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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공식발표] 빙상연맹, 임시 총감독으로 김선태 이사 선임…징계 지도자들은 보직 변경 및 해임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지도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선태 연맹 경기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된 국가대표 지도자의 공금 부당 청구 사안과 더불어 선수 관리 및 지도력 부재와 관련한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운을 뗀 뒤 "전날(20일) 제3차 이사회 회의를 거쳐 최근 불거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들의 공금 부당 청구 사안과 더불어 선수 관리 및 지도력 부재와 관련한 문제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상황은 이렇다. 쇼트트랙 대표팀의 지도자인 A와 B는 지난 5월 공금 처리 문제가 적발돼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4~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부쳐졌다. 연맹은 지난 2월 해당 문제를 발견했고, 조사를 거쳐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 때문에 두 지도자는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지 못했다. 그간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2명의 지휘로만 훈련을 소화했다.이후 지도자 A와 B는 연맹의 결정에 불복,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 청구 및 법정 다툼을 벌여 지도자 자격을 회복한 바 있다.하지만 연맹은 두 지도자에 대해 보직 변경 및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먼저 지도자 A에 대해선 선수단 관리 소홀 및 지도력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연맹은 "지난 2024~25 ISU 월드투어 시리즈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역대 최저 성적 기록(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개인전 노메달) 등의 부진과, 그동안의 훈련 과정과 선수단 관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준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이사회는 해당 지도자가 올림픽을 앞둔 중요한 시즌의 국가대표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국가대표팀 감독의 보직 변경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지도자 B에 대해선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공금 부당 처리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연맹은 "지도자 B는 공금을 직접 부당 청구한 당사자로서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재심의 신청을 했고,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용결정이 되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라며 "이사회는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국가대표 지도자로서의 양심과 책임 의식, 도덕적 기준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배경을 전했다.국가대표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음에도, 공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두고 "신뢰와 자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연맹에 따르면 지도자 B는 국제대회 출전 기간 중에도 대회에 집중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대표팀 내 갈등과 분위기 저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맹은 지도자 B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결정은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올림픽을 6개월 앞둔 대표팀 입장에선 악재의 연속인 상황. 연맹은 김선태 이사에게 지휘봉을 맡기며 급한 불을 끄려 한다. 김 이사는 현재 성남시청의 감독이기도 하다.연맹은 김선태 총감독에 대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지도해 세계 정상급 성과(금 3, 은 1, 동2)를 거뒀고,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중 가장 많은 선수를(10명 중 4명(최민정, 김길리, 이준서, 이정민)) 배출한 소속팀의 지도자인 부분 등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하여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라고 소개했다.끝으로 "2026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자 운영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지도자 인사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5.08.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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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서민재 前남친 측 “잠적 NO, 법적 대응 할 것” [왓IS]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서은우)가 임신 후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 남자친구 A씨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8일 A씨의 법률대리인 로엘 법무법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피해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그러나 피의자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 측은 “서은우의 주장과 달리 A씨는 잠적한 사실이 없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A씨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허위사실과 함께 SNS에 여러 차례 게시됐고, 수사기관의 삭제 권고에도 해당 게시물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정식 형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서은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 포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A씨 측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허위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서민재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A씨와의 교제 중 임신 사실을 공개한 뒤, A씨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자신의 SNS에 A씨의 신상정보와 사진 등을 게시해왔다. 사건은 현재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서민재는 자신의 SNS에 “지난달에 아이 친부한테 카톡으로 ‘제발 연락 한번만 주라’ 보낸 걸로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당했다고 방금 경찰에서 연락왔다”고 근황을 알렸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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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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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VS 하이브 “이의신청”…도돌이표 [종합]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15일 민희진 측은 “2025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날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희진 대표가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민희진의 손을 들었다.이에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이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들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하이브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및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제기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알렸다.이에 더해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며,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어도어는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관련 소를 제기했고, 이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뉴진스 멤버들은 재차 고법에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멤버들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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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검찰에 이의신청” [공식]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하이브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앞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 25일 하이브가 고발한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라고 했다.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하이브 및 임직원 대상 고소건과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또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밝혔다.이하 하이브 공식 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습니다.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19
산업

법원, 또 다시 고려아연의 '상호주 인정'...MBK·영풍 대법원 상고

법원이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전날 MBK파트너스·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주장이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되자 25일 "MBK·영풍의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앞서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다.24일 열린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MBK·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는 상호주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고려아연의 일련의 방어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상식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상법상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자 절차라는 점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고려아연은 "고려아연과 자회사의 상호주 형성 과정에서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됐다"고 설명했다.한편 MBK·영풍은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25 16:30
생활문화

경영권 분쟁부터 금융IT, 부동산, 가상자산, 교회 분쟁 해결 앞장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 분쟁이 격화될수록 분쟁해결 능력이 탁월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인물이 바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임형섭 변호사다. 임 변호사는 분쟁해결 그룹 분야 구성원 변호사로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이후 의뢰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IT, 금융, 엔터, 환경 등 여러 업종의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법률시장인 가상자산, 금융IT, 교회 분쟁 소송에서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2023년 W코인社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맡아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방어하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교회법 전문가로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다양한 분쟁은 물론 경영권 분쟁 등으로 발생한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법조인이다.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경험과 차별화된 대응 전략으로 국내 최대 기독교 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에서 벌어진 중요한 분쟁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또 국내 최대 여성 기독교 단체 여전도전국연합회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임해 5년 6개월 만에 모두 승소하면서 수천억 원대 재산을 지켜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동부 지역 대형 교회들의 건물이 모두 경매로 넘어갈 뻔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는 등 치밀하고 탁월한 법률컨설팅으로 원만하게 해결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통일법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위해 공익 차원에서 통일법제 분야에도 매진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분쟁해결/법률컨설팅 부문)을 수상한 임형섭 변호사는 “가상자산 분쟁, 금융IT, 교회 분쟁 사건 등 새롭게 법률시장이 생성되고 있는 분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화․복잡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2025.06.19 16:20
스포츠일반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동문 배드민턴협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6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제32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등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김동문 회장의 회장직 수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기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직무 집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회는 "김동문 회장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제32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또한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배드민턴 종목의 발전과 선수 및 지도자, 동호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라는 비전도 전했다. 안희수 기자 2025.06.16 17:48
연예일반

‘뉴진스 숙소 침입’ 20대 男, 징역 10개월 구형... 눈물 호소 [왓IS]

그룹 뉴진스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숙소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그러나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범행 사흘전 뉴진스 숙소의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건을 훔치러 한 차례 더 숙소를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도 낮다. 뉴진스가 이사한 후, 옷걸이와 플래카드를 가져나온 게 절도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공무원의 꿈을 접고 싶지 않다. 병중인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가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뉴진스는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으로,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당 10억 원, 총 5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1 17:15
연예일반

민희진, 하이브와 260억 규모 풋옵션 소송… 12일 첫 변론기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로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는 오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87억여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이 되는 2022년과 2023년의 어도어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는 26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이브가 지난 7월 풋옵션 근거인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민 전 대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이에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관련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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