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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2심 판결문 보니…조재범 제출한 '심석희 문자' 안 통했다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논란이 된 심석희(24·서울시청)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고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본지가 확인한 2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심석희 사생활 관계에 비추어 자신과도 합의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심석희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최종범행 이후의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기간 중 문자메시지 중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조 전 코치와 심석희 사이 문자메시지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문자메시지 공개로 심석희의 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벗겨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진술 번복은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료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만 17세였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조 전 코치는 미성년자였던 심석희를 때리면서 "운동이 절실하면 성관계를 하자"는 등 강제추행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2021.10.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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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故구하라 폭행혐의' 최종범, 징역1년 선고…불법촬영은 무죄 [종합]

가수 고(故) 구하라에 상해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 2심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이 법정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심리로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으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의 실형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뷰터 살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주장이 없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소"라고 지적했다. 검사 항소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선 "사건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 됐음에도 유죄로 보지 않은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했지만 2심에서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 이 사진 촬영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행동을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보면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예민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구나 연예인인 피해자를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실제 유포는 없었으나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최종범은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징역1년에 처하고 증죄를 압수한다.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협박죄 등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징역을 판단했다. 도망갈 우려가 있어 이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구하라를 대신해 공판에 참관한 친오빠 구호인 씨는 "최종범은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법원에서만 반성의 태도를 취해왔다. SNS에 개업 파티를 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징역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불법촬영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가족으로서 안타깝고 억울하다. 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라고 주장해왔다. 단순히 연인관계였다는 것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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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故구하라 폭행 혐의' 최종범, 항소심 선고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1심에서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최종범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최종범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됐다. 최종범은 2018년 연인 사이던 구하라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은 최종범의 엄벌을 요구하며 "동생은 없지만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억울해하고 분노해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민감한 영상 때문에 협박 당한 것을 힘들어했다"면서 재판에 출석해 엄정판 판결을 요구했다. 최후진술에서 최종범은 "2년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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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항소심 5월 시작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재판 일정이 잡혔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일은 5월 21일로 공지했다. 그는 2018년 9월 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폭행과 협박은 유죄로 봤지만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최 씨가 구 씨에게 명시적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구 씨 의사에 반해 몰래 찍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최종범)이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4.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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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전 연인 최종범, 새 변호인 선임하며 항소심 준비

고(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종범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며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국선 변호인 청구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후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며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 항소심의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범은 지난 2019년 8월 29일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하라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에 연락했으나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구하라에게는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했다. 소속사 대표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1.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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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구하라 전 연인 최종범, 상해 혐의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종합)

상해 혐의 등으로 구하라 전 연인 최종범(28)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해, 협박, 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최종범에게 상해죄, 협박죄, 강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사는 상해죄에 대해선 "(최종범이) 단순 방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강요죄와 협박죄 등도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은 구하라의 의사를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최종범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내고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더 이상 못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 (구하라와 몸싸움 이후 최종범이 상처가 나자)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봤다. 그동안 최종범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실제로 사생활 동영상 또는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는 점, 구하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구하라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본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선고했다.최종범은 지난해 9월 당시 교제하던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19.08.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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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검찰, 최종범에 징역3년 구형…구하라 측 "반성태도 없어"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재차 협박 의도가 없었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하라 측은 "2차 가해가 재판 중에도 이뤄졌으며 대중을 상대로 헤어샵을 홍보하는 최종범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해, 협박, 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판사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한다"며 재판을 이어갔다.앞선 재판에서 최종범은 "성관계 영상은 동의하에 찍었다"면서 성폭력 범죄와 상해 등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비공개로 증인출석한 구하라는 영상 내용이 본질이 아니라 그 영상을 이용한 협박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장 단독으로 증거를 확인하기로 했다.판사는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보고서에 피고인이 보낸 동영상이 어떤 것인지 확정해달라. 내가 확인한 내용과 피고인이 실제로 보낸 영상이 다를 수 있기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확인해본 바로는 유리한 증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은 "사소한 동기를 바탕으로 여성 연예인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연예인인 여부를 떠나 연인 관계에서의 협박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최후변론에서 최종범 법률대리인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거를 했다. 서로 험한 말을 하고서도 다음 날 사과하는 사이였다. 손괴 혐의에 대해 말하자면 안방문을 주먹으로 치고 사과했다. 피고인은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던 일이다. 가평 여행에서의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은 구하라도 알고 있다. 상해 협박 강요는 심한 다툼에서 비롯된 일로 서로 의심의 감정이 격해져 물리적인 다툼으로 번졌다. 공소사실을 보면 처음부터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적혀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물리적 다툼은 그날이 처음"이라고 공소사실을 일부 반박했다.이어 "피고인에 20kg짜리 공기청정기를 들어 피해자를 맞출 수 있는 괴력은 없다. 피해자가 얼굴을 할퀴어 화가 났고 이를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제보하게 됐다. 얼굴을 다쳐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자, 피해자도 일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결코 언론사에 성관계 동영상을 알리려곤 하지 않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 보낸 이유는 당시 극심한 흥분상태였기 때문이다. 협박 의도가 있었다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 보내는 것이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피고인에 소속사 대표와 A 대표를 부르라고 한 이유는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서였다. 피고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생각에 A대표가 오면 지금의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최종범은 "연인사이의 일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해드려 많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피해자 대리인은 변론의 기회를 얻어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 보내며 연예인 인생을 끝내주겠다고 말하고 언론사에 그 영상의 존재를 제보하기 까지 했다. 당시엔 피고인과 만나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고통이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이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고소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종범은 언론을 통해 피해자인 척 했으며 반성하지 않았다. 재판 중에도 성관계 동영상 내용을 언급하면서 2차 피해를 가했다. 세상 사람들은 구하라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구하라는 유출될까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헤어샵을 차렸다면서 대중에 사과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선고공판은 29일 오후 2시로 잡혔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7.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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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당신 잘못 아냐" SNS 응원…'연관검색어 지우기' 운동도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가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이날 새벽 0시 41분쯤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매니저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집 안에 연기를 피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구하라를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트위터에는 구하라를 응원한다는 뜻의 '#WeAreWithYouHara', '#WeLoveYouHara' 라는 해시태그를 단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는 "당신 잘못이 아니다", "악플 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라씨의 편", "보란듯 살아내야 한다" 등의 말이 담겨 있다. 또, 구하라의 부정적인 연관 검색어를 지우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구하라를 향한 과도한 악플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이 나오면서다.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전 연인 최종범(28)씨와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구하라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혐의가 나오면서 구하라는 성관계, 동영상 같은 연관 검색어와 함께 루머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또, "눈의 불편함 때문에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다"고 밝힌 일로 조롱을 당하며 '안검하수'가 연관검색어에 올랐다. 구하라는 최씨와의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구하라는 SNS에 "건강을 위해 먹지 않으면 허전하다", "괜찮은 척 하고싶지 않다" 등의 말로 우울감을 드러냈다. 그러다 25일 "안녕"이라는 말을 남긴 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매니저에게 발견됐다. 한편 구하라는 오는 30일 최씨와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첫 공판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이날 최씨 측은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게 아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사진도 아니"라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어떤 구체적인 해악도 고지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미용실 오픈 소식을 알렸다. 최씨는 '오픈 파티' 동영상을 올려 지인들과 다과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다. 앞서 최씨는"저를 믿고 일한 동료와 샵, 지지해준 분들과 가족에게 실망을 안겼다. 저의 과오를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며 "오랜 시간 주변 분들의 성원과 도움으로 준비한 샵을 이번에 오픈한다"고 알렸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5.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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