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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김보름 '왕따주행' 사과…4년전 트위터에 올린 글 공유

표창원 전 국회의원은 19일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경기를 앞둔 김보름에게 응원과 사과의 뜻을 밝혔다.표 전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김보름의 '왕따 주행' 논란을 언급했던 자신의 트위터 글을 게시하며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며 "김보름 선수에게 큰 격려와 응원,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표 전 의원은 "베이징 겨울올림픽 매스스타트 #김보름 선수,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당히 다시 빙판에 섰다"며 "당시 저도 언급을 했을지 몰라 검색했더니 트위터에 하나가 있다"며 해당 글을 공유했다.그러면서 "혹여 추가된 돌이었다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며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많은 격려와 응원으로 긍지와 자부심, 마음의 평온 되찾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표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트위터에 "김보름 선수 눈물과 큰 절, 태극기. 팀 추월 문제가 인격적인 성숙의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진솔한 사과와 노선영 선수와의 화해로 다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타도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적었다.앞서 김보름은 4년 전 노선영·박지우와 팀을 이뤄 출전한 평창 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준준결승에서 '왕따 주행'을 펼쳤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김보름과 박지우가 나란히 결승선에 도착한 반면 노선영은 두 선수에 크게 뒤처진 채 결승선을 통과했다.김보름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에서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며 동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통해 경기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보름은 큰 상처를 입고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김보름은 지난 2019년 1월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폭로한 데 이어 이듬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16일 "피고(노선영)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소외시키고 종반부 갑자기 가속하는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왕따 주행'을 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문체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판결 직후 김보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길고 길었던 재판이 드디어 끝났다"며 "4년, 정말 많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다. 제일 힘들었던 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채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적었다.이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날 경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이 이제야 밝혀지게 됐다"며 "상처와 아픔은 평생 사라지지 않겠지만 오늘로써 조금 아주 조금 아물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보름은 이날 오후 4시 중국 베이징의 국립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경기에 출전한다. 김보름은 평창 대회에서 이 종목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2022.02.19 12:57
스포츠일반

"노선영, 내게도 욕설" 김보름 동료 2명 새 증언 법원 제출

'왕따주행' 논란과 관련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8)이 노선영(32)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씨가 동료 선수들의 증언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서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욕하는 것을 봤다'거나 '나도 노선영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 측은 이같은 내용이 담김 사실확인서를 지난 16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보름 측은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남성 동료 4명과 코치 1명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한바 있다. 노선영 측이 지난 6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는 함께 훈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실확인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2명 동료의 새로운 진술이 담겼다. 확인서에 따르면 국가대표였던 두 선수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썼다. 이중 한 선수는 "내게도 빨리 스케이팅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고 했다. 김보름 측의 주장에 대해 노선영 측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2021.01.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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