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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판공비 셀프인상 논란’ 이대호…경찰, 무혐의 결론

경찰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전 회장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 등 관련 피의자들 모두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이들이 계속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전 회장과 김 전 사무총장, 오 변호사가 보수 및 판공비를 부정 수령하는가 하면 고액의 대가를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로 이첩됐다. 앞서 지난해 말 이대호 전 회장이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했고, 김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1.04.07 13:15
야구

[IS 포커스] 미등록 대리인 사건…막연하게 추가 소명 기다리는 선수협

KBO리그 미등록 대리인 사건이 좀처럼 종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지난 7일 중재위원회를 열어 미등록 대리인이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참여한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중재위원회는 사건 당사자 중 하나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에 추가 소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는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기사 이후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7일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오동현 변호사는 "중재위원회 자체가 이 건을 징계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명이 오지 않았다"며 "12월 27일 이전에 (미등록 상태로) 대리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복수의 선수를 고객으로 둔 한 대리인은 15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이렇게 (사실 확인이) 오래 걸릴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충 넘어가자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 지난해 자격 정지를 당했던 에이전트가 아무 제약 없이 활동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선수협이) 아무 방안을 세우고 있지 않았다는 거다.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나. 이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페어플레이를 한 대리인들은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7일 중재위원회에선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다뤘다. 김동욱 대표는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용기 사무총장은 "김동욱 대표 건은 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소명됐다"며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추가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추후 논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수협은 중재위원회 개최 일주일이 지나도록 막연하게 추가 소명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16 17:10
야구

미등록 대리인 FA 협상 참여 문제, 선수협 중재위 "리코, 추가 소명 필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7일 오후 중재위원회를 열어 최근 불거진 미등록 대리인 FA(자유계약선수) 협상 참여 문제를 논의했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회의 직후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경우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요청했다"며 "중재위원들의 의견은 '규정이 미비해서 (징계 절차를 밟으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이른 시일 내 규정 작업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오동현 변호사는 "중재위원회 자체가 이 건을 징계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명이 오지 않았다"며 "12월 27일 이전에 (미등록 상태로) 대리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 측에) 추가 소명을 요청한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우규민은 이날 전까지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미등록 대리인이 FA 협상에 참여하는 건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이후 이예랑 대표는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취급한 삼성은 12월 31일 우규민 계약(1+1년, 최대 10억 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 대구에서 만나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해명이 맞지 않는다. '12월 27일 이전에도 계약에 관여했냐'하는 것은 선수협에 소명해야 하는 결정적인 사안이지만 자료 불충분으로 중재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참여한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에 관한 내용도 다뤘다. 김동욱 대표는 우규민의 기사가 나간 12월 31일 뒤늦게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마쳤다. 최형우 건은 1년마다 대리인을 갱신,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기 사무총장은 "김동욱 대표 건은 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소명됐다"며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추가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추후 논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07 18:38
야구

프로야구선수협 고문변호사 "고액 회계감사 의혹, 사실 아니다"

고액 회계감사 의혹을 받는 오동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고문변호사가 입장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선수협 법률·회계 감사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롯데) 선수협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람과 운동 측은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김태현 사무총장을 자리에 알선했고, 김태현 전 사무총장이 오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88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고액으로 선수협 회계감사를 의뢰했다"며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 비용은 300~400만원이다. 선수의 피와 땀을 착복한 오동현 변호사와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게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오동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전형적인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2019년 12월 2일 개최된 선수협 정기총회에서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고문변호사(본인)는 선수협 정기총회 이후 열린 이대호 전 회장, 김용기 국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처음 소개받았다. 선수협 사무총장직을 알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수협 사무국은 2020년 4월경 선수협 임직원이 파악하지 못한 예비비(5억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예비비에 대한 사후 처리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선수협 내부에서 법률·회계감사의 필요성에 논의가 제기됐다. 2020년 6월 22일 열린 선수협 이사회에서 법률·회계감사 이외에도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양의지 현 선수협 회장을 포함한 선수협 외사 전원의 찬성으로 법률·회계감사 진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때 복수의 법인으로부터 업무제안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선정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액 회계감사 비용 논란에 관해서는 "선수협의 정기회계감사는 대상 기간이 1년인데 반해 이번에 이뤄진 법률·회계감사는 대상이 2010년부터 2020년 상반기로 10년 이상이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 6명 및 관련 전문가가 투입돼 17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종전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 등을 발견해 소기의 감사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를 담당한 인력 및 진행 기간을 고려하면 법률·회계감사 비용은 전혀 과다하지 않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야구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0.12.16 17:06
야구

이대호 전 회장 등 고발, "관행이나 셀프 인상은 쟁점 아냐"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15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38·롯데)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선수들로부터 짜낸 고혈이 모조리 이들에게 빨려 들어갔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선수협 논란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앞서 이대호 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판공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면서, 일부 논란에 대해선 반박한 바 있다. 박지훈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과 관련 쟁점에 대해 들어봤다.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은.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해왔다. 이번 논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선수들의 피와 땀을 도둑질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내 역할은 끝났다. 먼저 고발인 진술을 하러 나갈 것이다. 관련 증거는 모두 제출했다. 나름대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자칫 내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어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제부터 검찰에서 판단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대호 전 회장은 '이전부터 판공비를 관행처럼 받아왔다'고 했다. "그건 쟁점 사항이 아니다. 판공비 '셀프 인상' 역시 쟁점 사항이 아니다. 일부에서 계속 쟁점을 흐리는데 (선수협 정관에 따르면 실비 보상을 제외하고) 보수든 판공비든 받으면 안 된다." 사람과 운동측은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원이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 판공비나 보수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대호 전 회장 측에 따르면 실비 보상과 관계없이 지난해 3월 총회 때 '회장에게 6000만원의 보수 지급을 결의했다'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되나. "선수협에서도 이 부분을 (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로)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를 거치더라도 관련 결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문제라는 판례가 있다." 1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람과 운동'은 '선수협의 총자산(1억9000만원), 임직원수(5명), 연수익(20억원) 등을 고려할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용은 300만~400만원이다. 이에 김태현 사무총장이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게 8800만원(부가세 포함)의 고액 회계감사를 의뢰한 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회계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나. "그렇다. 수백억대 매출의 중견기업 회계감사에도 1000만~2000만원이 든다. 이는 (선수협 자금을)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수들의 고혈을 빨아들인 것이다." -보도자료에는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판공비를 250만원씩, 올해 4월부터 현금으로 받았다. 업무상 배임죄 및 (사적 용도 사용이 밝혀지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관을 보면 보수 이외에 받을 수 없다. 판공비든 어떤 명목이든 추가로 250만원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 이형석 기자 2020.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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