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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해임 반대'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평가원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 4곳이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박재현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두 곳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해임안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국내 기관투자자(한미약품 의결권6.6% 보유) 및 해외 기관투자자(18.3%)들은 국내·외 자문사들의 권고를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다.19일 열릴 한미약품 임시주총에는 1호 의안으로 박재현·신동국 이사 해임의 건, 2호 의안으로 박준석·장영길 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돼 있다.반대를 권고한 자문사들의 논리는 비슷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2년 재임 중 매분기 연속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해 때 ‘부실경영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해임 요구는 불합리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12일 보고서를 낸 서스틴베스트의 진단 역시 앞서 보고된 자문사들의 평가와 맥을 같이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임기 중 이사 해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1호 의안이 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사회 인원이 회사 정관에 따른 상한에 도달하여 신규 이사 추가 선임이 불가능하므로 2호 의안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일부 자문사들은 “현 경영진이야 말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임 씨 형제 측의 해임 안건 상정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한미약품은 “회사의 미래 가치와 경영 안정이 달린 이번 사안에 대해 주주분들께서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를 참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형제 측은 19일 임시 주총에서 박 대표와 기타비상무이사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이사 4명을 해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인 신 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의 '4인 연합'은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임종윤 사내이사는 지난 6일과 10일 한미사이언스 보유주식 4982주와 6만1739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임 사내이사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38만9838주를 매각해 1주일 새 총 45만6559주를 팔았다.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1주일 전 12.46%에서 11.79%로 줄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1:50
문화

[단독] TSM엔터 대표 “은가은 누구보다 끈끈했다... 이사자금 3천만 원 빌려준 적도” (인터뷰)

“남들이 인정할 만큼 끈끈한 사이였는데….”가수 은가은과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TSM엔터테인먼트 강인석 대표가 참단함 심정을 토로했다. 불과 10월 초까지만 해도 아빠와 딸처럼 서로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다고 했다. 강 대표는 “가은이와 안 좋게 끝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일간스포츠는 지난 10일 TSM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은가은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가은아 고맙고 사랑하고”라는 말에 “감사합니다 대표님 진짜로 사랑해요”라는 은가은의 답변이 담겼다. 2월은 은가은이 TSM엔터와 재계약을 한 시점이기도 하다.강 대표는 “가은이가 먼저 ‘대표님 저희 재계약해야죠!’라고 말해줬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재계약 선물로 라디오 DJ도 따줬다. 실제로 은가은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KBS2 라디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를 진행 중이다.재계약 조건도 은가은에게 유리했다. TSM엔터에 따르면 은가은과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계약을 연장, 약 1년 동안은 회사 40% 가수 60%로 수입을 분배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는 회사 30% 가수 70%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다. 은가은은 2020년 5월부터 TSM엔터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지난 4월 13일 ‘트롯뮤직어워즈 2024’에서 파퓰러 트롯상을 수상한 다음날 은가은은 강 대표에게 “덕분에 상도 받아보고 은가은 팔자펴쪄여”라고 애교 섞인 감사를 보냈다. 그런 은가은과 강 대표 사이에 충돌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10월 중순쯤. 처음 ‘정산’ 문제로 대면했다. 강 대표는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이야기가 잘 끝났다. 가은이가 원하는 건 뭐든 맞춰주고 싶었다. 그런데 11월 6일 다시 만난 날 가은이가 팬클럽 회장이랑 같이 오더니 자기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 당황했다”고 전했다. 은가은 팬클럽 회장이라고 알려진 A씨는 현재 은가은의 매니저를 자청하고 있다. A씨는 강 대표와 처음 만난 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으면서까지 은가은을 소유하고 싶어 했다.강 대표는 은가은에게 정산 시 매월 정산내역을 보내줬고, 지난 9월부터 정산 지급을 꾸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은가은 역시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고 했다. 강 대표는 “계약서상 정산기일은 45일이고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은가은은 언론을 통해 9월까지 정산금 지급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90일이 되지 않았지만 모두 정산한 상태다. 또 지체될 경우 늘 가은이에게 양해를 구했고, 가은이 역시 괜찮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TSM엔터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정산 내역에 따르면 은가은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8억 6764만 원을 받았다. 강 대표는 “사실 정산내역도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 가은이와 갈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느낌이 들까 봐 걱정됐다”면서도 “가은이가 ‘자기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결혼도 못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억울해서 공개한 거다. 저로서는 최소한의 방어”라고 말했다.은가은이 주장한 ‘업무 태만’ ‘스케줄 방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대표는 “지난 10월에 한 달 동안 가은이 스케줄이 꽉 채워져 있었다. 