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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은행·정유사, '이중과세' 등 세법 체계 흔드는 '횡재세'에 난색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현재의 자유경제 논리, 과세 체계와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은행과 정유사의 ‘횡재세’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와 은행을 콕 찍었다. 횡재세란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은행, 정유와 같은 정부의 ‘면허업종’이 횡재세 부과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부 승인을 통해 과점시장 체제를 구축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도 연 60조원 이자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의 독과점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전에 30~40개의 은행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폐합 절차 등으로 인해 10개 안팎의 시중은행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을 뿐 실무적으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A 은행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 추진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공세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고 자유경제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횡재세 도입 논의는 재원을 마련해 고금리로 힘들어진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도 고금리로 인한 추가적인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B 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금리를 설정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에서 가산 금리나 이자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순위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은행들은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회동을 앞두고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독과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소상공인 등 취약 금융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C 은행 관계자는 “과점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은행들이 도입되는 등 시장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며 “추가 과세를 통한 시장의 통제가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 업계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발끈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전량 수입해 정제 후 판매해 마진을 남기는 구조라 국제 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 후 다시 판매하는 과정은 보통 2개월이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 정유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냐”며 “정유사들이 덩치가 크지만 영업이익률은 2~3%에 불과한 사양 사업”이라고 반문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4 07:00
경제

종부세 늘어난 만큼 세입자에 전가? 정부 "제한적"

정부가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으며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중점 질문 사항에 답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으로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계약 기간에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최근 아파트 전세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추세로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 쉽지 않다고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제한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부동산 관련 세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 비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가 0.34%, 미국이 0.90%, 일본이 0.52%, 독일이 0.12%였다.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일본·미국·영국·한국 8개국의 평균비중은 0.53%로,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의 목적 중 하나는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한 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3 16:40
경제

개소세 인하 또 연말까지 연장…수년째 인하 소비 진작 효과 의문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도 개소세를 또 한 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개소세 인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는 예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돼야 할 세금 인하 정책이 너무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정책 만성화에 따른 효과 저하 우려도 나온다. 3500만원짜리 차 75만원 감면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나온 이번 개정안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격 3500만원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하반기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승용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년 이후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간 중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대로, 인하를 적용하지 않았던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업계 '연장 환영'…효과는 미지수 개소세 인하 소식에 국산차와 수입차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는 내수 소비 촉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개소세 인하 연장 정책이 자동차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개소세 혜택 효과가 발생할지 미지수다. 오히려 긴급하게 필요한 반도체 물량을 가격을 높여서라도 구매하면 직접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불상사까지 예상된다. 현대차는 아산공장에서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4일간 가동을 중단했고, 이달 들어 울산·아산공장에서 4차례 휴업을 했다. 기아도 반도체 수급난 이후 처음으로 광명 공장에서 한 차례 가동을 중단했고, 지난달 28일까지 미국 조지아 공장도 휴업했다. 일부 공장 생산을 재개했지만, 차량 반도체 공급 안정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생산 원가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지만, 차량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하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실적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다"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1조원 안팎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소세를 인하하지 않은 2017년 자동차 개소세 수입은 1조188억원이었는데,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 2019년에는 7954억원이었다. 여기에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연동돼 함께 줄어들었다. 구시대적 폐지 목소리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한시 조치지만 거듭된 연장을 통해 수년째 이어지면서 세금 인하에 따른 차량 판매 효과가 갈수록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들이 반기 혹은 연말마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또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신차 구매를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완성차 업계 역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세금 인하 기간에만 차량을 구매하게 될까 봐 우려하는 눈치다. 실제 지난해 1월 개소세 세율이 5%로 돌아오자 판매가 급감한 바 있다. 세금 인하 정책이 오래 유지될수록 판매 급감 폭은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소비 심리 위축 가속화가 우려되는 시점에 개소세 인하 기간이 연장돼서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세금을 온전히 내는 소비자만 바보가 된다는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참에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자동차 개소세는 사치품에 한해 세금을 거두기 위한 취지로 1977년 제정됐다.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현재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논리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민 2명 중 1명은 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개소세 인하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 정책을 수시로 써먹다 보니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치품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어서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에 개소세까지 이중과세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24 07:00
경제

