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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나도 피해자” 호소…檢, 징역 7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총 3억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가운데, 피해를 호소하는 A씨의 법정 전략이 알려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선균에게서 3억 원을 뜯어낸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동 피고인인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 해 돈을 받아내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절친하게 지내며 유명 연예인과 친하게 지낸 사실도 공유했지만 이를 알게 된 B씨가 뒤에선 ‘해킹범’ 행세를 하며 A씨를 협박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A씨는 최후변론에서 “오빠(이선균)를 지키기 위해 돈을 협박범에게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고인을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선균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을 때도 B씨의 조언을 받았다고도 했다.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고 이선균은 A, B씨 관련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7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30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