단 하루만 스케줄을 내가 비웠다. 쉬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이걸 지금 업무태만이라고 주장하는 거다. 추후에 은가은 스케줄 전체를 언론에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은가은이 지난달 27일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지난 4일에 회신을 마친 상태다. 무려 300페이지를 보냈다. 의문점도 있다. 은가은은 언론을 통해 TSM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소장도 받지 못했다. 강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면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지만, 최대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2013년 디지털 싱글 ‘드롭 잇’으로 데뷔한 은가은은 약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무명 시절을 보냈다. 강 대표는 은가은의 가치를 진작에 알아봤다며 은가은 전 소속사 대표에 “얘는 트롯을 시켜야 한다”고 설득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은가은과 좋은 기회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은가은이 성수동에서 회사와 가까운 목동으로 이사를 할 만큼 사이가 금세 돈독했졌다. 강 대표는 2년 뒤 은가은이 이사를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강 대표에게 은가은은 애지중지 키운 가수였다.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최종 7위를 차지했을 때 누구보다 빨리 가은이 단독 콘서트를 준비했어요. 회사가 몇천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가은이에게 가수로서 상징성을 부여해 주고 싶었죠. 아마 톱7 중에 가은이가 제일 먼저 공연했을 겁니다. 올해 12월에도 단독공연이 하나 잡혀있었어요. 실무 미팅까지 다 해놓은 상황인데, 어느 순간 다 물거품이 됐네요.”앞서 은가은은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계약 기간 내내 정산일에 정산금이 지급된 적이 없었다. 항상 지연됐고 심지어 비용 영수증 한 장 본 적이 없었다”며 “소속사에서 작성해 주는 대로, 또 주는 대로 그냥 돈을 받아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4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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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은, 오늘(4일) TSM엔터인먼트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수 은가은이 소속사 TMS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은가은 법률대리인은 일간스포츠에 “이날 T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은가은은 지난달 28일 소속사인 TSM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속사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 태만 등의 태도를 보여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소속사는 “정산금을 한 푼도 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월별 정산내역을 빠짐없이 보냈고 확인을 받은 뒤 정산금을 지급하는 증 주기적으로 정산했다”며 “은가은 씨가 받았다고 인정한 8월까지의 정산분은 물론 9월 정산분까지 정산서를 보내고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은가은은 지난 27일 내용증명을 TSM엔터테인먼트에 발송했다. TSM엔터테인먼트 측도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을 준비 중이다. 한편 2013년 데뷔한 은가은은 2022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7위에 올라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내년 4월 트롯 가수 박현호와 결혼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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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어도어 계약해지 뉴진스, 향후 시나리오 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한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FA’ 상태로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뉴진스에 이렇다 할 후속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보낸 회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해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뉴진스가 재차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전속계약 해지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어도어의 입장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회자되고 있다.향후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가 보낸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요점 3가지를 짚어봤다.◇ 전속계약 해지 무효소송 결과는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도 “극적인 행동”이라며 대서특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해지 선언으로 실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왔는데, 법조계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의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는 뉴진스와 향후 동행을 전제하는 상황의 소송인 만큼, 뉴진스의 현재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소송은 판결이 1, 2년 후에 나오더라도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소급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해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해지가 유효거나 무효라는 걸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도어로서는 해지 무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제할 명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타 회사와 계약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뉴진스와 동행을 전제한 활동정지 가처분이라면, 모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노 변호사는 “어도어로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바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하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본인들 주장에 모순이 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활동금지 가처분은 모순이 되는 일이고, 이를 신뢰관계 파탄 징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도어는 소송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어도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는 덧붙였다.◇ 물밑 협상 가능성은?뉴진스와 어도어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각자의 주장 속 끝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양측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 엔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엔터업계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뉴진스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 역시 민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겠으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의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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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뉴 버리고 새 판 짜려 하나..하이브는 뉴진스를 보호하고 있는가 [전형화의 직필]

