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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 검출 안돼…과태료만 300만원?
동서식품의 시리얼 전제품을 대상으로 한 보건당국의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300만원이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 품목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다만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 중 '오레오 오즈(유통기한 2014년 11월6일)'는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식약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했다.또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식약처는 식품업계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동서식품과의 사례처럼 자가품질검사상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다. 또 자가품질검사 횟수를 모든 식품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항목도 추가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했다. 식약처의 이날 발표 내용에 따라 동서식품은 ‘대장균군 시리얼’ 논란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검찰 측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변수는 남아있는 상태다. 서울 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이 동서식품의 진천공장과 마포구에 위치한 동서식품의 본사, 그리고 연구소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10.2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