어’ 20억 번 스타 유튜버 탈세 걸렸다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스타 유튜버(유튜브 콘텐트 제작자)’ K씨. 그는 개인 방송으로 20여억원의 광고 수입을 벌었다. 갑작스레 목돈을 벌다 보니 세금 내기가 아까워진 K씨. 그는 한국 과세당국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을 세무조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사업자 등록을 생략하고, 구글이 외화로 송금한 광고 대가를 신고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K씨는 결국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이 유튜버·BJ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허위로 비용을 처리하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연예인·프로운동선수 등 대중적으로 유명세를 탄 사람들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총 176명이다. 관련기사 [단독] 수억원 번다는데…유튜버, 국세청 레이더에 걸렸나 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고소득 유튜버 때문? 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고소득 유튜버 탈세 정황 포착 세무 조사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유튜버나 유튜브 콘텐트 기획사(MCN) 등 모바일 정보기술(IT)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보편화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받지 않았다. 기존 고소득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자보다 비교적 수익 금액이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롭게 생긴 직종인 만큼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정상 신고를 독려할 필요성도 고려됐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탈세 혐의가 있는 신종 고소득 사업자들을 추적하게 된 것이다. 유튜버 중에서는 명성을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고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MCN들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광고수입을 받아 세금 신고를 회피하기도 했다. 국내 고소득 유튜버의 연간 광고 수입은 의사·변호사 등 전통 전문직 연봉을 넘어서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과 월평균 여가비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집계한 유명 유튜버의 연간 수입액(2017년 기준)은 폼폼토이즈 31억6000만원·캐리앤토이즈 19억3000만원·대도서관TV 9억3000만원 등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의사와 변호사의 1인당 평균 수입액은 각각 7억8100만원, 3억8700만원이었다. 국세청이 공개한 신종 호황 사업자 탈루 사례에는 연예인·운동선수도 등장한다. 한 연예인은 기획사 직원에게 거짓으로 용역비를 보내준 뒤 신고 소득을 줄이고,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했다. 그는 결국 소득세 30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게 됐다. 팬 미팅을 열면서 받은 참가비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연예인도 있었다. 한 프로 운동선수는 연봉계약, 훈련 코치 등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의 유령 매니지먼트 법인을 따로 설립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매니저 비용, 수수료 등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소득을 줄였다. 해외에서 거액의 계약금과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스스로 비거주자로 간주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해외파 운동선수도 적발됐다. 과거 현금 수입 신고 누락, 거짓 세금 계산서 등이 주였던 탈세 수법은 최근에는 편법 증여, 역외탈세,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거래 등으로 교묘해지는 추세다. 국세청은 조사 중 고의 탈세 혐의가 짙은 사람들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새롭게 각광받는 업종임에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4.11 08:28
경제

조석래 효성 회장 검찰조사…구속될까?

탈세 및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이 1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오전 9시44분께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역외탈세,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국외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 거래 의혹 등을 캐물었다.특히 조 회장이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총수로서 자금 관리·집행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등과 같은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세무당국 신고누락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장남과 차남의 회삿돈 횡령을 묵인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효성그룹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10여년에 걸쳐 계열사의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축소 처리하는 등 1조원대 분식회계로 수천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 회장은 1990년대부터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등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양도세를 탈루하고, 그룹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에 오너 일가에 대한 불법 대출을 지시한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특수목적법인, 홍콩·싱가포르 등 현지 법인을 동원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역외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법인과 페이퍼컴퍼니에서 불법 외환거래나 국외재산은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조식을 보유하거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차명계좌 210여개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증식·세탁했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한편 조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두하기전 취재진을 만나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기운없는 무표정으로 일관하다 그룹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느린 걸음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조 회장은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지난 10월30일 서울대병원 일반특실에 입원해 보름 만에 퇴원했으나, 지난 5일 부정맥 증세로 서울대병원 암병동 특실에 다시 입원했다. 조 회장은 전날 병세가 호전되자 주치의 소견과 변호인단 의견 등을 종합해 소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 회장을 강도높게 조사한 뒤 장·차남과 다른 임직원들의 진술내용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재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12.11 07:00
경제

[Q&A 궁금합니다] 조세피난처 2차 명단 살펴보니

사진=뉴시스 CJ그룹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재벌그룹의 오너 및 전현직 임직원들 명단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27일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등 재벌 오너와 전현직 임원 등 7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추가 공개했다. 이날 뉴스타파에 따르면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과 조용민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는 지난 2008년 10월2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와이드 게이트 그룹(WIDE GATE GROUP LINITED)'이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등기이사는 조용민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이고 주주는 조 전 대표이사와 최은영 현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이다. WIDE GATE GROUP LIMITED의 발행 주식은 5만주로 이 가운데 최은영 회장이 90%인 4만5000주, 조용민 전 대표이사는 10%인 5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은 한화 도쿄지사에 근무하던 지난 1996년 2월19일 쿡아일랜드에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Five Star Aku Trust)'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황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설립 직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의 아파트 2채를 매입했으며 이 아파트는 2002년 한화그룹 일본현지 법인인 한화재팬에 매각됐다.또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아파트 두 채가 매각된 직후인 2002년 7월 24일자 PTN 내부 팩시밀리 교신 문서에는 이 부동산 매각으로 235만494 달러의 수익이 생겼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트러스트 수익자인 황용득에게 바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은 이에 대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 이후 접촉 회피하고 있으며. 한화그룹 측은 황용득 사장 개인의 일이며 그룹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다 5월 27일 말을 바꿔 한화그룹 일본현지 법인인 한화재팬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또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회장도 지난 1996년 1월15일 버진아일랜드에 '크로스브룩 인코퍼레이션(Crossbrook Inc.)'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크록스브룩 인코퍼레이션의 서류상 발행 주식은 1주이며 조 전 부회장의 부인은 지난 2003년 익명주주로 부터 주식을 취득했다.이밖에 대우그룹 전 해외지사장과 전 임원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덕규 전 대우 인터내셔널 이사는 지난 2005년 7월18일 버진아일랜드에 '콘투어 퍼시픽(CONTOUR PACIFIC LIMITED)'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전 이사는 콘투어 퍼시픽의 단독 등기이사 겸 주주로 등록됐다. 서류상 발행 총 주식은 1주다.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도 2007년 4월18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SUN WAVE MANAGEMENT LIMITED)'의 주주로 등록됐다. 뉴스타파는 유 전 사장이 "벤처 캐퍼털 투자를 위해 6만 달러를 투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국인 24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이수영 OCI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미술관 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기업인들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뉴스타파 관계자는 "245명의 명단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총수와 일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매주 한 두차례 정도 순차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계에서는 뉴스타파의 명단 발표이후 국세청, 검찰 등 사정당국이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CJ그룹을 비롯해 몇몇 대기업이 역외탈세를 통해 조성한 자금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발표는 사정당국의 수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뉴스타파의 발표이후 해당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역외탈세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CJ그룹에 대한 수사와 뉴스타파의 발표로 인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운 기업들이 모두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탈세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영업과정에서 현지 파트너가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할 것을 요구하거나 M&A를 통해 인수한 자회사 등이 현지에 법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일부 기업들의 영업전략을 위한 수단이 일반적인 탈세로 매도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Tip/ 조세피난처란?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지칭한다.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면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또 조세피난처에서는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 장애요인이 거의 없다.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돼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2000년대 이후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현재 전 세계에는 면세국인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저세율국인 네덜란드령 앤틸제도, 버진제도, 저지섬, 바레인, 모나코 등 수 십여개의 조세 피난처가 존재하고 있다. 2013.05.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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