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흥민(33·LAFC)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손흥민의 지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그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의 남자친구인 용 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았다.
이에 손흥민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22일에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 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밴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양 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재차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같은 공갈미수 혐의는 용 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