10세 이하 10억원 이상 주식 지분 '금수저' 28명, 최고 602억원 보유

국내 상장사 주식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0세 이하 ‘금수저’가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상장사 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공시에 나타난 10세 이하 주주는 모두 151명이었다. 1년여 전인 2019년 말에는 130명이었는데 21명이 늘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주식을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증여받았고, 일부는 상속받았다. 1인당 평균 주식 가치는 8억7000만원, 평가금액이 1억원이 넘는 주주는 91명이었다. 5명 중 3명이 억대 주식 부호인 셈이다. 특히 28명은 평가금액이 10억원을 넘었다. 보유금액이 가장 많은 주주는 반도체 소재업체인 솔브레인홀딩스 정지완 회장의 손녀 정모(8)양이다. 정양은 지난해 6월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지분(2.41%)을 상속받았다. 보유지분 가치는 602억원으로 100억원 넘게 보유한 10세 이하 주주로는 유일하다. 정양을 제외하면 10세 이하 주주 1인당 평균 보유금액은 4억7600만원으로 떨어진다. 정양 다음으로는 하나제약 일가의 강모(10)양과 박모(10)군이 각각 32억9000만원으로 지분 가치가 높았다. 지난해에는 58명이 새로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151명 중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주주가 된 이들도 3명이었다. 이 중 한일철강 엄정헌 회장의 손자는 태어나자마자 회사 지분의 2.91%를 증여받았다. 평가금액은 17억8500만원이다. 대기업 총수들이 손주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이유는 과세 이득 때문이다. 손자, 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자식에게 증여했을 때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미성년자 배당소득 상위 0.1% '금수저' 주주들이 한해 배당으로만 5억원을 넘게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배당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배당소득을 거둔 미성년자는 17만2942명, 이들의 배당소득 총액은 2889억원이다. 배당소득 총액이 약 1400억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86만원에서 167만원으로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상속·증여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부순다"며 "일명 '금수저'로 불리는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에 편법은 없는지, 세금이 철저히 부과되는지 국세청이 강도 높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24 14:54
야구

KIA 헥터가 한국을 떠나기로 한 이유는 …

김기태 KIA 감독은 지난 25일 “재계약 대상자인 외국인 투수 헥터 노에시로부터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KIA는 일단 헥터를 보류 선수(재계약 대상자) 명단에 포함했으나 그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KIA의 또 다른 외국인 선수 팻 딘, 로저 버나디나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한 터라 KIA는 외국인 선수 3명을 다 바꿔야 할 상황이다. KIA 헥터가 재계약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국세청은 2015년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선수들을 ‘국내 거주자’로 분류하고, 지난 6월 높아진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헥터는 지난해 연봉(170만 달러·약 19억2000만원) 기준으로 최고 세율(44%)을 적용받아 약 8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선수는 ‘비거주자’로 간주, 최고 22%의 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냈다. 헥터의 경우 세율이 두 배로 오른 데다 지난 2년 치 미납분까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KIA 관계자는 “올 하반기 헥터의 실수령액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헥터의 연봉은 외국인 선수 최고액인 200만 달러(약 22억6000만원)다. 헥터가 내년에도 KIA에서 뛴다면 1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은 한국과 조세협정이 체결돼있지 않다.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의 헥터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적잖은 세금(30% 이상)을 내야 한다. 헥터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를 피해 다른 리그 진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헨리 소사가 LG를 떠난 이유도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니얼 김 해설위원은 “소사의 국적이 도미니카 공화국이지만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LG가 재계약을 포기한 건 기량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선수들은 한·미 조세협정에 의해 양국 세율의 차이만큼 세금을 미국에 낸다. 미국 최고 세율이 45%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선수는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사처럼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들이 한국에 올 이유가 줄어든 건 사실이다. 특히 새로 계약하는 외국인 선수의 몸값(연봉·계약금·인센티브·이적료를 포함한 총액) 상한이 100만 달러(약 11억3000만원)로 제한되면서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들은 더욱 불리해졌다. 100만 달러를 받아도 양국에 세금을 납부하면 실수령액은 30만 달러 안팎으로 줄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2년간 한화 이글스의 중심타자로 맹활약한 윌린 로사리오처럼 메이저리그 경력이 뛰어난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는 앞으로 한국에 오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현재 재계약이 확정된 외국인 선수는 제라드 호잉(한화), 제이크 브리검, 제리 샌즈(이상 넥센), 타일러 윌슨(LG) 등 4명이다. 조쉬 린드블럼(두산)과 브룩스 레일리(롯데), 다린 러프(삼성)는 협상 중이다. 나머지 20명가량은 새 외국인 선수로 채워지는데 100만 달러 상한제 탓에 ‘메이저리그급’ 선수 영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니얼 김 해설위원은 “각 구단이 새로 계약했거나 협상 중인 외국인 선수들은 예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선수들이다. 구단 상황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팀과 효율성을 따지는 팀이 공존해야 하는데 리그의 다양성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1.27 08:53
경제

