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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피프티 탬퍼링 소송 일부 승소에 “안성일 인과응보” [종합]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 백 이사는 더기버스·안 대표와 공동으로 해당 금액 중 4억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어트랙트는 지난해 9월 소장을 접수하며 안 대표와 백 이사를 상대로 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서 어트랙트는 두 사람이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며 맞섰으나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어트랙트는 이번 손배소 결과에 대해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당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향후 케이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며 “그동안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린다”고 전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그 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어트랙트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등을 폭로했으나 그 해 8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 다만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이후 새나, 시오, 아란만이 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들의 가처분은 최종 기각됐다. 이후 어트랙트는 이들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전 멤버 3인(새나, 아란, 시오)을 비롯해 3인의 부모,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 이사를 상대로 130억 원이다. 이외에도 워너뮤직코리아, 클레이튼 진(진승영)에게 제기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3인 멤버는 새 걸그룹 어블룸을 결성하고 지난해 데뷔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16 16:45
스타

하이브-민희진 주주간계약 소송 변론 종결…풋옵션 260억 향방은? 2월 12일 선고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선고는 오는 2월 나온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됐다.먼저 원고인 하이브 측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핵심은 대주주 간 신뢰를 전제로 한 자회사(어도어) 경영권 위임”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원고를 배제하려는 목적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에 나섰다. 카카오톡 대화와 문건, 피고들의 언행,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의도는 명백하다. 이는 이미 가처분 결정과 이후 법원 판단에서도 인정된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이어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를 접촉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과정 역시 단순한 상상이나 잡담이 아닌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도어 지분을 인수할 투자자들을 모색한 행위들은 카카오톡 대화 안에서만 일어난 상상이나 잡담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 주주 간 계약의 목적인데,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상대방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더 이상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지금도 수년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들을 각색하여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민희진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지도 않았고, 어도어 지분을 매수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원고가 피고(민희진)를 탈탈 털었지만 투자 제안서 등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을 “원고의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며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십자포화를 퍼붓는 방법을 동원해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사적인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하는 원고의 스토리텔링에 호도되지 마시고, 말이 대부분인 이 사건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해당 풋옵션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대금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영업이익 335억 원을 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15 11:59
연예일반

어도어 복귀 뉴진스, 최전성기 블랙핑크 등 2025 가요계 10대뉴스 [연말결산②]

올해 가요계는 글로벌 무대를 뜨겁게 달군 K팝 기세에 힘입어 낭보가 쏟아졌다. 올데이 프로젝트, 키키, 코르티스 등 신인들도 훨훨 날아 올랐다. 하지만 악재도 있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분쟁으로 약 1년간 개점휴업 했고,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사기적 주식거래 혐의로 경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 2025년 가요계를 되짚어봤다. <편집자 주> ◇ 뉴진스, 돌고 돌아 어도어 行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 1년 만에 다시 ‘본가’로 돌아왔다. 법원은 지난 10월 30일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어도어 측은 해린과 혜인의 복귀만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뿐, 하니·다니엘·민지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뉴진스는 지난해 8월 하이브와의 갈등 속에 해임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어도어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가처분신청 기각부터 10월 본안 소송 패소까지 약 1년여간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모두 패소했다. ◇ 블랙핑크, 흩어져도 살고 뭉쳐도 산다그룹 블랙핑크는 팀 활동은 물론 솔로 행보에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며 글로벌 커리어를 확장했다. 로제는 지난해 10월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로 2026 그래미 어워즈에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최우수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제니 역시 첫 정규 앨범 ‘루비’로 미국 롤링스톤이 선정한 ‘2025년 최고의 앨범’에 이름을 올리며 음악적 완성도를 인정받았고, 리사는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본 어게인’으로 최우수 K팝 부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수 또한 최근 발표한 솔로곡 ‘아이즈 클로즈드’로 10월 22일 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72위로 진입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저력을 입증했다.블랙핑크로선 지난 7월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무대에 오르며 포문을 연 뒤,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총 33회에 달하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 중이다. ◇ 골든 인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최신 차트(12월 20일 자)에서 25주 연속 차트인에 성공했다.‘골든’은 앞서 핫100에서 8주 비연속 1위를 기록한 뒤,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보 발매 여파로 한때 13위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최상위권으로 반등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골든’이 내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거머쥘지도 관심사다. ◇ 엑소, 왔다 원조 세계관돌‘초능력’, ‘늑대인간’ 등 K팝 역사에 굵직한 흔적을 남긴 엑소가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다만 SM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첸백시(첸·백현·시우민)는 이번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엑소의 정규 8집 ‘리버스’는 내년 1월 19일 발매되며, 총 9곡이 수록된다. 이번 앨범은 2023년 7월 발표돼 통산 일곱 번째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정규 7집 ‘엑지스트’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선보이는 정규 음반으로, 오랜 공백 끝에 이뤄지는 컴백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 주학년·MC몽, 원헌드레드와 잇단 결별지난 6·7월, 한 달 간격으로 원헌드레드 소속 아티스트 주학년과 수장이었던 MC몽이 잇따라 회사를 떠났다. 더보이즈 멤버였던 주학년은 일본 AV 배우와의 사생활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하고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MC몽은 “극심한 우울증과 건강 악화로 유학을 결정했다”며 사임 소식을 전했다. 그는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과 함께 원헌드레드 레이블을 공동 설립했으며, 이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걸그룹 배드빌런 제작에도 참여한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2 06:00
생활문화