이제 이틀 남았다. 뉴진스가 지난 13일 어도어에 시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어도어의 응답 시한은 27일까지다. 뉴진스가 내용증명에서 특히 문제 삼은 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 내용 일부인 “‘뉴아르’(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다. 멤버들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아일릿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민희진의 대표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어도어 현 경영진이 뉴진스의 시정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앞서 지난 10월 뉴진스가 긴급 라이브 방송을 한 뒤 답변시한으로 정한 날짜에 어도어가 거부 입장을 공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도어는 27일 또는 28일 뉴진스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최근 일부 매체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톡 내용이 다시 기사화되면서 몇천억원이라는 위약금이 거론되는 걸 보면 이미 어도어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짤 결심을 한 게 아닐까란 의구심마저 든다.그렇지 않다면, 하이브가 팩트를 바로잡고자 수정조치를 안하지 않았을 노릇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하이브PR 관계자가 뉴진스 일본 성과에 대해 당시 한 매체 기자에게 “팩트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에서 많이 팔린 게 아니다. 생각보다 못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하이브는 잘못된 ‘팩트’를 담은 기사들을 수정하는 데 열심인 회사다.일부 매체에서 거론하는 뉴진스 위약금은 처음에는 3000억원으로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6200억원까지 올라갔다. 대방어 싯가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위약금이 올라가 있다. 위약금이란 위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양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그 계약 안에 있는 어떤 어떤 것들을 어느 쪽이 어겼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산술적으로 ‘뉴진스가 얼마를 벌었으니 약 3배를 물으면 얼마다’라고 추정되는 금액이 아니다. 그야말로 팩트가 아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또는 하이브 간 신뢰 관계가 깨졌고, 그리하여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 또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이 어느 쪽이 계약을 어겼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할 일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어도어 또는 하이브가 뉴진스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위약 사항이 많을 수도 있을 테니. 결국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할 일이다. 하이브 또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정말 보호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180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얼추 세어본 ‘뉴진스 멤버 하니가 근로자성이 없다’는 고용노동부발 기사 숫자다. 개 중에 댓글이 열리는, 즉 연예 카테고리가 아닌 기사가 110여개다. 그렇다는 건 종합지, 경제지 등 다양한 매체들까지 기사를 쏟아냈다는 뜻이다. 참으로 대단한 뉴스였던 모양이다.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행정종결했다.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에 초점을 맞추거나 ‘돈을 많이 버니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들이 많았는데 댓글이 열린 해당 기사들에는 악플들이 상당하다. 중요한 것은 노동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고용 형태, 계약기간 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그렇기에 하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동안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번에도 그 기조가 이어진 셈이다. 하니가 근로자성이 정말 없는지,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속 근로기준법 사각에 놓여 있어야 하는지는 따로 논할 문제지만 적어도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건 ‘팩트’가 아닌 셈이다. 20일 관련기사가 쏟아지고 5일이 지나 이 문제를 짚는 건, 팩트 수정에 열심인 하이브가 이번에도 팩트를 수정했는지 지켜봤기 때문이다. 마침 이날 어도어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 사임을 발표하자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던 터라, 하이브가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리라 생각했다.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하이브의 노력이 제대로 닿지 않은 탓인지, 안타깝게도 180여개 기사들 중 대부분은 여전히 그 제목 그대로다. 참고로 민희진 전 대표 사임 기사는 대략 230여개였다.굳이 K팝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하이브 음악산업 리포트 기사 숫자가 이 기사들의 반의 반도 안된다는 걸 짚을 필요도 없다.지난 16일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드(KGMA) 비하인드를 한 가지 전하자면, 이날 뉴진스는 제로베이스원과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갖는 걸 논의했다. 하지만 제로베이스원이 하이브의 음악산업 리포트에 언급된 팀이라, 혹여 같이 무대에 섰다가 폐를 끼칠까 고심하다가 결국 고사했다. 어른이 아이들보다 못하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일 터다.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뉴진스 탬퍼링 운운도 마찬가지다. 연예계에서 탬퍼링은 특정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전속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뉴진스 사안은 명백히 경우가 다르다.