[그래픽뉴스] 조세회피처 연루 한국인 200여 명… 공기업·대기업도 포함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대규모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등 각국 정치인과 다국적기업이 대거 포함됐으며 연루된 한국인은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ICIJ는 6일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의 1950∼2016년 기록을 담은 내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애플비는 버뮤다에 있는 본사 이외에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이셸 등 주요 조세회피처 11곳에 지사를 두고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으로 조세 회피·재산 은닉을 지원해 왔다.이 자료에 공개된 조세회피처 설립 서류에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인은 197명이었으며 한국인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법인은 90곳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코스닥 상장기업 등 중견 업체부터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과 대기업 등도 포함됐다.이번 자료 분석에 참여한 국내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현대상사는 2006년 버뮤다에 '현대 예멘 LNG'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자사가 보유한 예멘 LNG 지분 5.88%를 모두 넘겼다. 이후 현대상사는 이 페이퍼컴퍼니의 지분 48%를 한국가스공사에 넘기는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외에 효성그룹이 지난 2006년 케이맨 제도에 '효성 파워 홀딩스' 관련 거래를 한 내용도 드러났다.이에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상사는 "이중과세를 피하려던 것", 효성은 "중국의 변압기 공장을 인수하려던 것"이라고 각각 해명했다. 서지영 기자saltdoll@joogang.co.kr 2017.11.06 17:48
연예

[차길진의 갓모닝] 470. 하나 된 마음

올해도 설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붐볐다. 장시간 운전하지만 고향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의 얼굴은 마냥 즐겁기만 한 것 같다. 1958년 설날 어느 신문에 ‘이중과세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칼럼이 있었다. 정부는 양력설을 권장했지만 국민들은 음력설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양력으로 설을 쇠도록 정했는데도 음력설에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대형백화점 등도 일제히 문을 닫았다.게다가 크리스마스, 양력설, 음력설을 모두 합쳐 삼중과세를 한다면서 어려운 나라살림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냐며 강변했다. 1950년대 가난한 시기에도 왜 이중과세를 하게 된 것일까.그 시작은 1895년 을미개혁으로 태양력을 받아들이면서부터이다. 친일내각은 일본의 설날인 양력 설날만을 정초로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1월 1일은 ‘일본명절’ ‘서양설’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에게 설은 오직 음력설뿐이었다. 1985년 음력설을 ‘민속의 날’로, 1989년에는 ‘설날’이라는 정식명칭으로 공휴일이 되기까지 무려 90여년 가까이 음력설은 정부에게 홀대받았다.게다가 일본은 자신들이 쇠는 양력설을 새해 시작이라 하여 ‘신정’이라 했고, 음력설은 일제강점기부터 ‘구정’이라고 깎아내렸다.해방 후에도 ‘구정’이라는 명칭은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음력설을 폐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음력설 사랑은 대단했다. 관공서 및 학교에서 ‘이중과세 철폐’라는 표어가 붙었지만 음력설에만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윷놀이를 했던 것이다.일부 공무원들은 국가 지침을 무시하고 몰래 휴가를 내고 차례를 지내다 시말서를 썼고 심지어 사표까지 쓰는 바람에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음력설을 쇠면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고향 갔다 왔다는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지금 생각하면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것을 찾으려는 하나 된 마음이 모여 음력설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1월 1일이 새해라지만 우리 국민들 마음 속의 새해는 음력 정월 초하루인 것이다.설이 명절인 것은 떠나있던 가족이 모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님을 뵙고 서로 한해 건강을 빌며 세배를 하고 덕담도 하고, 아이들은 세뱃돈도 두둑하니 받게 된다. 또 오고가는 덕담 속에 말로 짓는 복도 쌓게 되니 설날이야말로 추석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우리 민족이 꿋꿋하게 지켜온 명절. 병신년 한해는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어떤 해가 되어야 할까. 우리 전래의 가치관을 되찾고 도덕심을 되찾는,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또 비록 남과 북이 땅은 분단되어 있지만 하나 된 민족임을 알 수 있었으면 한다. 지금 남과 북은 또다시 두 마음이 되었다. 설 명절이 지나자마자 개성공단은 폐쇄되고 대화의 통로는 차단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설을 고수해왔듯이 한민족의 마음이 하나 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으리라 믿는다.(hooam.com/ 인터넷신문 whoim.kr) 2016.02.16 07:00
연예

