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역외탈세’ 벌금 45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5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장근석의 모친 전모 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로 확정된 벌금 총 45억원(개인 30억원, 법인 15억원)을 지난달 전액 현금으로 냈다.
검찰 관계자는“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에도 전국 규모 유명 치과체인 대표로부터 53억원 벌금을 전액 현금 집행하는 등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 2021년 2월 해외수익 탈세에 따른 특가법 위반(조세)죄로 총 45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전씨는 2012~2015년 사이 트리제이컴퍼니의 일본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해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