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정감사 도중 유인촌 장관이 뉴진스 탬퍼링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으로 몇몇 부정적 여론이 생성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던 터다. 역시 팩트가 다르다.하이브가 발빠르게 수정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하이브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팩트가 아닌 사실들이 방치돼 있는 건 분명하다. 틱톡 등 각종 숏폼에 뉴진스가 27일 해체한다고 떠도는 수많은 영상들도 마찬가지다. 어도어와 하이브가 정말 뉴진스를 보호하려 한다면,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면,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할 때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11.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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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나빴다”…민희진, 아일릿 소속사 20억 손배소에 50억 소송으로 맞불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아일릿 소속사 김태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대표 등에 대해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김 대표 등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에 따른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소 격이다. 법률대리인 세종은 22일 “민희진 전 대표는 오늘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어 “김태호 대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또 세종은 “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첫 공판은 2025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빌리프랩 소속 가수인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을 카피했다는 주장을 대외적으로 해 온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앞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은 이들의 데뷔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종 콘텐츠를 비교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화제가 되며 소소한 이슈로 떠돌았으나 지난 4월 시작된 일명 ‘어도어 사태’ 이후 공식화됐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및 빌리프랩 모회사인 하이브에 내부고발 형태로 공개적으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의 내부고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 당시 어도어 임원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극한 대립하는 상황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의 첫 의혹 제기 시점부터 현재까지 민희진의 주장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에서도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관련한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기획안 표절 가능성 등을 주장하기도 햇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라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지난달 24일 열린 2024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퇴사했다. 민 전 대표는 사임 의사 표명 말미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빴다”라고 일갈했는데, 이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가처분 탄원서 속 문구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의 유튜브 영상 속 발언을 패러디한 것으로 화제가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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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버니즈 “아일릿 표절 관련 녹취록 보유…빌리프랩 대표 등에 형사 고발 예정” [전문]

그룹 뉴진스의 팬덤 팀 버니즈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빌리프랩 대표 등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팀 버니즈는 김태호 대표가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소속 그룹 아일릿과 뉴진스의 기획안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 추가 소송 진행을 예고한 것을 놓고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빌리프랩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 중인 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불필요한 피로감을 유발하기보다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했다”며 김 대표를 비롯해 비주얼 디렉터와 퍼포먼스 디렉터 등을 대상으로 법무법인과 함께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팀 버니즈는 “이번 표절 의혹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는 뉴진스와 기획에 참여한 제작·창작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문제 야기 당사자인 빌리프랩 대표이사로서도 하이브 CCO로서도 어떠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면수심의 가해자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이 진행되며, 소송 규모는 약 20억원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팀 버니즈 입장 전문이다.안녕하세요, 팀 버니즈입니다. 지난 15일, 빌리프랩 대표 김태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빌리프랩 모그룹의 기획안과 뉴진스의 기획안이 “전혀 다르다”라고 재차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미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빌리프랩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보유 중인 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피로감을 유발하기보다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팀 버니즈는 빌리프랩 대표 김태호(하이브 COO), 허○○ 비주얼 디렉터, 명○○ 퍼포먼스 디렉터를 대상으로 확인된 몇 가지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며, 곧 접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태호 대표의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아 글이 다소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당 인터뷰에서 김태호 대표는 뉴진스의 기획안을 모그룹의 데뷔 전인 2023년 8월 29일에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빌리프랩의 해명 영상에서 “클라우드, 노트북, 메일, 사내 메신저 등 모든 시스템에서 