한류스타 발목잡는 '환치기' 대체 뭐길래

'한류 프린스' 장근석(27)이 역외 탈세 의혹을 받고 조사 중이다.서울지방국세청 측은 지난 6월 검찰로부터 장근석의 해외 활동을 지원해주는 H기획사가 역외 탈세 의혹을 받고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장근석의 해외 활동 중 20억원 수입이 누락됐고 이중 상당액을 환치기 수법으로 밀반입했다는 것이다. 앞서 비(정지훈)도 장근석과 마찬가지로 환치기 탈세 혐의를 받았지만 소속사 측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력히 해명했다. 올해 연예계에 불고 있는 탈세 바람, 그 중심에 서 있는 환치기. 한류 스타들의 탈세 의혹과 환치기, 그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왜 한류 스타들이 문제인가검찰과 국세청은 H사가 장근석 등의 중국 등 해외 활동 수입 중 상당액을 누락한 채 신고했다는 정황을 잡아냈다. 이 중 장근석의 활동과 관련된 수입 중 20억원 정도가 신고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장근석 측의 사전 인지 및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H사가 한류스타들의 중국 내 콘서트와 광고 출연,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하면서 벌어들인 출연료와 수수료 중 상당액을 환치기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활동 중인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시스템이 잡혀있지 않은 중국은 회계정산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에이전시의 움직임에 따라 수동적으로 좇으며 정산 문제가 허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금 얼마나 내니대체 외환 세금을 얼마나 내길래 환치기 의혹을 받는 걸까. 한 소속사 회계 담당자는 "현지에서 행사비를 받을 경우 세금 11.8%를 내면 국내에서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공제해준다. 다소 시일이 걸리긴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지키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수입의 11.8%를 내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만 이 마저도 내기 싫어 환치기를 한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는 그동안 '중국서 행사한 뒤 돈 가방을 안고 온다'는 루머에 대해 검찰이 즉각 움직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장근석 측은 "당국의 조사대상은 H사 탈세 및 환치기 혐의다. 우리는 H사가 배분해주는 대로 해외 활동 수익을 받았을 뿐 탈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TIP 환치기 뭐길래?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외환거래 수법이다. 명백한 불법 시스템이다.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다.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의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환전할 경우 지불하는 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또 정상적으로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 외환을 송금하는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2014.09.03 08:00
축구

‘세금’ 때문에 협상 결렬? 대체 어떻길래?

