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리아, 가맹희망자에게 '뻥튀기' 예상매출액 줬다 공정위 '경고'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롯데리아가 가맹점을 내고 싶어 하는 희망자에게 매출을 부풀린 자료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공정위는 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GRS에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GRS는 롯데리아 외에도 엔제리너스·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GRS는 2017년 11월 롯데리아 출점을 원하는 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상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최저와 최고 매출액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 액수를 제시해야 한다.하지만 롯데GRS는 이 기준을 지켰다고 명시했음에도 5개 매장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 그 결과, 예상 매출액이 과장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가맹 희망자는 실제 매출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자 공정위에 롯데GRS를 신고했다.다만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만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이 없다는 점과 인근 가맹 희망자까지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만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토종 패스트푸드 1위 브랜드인 롯데리아는 최근 해마로푸드 '맘스터치'의 추격을 받고 있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12월까지 전년 대비 66여 곳의 점포를 열었다. 반면 롯데리아는 지난해, 2017년과 비교해 매장 수가 1개 감소했다. 국내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롯데리아의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GRS의 2017년 국내 영업이익은 31억62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92억6600만원을 올린 데 비하면 83.8% 떨어진 수치다.공정위 측은 "롯데GRS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였고, 그 결과도 정상 산정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가맹사업법에 따른 산정이라고 알리며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경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2.07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