뉴진스를 언급하거나 참조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최초 입장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빌리프랩과 어도어는 독립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작성된 시점이 3년 전인 타 레이블의 기획안을 해당 레이블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로로든 수령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빌리프랩-어도어 표절 의혹의 근본 원인은 자정 작용이 불가능한 하이브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어도어의 내부 자료이자 지적 재산인 ‘뉴진스 기획안’이 하이브를 통해 빌리프랩으로 전달된 경위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빌리프랩이 해당 자료를 적법한 절차 없이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불법이자 업무 윤리 위반이며, 이를 동의 없이 참고하거나 표절했다면 더욱더 심각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김태호 대표는 뉴진스 기획안을 빌리프랩이 받게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태호 대표는 인터뷰에서 빌리프랩 대표로서는 열람할 수 없는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10월 가처분 소송 자료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가처분은 빌리프랩과 무관한 사건으로, 김태호 대표가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입니다. 이는 김태호 대표가 하이브 COO 직위를 겸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표절 의혹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태호 대표는 표절 의혹에 대한 해명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빌리프랩의 대표로서 발언하는 것인지, 하이브의 COO로서 발언하는 것인지 혼동하며, 이를 명확히 구분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가처분 심리 시 법원에 제출된 PPT 자료에는 하이브의 뉴진스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로 내부 제보자의 폭로 내용 등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PPT 자료는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태호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료를 열람했다고 스스로 시인함과 동시에 법원에제출된 자료가 명백히 있음에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내세워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절 의혹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는 뉴진스와 뉴진스 기획에 참여한 제작·창작자들입니다. 하이브는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내부적인 방해와 스케줄 지연 및 무산 등의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여기에 대해 문제 야기 당사자인 빌리프랩 대표이사로서도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로서도 어떠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면수심의 가해자 논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대표는 인터뷰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내용을 타 언론사 등을 통해 오늘까지 몇 차례에 걸쳐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쏘스뮤직, 빌리프랩은 회사의 비용으로 약 10건의 무차별적 소송을 개인을 상대로 남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에 시달리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라는 것 자체는 정치권에서나 있을 법한 소권남용입니다.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본인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도어 대표로서 뉴진스에 대한 표절 의혹, 차별, 그리고 하이브의 부정행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임원진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긴급 불법 감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착된 언론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본인들에게 제기된 문제를 억지 논란으로 전환하며 본질과 무관한 사건을 거론하는 등 편파적인 흑색선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른바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로 수면 위로 오른 ‘역바이럴’이라는 불법적 마케팅 행위는 하이브식 언론 플레이의 단적인 예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없이 하이브의 허위 주장이 단시간 언론사 및 커뮤니티 등으로 유포되고, 본인들이 답해야 하는 문제에 자사 아티스트까지 내세워 감성을 자아내는 왜곡 보도와 검증되지 않은 해외 렉카 업체를 동원해 국외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확산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발 절차 진행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디스패치, 쏘스뮤직, 하이브에 대한 1차 고발 건과 김주영, 이도경, 박태희, 조성훈에 대한 2차 고발 건이 지난 15일 병합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필/법률사무소 오페스/뉴로이어 법률사무소/새올 법률사무소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18 16:55
스포츠일반

'강제추행 인정 어려워' 재판부,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자격 일시 회복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선수 자격을 일시 회복했다. 법원은 대한체육회의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효력을 정지했다.12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또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대표팀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이해인 측은 이후 A 선수와 연인 관계였음을 밝히며 억울함을 표명했다. 하지만 8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는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해인 측은 지난 8월 스포츠 공정위 재심의가 끝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김우중 기자 2024.11.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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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아일릿-뉴진스 표절 새 증거 제출..민희진 vs 하이브 3막 열렸다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 대표이사직을 두고 또 다시 법정에서 충돌했다. 