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강레이더] 임산부·노약자 등, 마스크 호흡 불편 시 사용 중지…식약처 경고
보건당국은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이 코로나19로 보건용 마스크를 썼다가 호흡에 불편을 느끼면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보건용 마스크 제품 포장에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사용상 주의사항에 적혀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2018년 10월 2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 이런 경고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제조업체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수건·휴지 등을 사용해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하지 말 것, 세탁해서 사용하지 말 것 등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방법이나 필터 손상 주의 등만 표시했다. 식약처는 감사원이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 고위험군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으로 숨쉬기 힘들 때를 대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통보해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당시 미국, 홍콩 등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미 보건용 마스크에 호흡곤란 시 주의사항을 적도록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3.1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