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회계감사 의혹을 받는 오동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고문변호사가 입장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선수협 법률·회계 감사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롯데) 선수협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람과 운동 측은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김태현 사무총장을 자리에 알선했고, 김태현 전 사무총장이 오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88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고액으로 선수협 회계감사를 의뢰했다"며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 비용은 300~400만원이다. 선수의 피와 땀을 착복한 오동현 변호사와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게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오동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전형적인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2019년 12월 2일 개최된 선수협 정기총회에서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고문변호사(본인)는 선수협 정기총회 이후 열린 이대호 전 회장, 김용기 국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처음 소개받았다. 선수협 사무총장직을 알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수협 사무국은 2020년 4월경 선수협 임직원이 파악하지 못한 예비비(5억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예비비에 대한 사후 처리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선수협 내부에서 법률·회계감사의 필요성에 논의가 제기됐다. 2020년 6월 22일 열린 선수협 이사회에서 법률·회계감사 이외에도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양의지 현 선수협 회장을 포함한 선수협 외사 전원의 찬성으로 법률·회계감사 진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때 복수의 법인으로부터 업무제안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선정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액 회계감사 비용 논란에 관해서는 "선수협의 정기회계감사는 대상 기간이 1년인데 반해 이번에 이뤄진 법률·회계감사는 대상이 2010년부터 2020년 상반기로 10년 이상이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 6명 및 관련 전문가가 투입돼 17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종전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 등을 발견해 소기의 감사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를 담당한 인력 및 진행 기간을 고려하면 법률·회계감사 비용은 전혀 과다하지 않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야구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