민 전 대표 측으로부터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추가로 제기돼 지난 4월부터 불거진 하이브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하이브의 민희진 전 대표 감사로 1막이 열렸고,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며 2막이 열렸다면, 이번 증거 제출로 3막이 시작된 셈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현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이날 심문기일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가 9월 13일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열리게 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 또한 지난달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요청했으나 어도어가 거절했다. ◇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신뢰관계 파탄? 그 책임은 하이브”이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 내 괴롭힘 은폐,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가처분 요지를 설명했다.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에서는 어도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늘 존재한다. 구조적 침해 가능성이 있는데 어도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이를 묵과해선 안되고, 채무자의 부당한 지시에 맞섰다”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부당행위를 함으로써 신뢰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민 전 대표는)주주간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부당대우, 표절 의혹에 대해 성실히 주장한 것이다.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예비적으로 주주간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신뢰관계가 파탄났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하이브가 말하는 신뢰관계가 뭔지 모호하다. 설마 방시혁 의장과의 감정적 신의는 아닐 것이다. 뉴진스를 위한 좋은 성과를 말할 것이다. (민 전 대표는)사건 전은 물론 이후에도 뉴진스로 어도어 이익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풋옵션 규정은, 모호한 이유로 해지될 수 없다. 명시적 구속약정을 두고, 귀책사유가 없는 상호해약을 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단순한 신뢰관계 파탄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신뢰가 파탄났다 해도 책임은 채무자에 있다. 4월부터 진행된 총공세는 대기업이 한 개인을 상대로 벌이는 일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악의적이고 집요했고 무서웠다. 채권자의 배신행위라는 걸 반복하며 발췌해서 법원 결정을 호도하고 있는데 배신행위는 될 수 있을 지언정 배임행위는 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아전인수격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 “신뢰 파괴에 따른 계약해지 적법” 민 전 대표 배신·독립 시도 거듭 주장하이브 측은 “신뢰관계 파괴는 이미 배신행위로 지난 가처분에서 인정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권한의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선행 가처분 취지에 반합니다만, 채권자의 배신행위를 더 설명하겠다”면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에 담긴 내용상 민 전 대표가 단순 상상이나 모의를 넘어 여론전 등 구체적인 독립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 측은 “여론전으로 채무자(하이브)를 곤란하게 하려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채권자(민희진)는 4월 25일 드디어 7개 사항을 망라하며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는 ‘터뜨린다’고 언급했던 내용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면서 “소수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위임한 것은 고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주간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회사 내에서 소통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민희진은) 일련의 계획과 실행으로 채무자의 신뢰(영역을)를 벗어났고 근본적으로 (신뢰가)파괴됐다”고 강조했다.현재 뉴진스의 상황에 대해 “무모한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이라 언급한 하이브 측은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어도어를 인수 하기 위해 여론전을 준비하고 채무자 공격을 실행한 상황에서 주주간계약이 효력을 갖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을 데리고 독립하려 모색했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룹 피프티 피프티에 대한 지분을 아예 갖고 있지 않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독립을 모의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충분히 (독립이) 가능한 일이라 자신했을 것”이라며 “20%의 지분으로 경영권 탈취는 어렵지만 IP가 전부인 엔터회사에서는 얼마든지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채권자는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점점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기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더하게 한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 가처분 요지 무관한 ‘도돌이표 상호공격’ 변론 지적양측은 각각 20분 이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주주간계약 해지의 부당,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그 과정에선 지난 5월 가처분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은 의견과 주장이 오고갔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다 아쉬운 점이 5월 30일 가처분 있었는데, 그 전 얘기를 다시 다 반복하고 계시다. 양측 다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날 선 공방 이후 재판부는 가처분 심리 항목을 재점검했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사내이사 선임 가능성을 재차 물었고,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시내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게 채권자의 입장이고, 채무자(하이브)는 찬성한다는 의결권 위임장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자 측이 믿기 어려워 하니 조서에 남겨두자”며 명확한 문구를 제시해 양측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다만 하이브 측은 사내이사 선임 외 대표이사 재선임 요구에 어도어 이사진이 찬성 의견을 내게 해줄 것을 법적으로 결정해달라는 민희진 측 요구에 대해 “부적합한 신청이다.