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7일 오후 중재위원회를 열어 최근 불거진 미등록 대리인 FA(자유계약선수) 협상 참여 문제를 논의했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회의 직후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경우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요청했다"며 "중재위원들의 의견은 '규정이 미비해서 (징계 절차를 밟으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이른 시일 내 규정 작업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오동현 변호사는 "중재위원회 자체가 이 건을 징계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명이 오지 않았다"며 "12월 27일 이전에 (미등록 상태로) 대리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 측에) 추가 소명을 요청한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우규민은 이날 전까지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미등록 대리인이 FA 협상에 참여하는 건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이후 이예랑 대표는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취급한 삼성은 12월 31일 우규민 계약(1+1년, 최대 10억 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 대구에서 만나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해명이 맞지 않는다. '12월 27일 이전에도 계약에 관여했냐'하는 것은 선수협에 소명해야 하는 결정적인 사안이지만 자료 불충분으로 중재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참여한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에 관한 내용도 다뤘다. 김동욱 대표는 우규민의 기사가 나간 12월 31일 뒤늦게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마쳤다. 최형우 건은 1년마다 대리인을 갱신,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기 사무총장은 "김동욱 대표 건은 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소명됐다"며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추가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추후 논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