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9건
경제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심서 직접 소명…'징계 수위' 촉각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펀드 관련 18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제재심에 모습을 드러낸 진 행장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곧장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2층으로 향했다.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열려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린 바 있다. 1차에서는 우리은행의 방어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이날 제재심이 신한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첫번째나 다름없게 됐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이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들은 임기 만료 후 금융권에서 3~5년간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징계 대상자인 진 행장은 적극 소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감원이 금융사의 피해자 구제 노력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고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동의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신한은행의 경우 첫 제재심이나 다름없어 당장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18 16:36
경제

'라임펀드 분쟁조정' 동의한 신한은행…행장 '중징계' 피할까

신한은행이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에 동의했다. 업계는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한다. 하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2025년이 돼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금감원의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난해 KB증권, 지난달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했고, 신한은행도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등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 CI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를 미리 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 배상기준에 따르면 은행·증권 모두 배상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신한은행이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행보를 보이면서 오는 18일 예정된 금감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앞선 순서였던 우리은행 심의가 길어져 이날 신한은행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부당권유와 불완전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함에 따라, 신한은행의 분쟁 조정 동의가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낮춰줄지 관심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09 07:00
경제

금감원, '삼성생명' 2차 제재심…징계 수위 결론 날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징계 수위를 결론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시간 관계상 충분한 논의와 결론에 이르지 못해 이날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사전통보 했다. 이 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다. 이에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또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도 제재 안건에 올랐다. 이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날 제재심 위원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를 의결하면 금감원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3 15:37
경제

'진퇴양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사퇴냐, 은행장 유지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추후 거취가 모호해졌다. 일부에서는 손 회장이 오는 7일 우리금융그룹 정기이사회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임 강행이냐, 포기냐… 갈림길 선 손태승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예정된 우리금융 정기이사회에서 손 회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종 결재권자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중징계 처분을 확정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 지주 회장 연임이 무산될 수 있다. 당장 오는 3월 2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날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앞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제재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3월 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이 3월 주총까지 제재 효력을 미루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손 회장에게 최종적으로 남은 수단은 소송이다. 소송으로 제재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걸어 주총 전까지 인용 결정을 받아낸다면 연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살기 위해 조직을 어려움에 부닥치게 한 모양새가 돼 손 회장으로서는 법적 소송을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다. 또 이 경우 금감원과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해진다. 지주 회장? 은행장?…대안 없는 우리금융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중징계를 받는 상황에 대비라도 한 듯 제재심 전날(29일) 열린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일정을 제재심 다음날인 31일로 미뤘다. 하지만 이날도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 선정이 미뤘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후보 추천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지주 회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새로운 여건 변화’라고 해석하면서 손 회장이 현재 겸임 중인 우리은행장직이라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손 회장은 은행장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하고 이미 차기 은행장 최종후보군(쇼트리스트)까지 발표할 정도로 선정 작업을 진행한 상황이었다. 우리금융에 있어서 손 회장이 지주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손 회장이 물러나게 되면 차기 지주 회장을 선정해야 하는데 우리금융그룹 내에 차기 인재 후보군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주 체제로 전환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우리금융으로서는 다른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거치며 경영 능력이 검증된 인재를 지주 회장 자리에 앉힐 여건이 안 된다. 지난해 금감원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음에도 손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한 데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라는 얘기도 나왔다. 게다가 우리금융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지주 회장을 먼저 뽑고 나중에 은행장을 선임하기 위해 이번에 차기 은행장 후보 선정 일정을 연기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은 현재로써 중징계 결정을 수용해 연임을 포기할 것인가, 불복하고 연임을 강행할 것인가 갈림길에 섰다”며 “당국에서는 우리금융의 대응책이 마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이사회의 판단을 기대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03 07:00
경제

31일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 나온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지난 29일 회의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31일 우리은행장의 윤곽이 드러나게 됐다. 30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장동우·노성태·박상용·전지평·정찬형 등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된 임추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했다. 그룹임추위는 당초 29일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이동연 우리FIS 대표 겸 우리은행 IT그룹 부행장,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장 겸 HR그룹 집행부행장 등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등 최종 면접을 진행한 뒤 마지막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날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는 데엔 실패했다. 임추위는 후보자 프레젠테이션을 청취하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논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5시께 회의를 마무리했다. 회의에서 일부 임추위원들 간에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열리는 마지막 그룹임추위에서 확정된 은행장 후보는 우리은행 이사회를 거쳐 3월에 열릴 우리은행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되게 된다. 한편, 그룹임추위가 이날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데 대해, 업계서는 하루 뒤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DLF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날 금감원에서는 손태승 회장에 대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DLF 판매 당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 여부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마지막 제재심을 열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31 07:00
경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징계 수위’ 놓고 대립각…결론 안 난 DLF 제재심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11시간이 넘는 공방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끝이 났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재심은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9시에 종료됐다. 이날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되며, 금감원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변론에 나섰다. 먼저 시작한 KEB하나은행에 대한 심사가 오후 7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우리은행에 대한 심사가 2시간여 동안만 진행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본래 우리은행 제재심은 오후 4시쯤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에 손태승 회장은 오후 2시30분께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11층 대회의실에 도착했지만 4시간30분 이상 대기해야 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은행 측은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제재 근거로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을 꼽고 있다.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가 부실할 경우 CEO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은행 측은 또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등 경영진이 DLF 불완전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2차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정된 30일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진 일정이다. 첫 제재심이 하나은행 위주로 진행돼 우리은행에 대한 논의는 2차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던 만큼 제재심이 3차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7 14:36
경제

DLF 대책위 “우리·하나 경영진 해임” 진정서 제출…손태승·함영주 징계 향방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16일 금감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DLF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열려, 이들 경영진에 대한 제재 논의가 시작됐다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금감원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역이용하는 방법으로 DLF 상품을 안전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오인하게 해 금융거래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했다”며 “해외금리 하락 시기에도 초고위험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인 DLF 판매를 강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또 “두 은행은 언론을 통해서는 최대한 배상하겠다고 하면서 자율조정과 관련한 DLF 대책위의 질의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에는 하나은행이 먼저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서 직접 변론하기 위해 출석했는데, 기자회견을 가진 DLF피해자대책위원회 및 언론들을 의식한 듯 지하층을 이용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부터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손 회장도 이 자리에 출석해 직접 변론한다. 이번 제재심은 두 경영진의 행보에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제재 결과에 따라 우리금융 회장 연임과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6 14:27
경제

‘배당오류’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00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감원ㅇ느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도 내렸다.증선위는 이날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했고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관 업무정지 및 임직원 제재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해야하던 것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28억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05 09:24
경제

‘배당오류’ 삼성증권 3명 구속…전ㆍ현직 대표 해임되나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 수사를 받던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21일 구속됐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전·현직 대표 해임 권고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그 중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하는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을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하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매도해 논란이 됐다.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 권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와 함께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 대상이다. 이같은 중징계 제재안은 금감원이 검사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단순히 직원 실수 탓이 아닌,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큰 원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6.21 14:3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