'연봉도 아닌 연봉에 붙는 세금 때문에 협상이 깨졌다고?'선뜻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축구협회 이용수 기술위원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차기대표팀 사령탑 1순위 후보였던 베르트 판 마르베이크(62) 감독과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세금과 관련한 연봉 문제, 주 활동지역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판 마르베이크 감독을 존중하는 뜻에서 밝히지 않았다.일간스포츠 취재결과 이 중에서도 세금 문제에서 양측의 이견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도자가 한국대표팀을 맡을 때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매겨지는지 궁금하다.먼저 외국인 지도자가 협회와 계약하면 거주자로 분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소(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본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신임 감독과 장기계약을 추진했으므로 거주자가 되는 게 자연스럽다. 지금까지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외국인 지도자 모두 거주자였다. 거주자는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한 세금을 낸다. 현재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38%다. 협회와 20억원 수준에서 연봉 협상을 벌인 판 마르베이크 감독에게는 당연히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협회는 외국인 지도자를 영입할 때 세금을 대납해주는 '네트 계약'을 한다. 판 마르베이크 감독의 연봉이 20억원이면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은 협회가 납부하는 방식이다. 20억원의 세전 금액을 따져 계산하면 협회가 판 마르베이크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 부담할 금액이 약 34억원이다. 협회는 명장 영입을 위해 이 정도 투자를 결심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네덜란드 쪽에 내야하는 세금 때문에 협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고 있다.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중복과세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문제는 네덜란드와 한국 세율이 다르다는 데 있다. 네덜란드는 고소득자에게 보통 52%의 세율을 매긴다. 한국 세율과 약 14% 차이가 난다.세무전문가는 "14%에 대한 세금 차액은 판 마르베이크 감독이 네덜란드에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런 경우 세금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한국을 거쳐간 외국인 감독들도 다 그렇게 했다.문제는 판 마르베이크 감독의 경우 이 차액까지 협회가 보전해주길 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판 마르베이크 감독의 요청을 수용해 그 차액(14%)까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면 협회가 써야할 돈이 40억원을 훌쩍 넘는다. 당초 책정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이 때문에 협회는 결국 협상 테이블을 접기로 했다. 추가로 지불할 돈도 부담이지만 판 마르베이크 감독 태도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협회 측은 판 마르베이크 감독의 계속된 무리한 요구를 보면서 그가 한국행을 '돈벌이의 일환'으로만 본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윤태석 기자 sportic@joongang.co.kr 2014.08.20 07:00
연예

경마 고배당 이중과세 문제 헌법재판소로

100배 이상 경마배당금에 불합리하게 붙었던 이중과세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중과세 문제를 새롭게 판단하게 된 배경에는 경마팬 김병홍씨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김병홍씨는 2013년 12월 경마 배당금의 이중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했고 재판부는 2014년 1월7일에 정식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 했다. 또 올해 2월21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됐고 6월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경마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합법적인 베팅스포츠의 대표격이다. 2013년 1500만명 이상이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를 찾아 경마를 즐겼다. 이는 국내 최고 프로스포츠인 프로야구 관중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또 경마는 팬층도 다양하다. 서울경마공원에는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모인다. 재벌·교수·고위직공무원 출신 등 사회 지도층을 비롯해 프로선수·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평범한 샐러리맨 등 남녀노소가 즐긴다. 한마디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레저 스포츠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는 베팅스포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에 팬들마저 100배이상의 배당을 받을 때 두번 세금을 내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대부분의 경마팬들은 100배 이상 배당을 받을 때 추가로 붙는 세금에 대해 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KRA마사회가 이미 모든 배당금에서 레저세 등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뒤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00배가 넘는 고배당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타소득세(20%)와 교육세(2%)를 합해 추가로 22%가 더 과세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3월 서울경마공원을 찾은 A씨는 3000원을 베팅에 100배의 고배당을 터트렸다. A씨는 배당을 확인한 후 "99배나 되지 왜 100배야"하고 한마디 했다. A씨가 수령한 환급금은 23만4000원이었지만 배당이 99배 였다면 29만7000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헌번소원을 재기한 김병홍씨는 "프로 야구보다 더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경마에서만 불합리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경마팬들을 막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중과세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해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이중과세는 1996년부터 시작됐다. 김병홍씨의 노력이 마사회도 못 풀던 18년 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채준 기자 doorian@joongang.co.kr 2014.04.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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