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15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38·롯데)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선수들로부터 짜낸 고혈이 모조리 이들에게 빨려 들어갔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선수협 논란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앞서 이대호 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판공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면서, 일부 논란에 대해선 반박한 바 있다. 박지훈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과 관련 쟁점에 대해 들어봤다.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은.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해왔다. 이번 논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선수들의 피와 땀을 도둑질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내 역할은 끝났다. 먼저 고발인 진술을 하러 나갈 것이다. 관련 증거는 모두 제출했다. 나름대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자칫 내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어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제부터 검찰에서 판단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대호 전 회장은 '이전부터 판공비를 관행처럼 받아왔다'고 했다. "그건 쟁점 사항이 아니다. 판공비 '셀프 인상' 역시 쟁점 사항이 아니다. 일부에서 계속 쟁점을 흐리는데 (선수협 정관에 따르면 실비 보상을 제외하고) 보수든 판공비든 받으면 안 된다."
사람과 운동측은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원이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 판공비나 보수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대호 전 회장 측에 따르면 실비 보상과 관계없이 지난해 3월 총회 때 '회장에게 6000만원의 보수 지급을 결의했다'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되나. "선수협에서도 이 부분을 (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로)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를 거치더라도 관련 결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문제라는 판례가 있다."
1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람과 운동'은 '선수협의 총자산(1억9000만원), 임직원수(5명), 연수익(20억원) 등을 고려할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용은 300만~400만원이다. 이에 김태현 사무총장이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게 8800만원(부가세 포함)의 고액 회계감사를 의뢰한 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회계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나. "그렇다. 수백억대 매출의 중견기업 회계감사에도 1000만~2000만원이 든다. 이는 (선수협 자금을)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수들의 고혈을 빨아들인 것이다."
-보도자료에는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판공비를 250만원씩, 올해 4월부터 현금으로 받았다. 업무상 배임죄 및 (사적 용도 사용이 밝혀지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관을 보면 보수 이외에 받을 수 없다. 판공비든 어떤 명목이든 추가로 250만원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