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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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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0년 끈 이혼 절차 마무리 쟁점은...선고일 내달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만났다. 최태원 회장이 2015년 12월 혼외자 존재와 함께 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 긴 법정 다툼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변론을 하기 위해서였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지난 3월 12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도 대면했던 둘은 이혼소송 심리를 마무리 짓는 자리인 만큼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행보를 보였다.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고, 양쪽 모두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없기에 둘의 이혼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항소심이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날 최후 변론이 10년을 끌었던 이혼 문제를 정리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재판 10분 전에 차례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노 관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만 보인 뒤 법정에 들어갔다. 항소심의 쟁점은 재산 분할이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청구취지액을 바꾸는 등 재산 분할 전략을 새롭게 짰다. 재산 분할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50%를 요구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주식 지분과 관련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노 관장은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해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에 청구취지액이 지분 1조원대에서 현금 2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노 관장 측은 전략을 변경하면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 거래정보를 토대로 추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추가적인 재산을 인정한다면 재산 분할 금액이 1심의 665억원을 상회하는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날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를 끝으로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했다. 오는 5월 30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변론을 마친 노 관장은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인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988년 결혼 후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이혼을 요구해왔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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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이혼변호사, 상간남, 상간녀위자료소송 자주묻는 질문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형법 241조 간통죄가 폐지됐다. 그 후,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소송이라고 칭한다. 상간자를 소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하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이며, 마지막으로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의 길인영 이혼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었다.만일, 배우자가 과거 외도를 저질렀으나 아이가 자랄 때까지 참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아이가 성인이 돼 이혼을 진행할 때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이혼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아 불법행위 즉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륜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가능하다.상간남,상간녀 위자료소송에 필요한 상간자의 인적사항은 무엇일까.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은, 상대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상대의 재산이나 직업을 알고 있을 겨우에는 부동산 가압류나 임금채권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가질 수 있다.불륜이혼으로 인해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이 때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와 로펌을 선택해야 할까.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변호사인지, 이혼 사건 수임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 특히 원고 및 피고의 양측 변론 경험과 증거 수집의 노하우를 가졌는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때 이혼 사건 수임에 대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 승소 사례가 잘 나와 있는지, 소송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소송을 강행하지는 않는지 등도 이혼로펌 및 변호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한편, 선릉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에서는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소송,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불륜증거수집 등과 관련해 풍부한 사건 수임 경험을 보유한 이혼법률사무소이다. 이소영 기자 2019.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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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이혼소송 없이 빠른 마무리 원할 때 고려 가능”

이혼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으로 치열한 분쟁이 벌어지는 이혼소송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 하나였던 가정이 이혼으로 분리되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흔히 우리가 드라마 등 미디어를 통해 접한 ‘이혼소송(재판상이혼)’은 부부 중 한 쪽이 유책배우자를 대상으로 일방적 이혼을 요구할 때 진행한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유책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이혼소송이 기각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만약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소송을 할 필요 없이 ‘협의이혼’을 선택하면 된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구두로 약속한 협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고 상대방이 추후 변심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통해 협의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그렇다면 부부 양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힘들고 번거로운 이혼소송은 피하고 싶고 협의할 부분이 다소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흔히 알려진 이혼소송, 협의이혼 외에 ‘조정이혼’이라는 제3의 이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조정이혼은 공개 재판이 아닌 법원 안에서의 비공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법원이 이혼조정신청을 한 부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분쟁 요소를 조정한다.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에 대해 논하게 되며 당사자 없이 법률대리인이 대리 참석해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조정이혼 중 협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지니며 타협과 양보를 통해 조정에 성공할 경우 길고 복잡한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숙려기간이 필요 없어 바로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만큼 재판상이혼은 부담스럽고 협의이혼은 추후 법적 분쟁이 일어날까봐 염려하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이 이혼소송에 비해 빠르고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한 이혼절차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본인에게 유리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라며 “이혼조정신청 전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수임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라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황은히 이혼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로 구성된 서울 이혼전문로펌이다. 월 1,200여 건의 상담건수, 수임사례 2,500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높은 법률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아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이소영 기자 2019.11.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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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퇴직금 등 이혼재산분할대상 판단 시 법률 조언은"

지난해 말 공무원과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할 경우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 공무원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등장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에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 A씨는 공무원이었던 B씨와 1986년 결혼했다가 2007년 이혼, 2008년 9월 재결합했지만 2016년 말 다시 헤어졌다. B씨의 퇴직은 다시 이혼하기 전인 2012년 말 이뤄졌다. 이에 A씨는 두 번째 이혼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의 공무원 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동안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할 때 공무원 연금의 일정액을 분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은 두 사람이 2008년 재혼한 뒤 5년이 안 된 2012년 말 B씨가 퇴직한 만큼 요건이 안 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이른다. 법무법인 윤중의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분배받게 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서 따져야 한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단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조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간에 이혼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경우 이전의 혼인 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함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 연금, 퇴직금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실제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강하다. 퇴직연금수급권 역시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장래의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등 모두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에 속함을 알아둬야 한다. 참고로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이 1차 이혼했을 때 공무원 연금에 대한 별도의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 점이 확인된다. 즉, 1986년부터 2007년까지 20여년 가량 이어진 혼인기간이 인정되는 만큼 비록 이혼 후 재결합 기간이 연금분할청구를 위한 5년에 못 미치더라도 무조건 배제할 수 없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1차 이혼에 있어 연금분할청구가 이뤄졌었더라면 2차 이혼 시 연금청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은 희박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소송에 있어 분할청구대상의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따라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반드시 재산분할대상을 최대한 꼼꼼하게 파악해 사안 특성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정당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함을 알아두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 이혼재산분할 관련 불필요한 시간 소모 줄이는 방법 있다? 윤중의 김흥준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정당한 절차인 만큼 다툼의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비율, 재산형성의 기여도 주장 등에 있어 의뢰인 권익보호에 적합한 조력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 책정에 있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ㆍ직업ㆍ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 다양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이를 개인이 일일이 챙겨 법률적 논리를 갖춰 주장하기란 녹록지않는 과정이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 시 예상판결금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명, 특허증을 취득해 가사분쟁이 원만한 화해와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이혼소송 결과를 예상함에 있어 시간적 소모를 확연히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기본 정보만으로도 축적된 법원 판결 사례에서 추출된 산정기준이 적용, 이혼소송을 통해 나타날 결과를 산출시킬 수 있도록 해두었다"고 설명했다.이승한기자 2019.02.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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