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상대 주주로 하여금 특정 방향의 의사를 지지하게끔 지시하는 게 소의 이익이 없다”며 “그 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승소 판결이 되어도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지시행위를 구하는 것이라 해도 이사가 그 요구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지시하도록 청구하는 소는 법적 실익이 없다”며 “소구하거나 이행강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명확하며 프로듀싱 권한도 5년간 유지하게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만료시한까지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한 상태”라며 “(민희진이)대표이사로 재선임되더라도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희진 측은 “이사 임기가 새로 개시되면 대표이사 재선임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내 끝나지 않을 싸움을 예고했다. ◇아일릿 뉴진스 기획안 카피 증거 또 나와…표절 의혹 새 국면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새 증거를 제출해 관심을 모았다. 심문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채권자(이하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두고 허위사실이라 반발하지만 명백한 사실”이라며 “내부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제보자인 하이브 내부 직원의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이 담겨있다. 해당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뉴진스 기획안과 빌리프랩(아일릿) 기획안을 전달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했으나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녹취록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문서를) 공유해달라고 했냐고 묻는 질문에 “네네 맞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그러면서 제보자는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고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한편 빌리프랩 측은 이와 관련해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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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배신-배임행위 두고 또 충돌…도돌이표 주장 반복 [IS현장]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민희진 이사가 제기한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이 재차 첨예하게 대립했다.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이날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 배경이 된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에서는 어도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늘 존재한다. 구조적 침해 가능성이 있는데 어도어의 지속적 발전 위해 이를 묵과해선 안되고, 채무자의 부당한 지시에 맞섰다”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부당행위 함으로써 신뢰관계를 파괴했다 주장하지만 오히려 (민 전 대표는)주주간계약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부당대우, 표절 의혹에 대해 성실히 주장한 것이다.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또 “하이브는 ‘예비적으로 주주간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신뢰관계가 파탄났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하이브가 말하는 신뢰관계가 뭔지 모호하다. 설마 방시혁 의장과의 감정적 신의는 아닐 것이다. 뉴진스를 위한 좋은 성과를 말할 것이다. (민 전 대표는)사건 전은 물론 이후에도 뉴진스로 어도어 이익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풋옵션 규정은, 모호한 이유로 해지될 수 없다. 명시적 구속약정 두고, 귀책사유 없는 상호해약을 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단순한 신뢰관계 파탄은 해지 사유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만약 신뢰가 파탄났다 해도 책임은 채무자에 있다. 4월부터 진행된 총공세는 대기업이 한 개인을 상대로 벌이는 일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악의적이고 집요했고 무서웠다. 채권자의 배신행위라는 걸 반복하며 발췌해서 법원 결정을 호도하고 있는데 배신행위는 될 수 있을 지언정 배임행위는 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아전인수격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지난 가처분 당시에는 채무자는 주주간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도어 이사로서 회사에 배임행위 했는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후 해지했고, 채권자는 해지가 무효라며 이번 신청을 했다”면서 “따라서 이번 신청에서 ‘(주주간계약이)적법하게 해지됐는가. 채권자가 배신하여 신뢰관계 파괴됐는가’는 모두 해지 의사결정 이후 사정으로 해지와는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신뢰관계 파괴는 이미 배신행위로 지난 가처분에서 인정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 해지하고 권한의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양측은 각각 20분 이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주주간계약 해지의 부당,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그 과정에선 지난 5월 가처분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은 의견과 주장이 오고갔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다 아쉬운 점이 5월 30일 가처분 있었는데, 그 전 얘기를 다시 다 반복하고 계시다. 양측 다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희진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김주영 대표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희진 측은 반발하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또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어도어 유일한 걸그룹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개최하고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요청했다. 민희진 이사 또한 9월 13일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번 소송전에 돌입할 의사를 밝혔다.이후 뉴진스의 최후통첩 기일인 지난 9월 25일, 어도어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민 이사의 어도어 사내이사의 재선임 안에 대해서는 “9월 11일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라며 “5년은 뉴진스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기간 전체”라는 입장을 전했다.이에 민 이사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9월 11일 오전, 민희진 전 대표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 초안에 있던 일방적인 해지권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 절충안 제시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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