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이 모씨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5.24/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개최될 위원회 판단 결과 가석방 적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성탄절 전날인 24일에 석방될 예정이다. 다만 김호중이 적합 판정을 받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통상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형 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교정 시설 내에서의 태도가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여야 한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김호중은 경기 여주 소재 소망교도소에 수감됐다.
한편 김호중은 최근 수감 중 교도관에게 뇌물 요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