판사 출신 신혜성 변호사, 가사·상속·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로 주목

가사·상속 사건과 촉법소년 범죄 관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관련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로 신혜성 변호사(법무법인 율우)가 주목받고 있다.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신혜성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이후 부산·인천·서울북부·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16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가정법원 재직 시절에는 대기업 회장의 보유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가사·소년 분야 재판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2023년 변호사로 전향한 그는 가사 전문 로펌에서 활동하다가 2025년 6월, 법무법인 율우의 ‘가사상속소년센터’(센터장 김기정 대표 변호사)에 합류했다. 현재는 이혼, 재산분할, 상속, 소년재판 사건 등 가사 및 소년 분야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신 변호사는 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 법관, 공보판사,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풍부한 재판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에 맞춘 정밀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그는 “가사와 소년사건은 법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간적인 고민이 얽혀 있는 분야이기에, 냉정함과 따뜻함을 함께 갖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 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특히 신 변호사는 촉법소년 및 소년보호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와 신속한 대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상속 시 기여분·특별수익·유류분 반환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는 “앞으로 가사상속소년센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이혼·상속·소년사건 등 다양한 가사 분야에서 의뢰인들에게 신뢰받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며 “법이 개인의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5.11.28 17:40
연예일반

민희진, 영입→ 해임 전 과정 약 6시간 진술... 하이브 ‘거버넌스 문제’ 정면 비판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다시 한 번 강하게 충돌했다. 주주간계약 체결 과정, 풋옵션 배수 상향 제안, ‘프로젝트 1945’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하이브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면 하이브의 제작·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많았다고 저격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당사자 신문에서 민 전 대표는 영입 당시부터 해임, 계약 논란, 뉴진스 관련 의혹까지 전면적인 진술을 내놓으며 격앙된 감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 영입 과정부터 시작된 균열… “방시혁, 이례적일 만큼 집요했다” 이날 재판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병합돼 진행됐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의 신경전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직접 제지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다.민 전 대표는 먼저 2018년 12월 31일 SM을 퇴사한 직후 방시혁 의장이 “이틀 만에 직접 연락해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떻게 퇴사 사실을 아셨느냐고 묻자 ‘SM 내부 정보원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며 “그만큼 저를 데려오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기존 엔터 업계와 SM 시스템에 대한 불신, 과거 글램 실패 이후 ‘걸그룹 재도전’ 의지를 이유로 “민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구애했고, 심지어 식사 중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바꿔 “따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득했다고도 했다.그는 “카카오엔터에도 제안이 있었지만 방 의장의 압도적 구애가 최종 결정을 좌우했다”며 “지금 벌어진 분쟁을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파한다”고 했다.◇ 걸그룹 제작 갈등·사쿠라·김채원 영입 통보… “양아치 같은 결정”민 전 대표는 입사 직후부터 걸그룹 제작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제가 주도하는 걸그룹’이라고 이해했지만, 방 의장은 쏘스뮤직 소성진 대표의 제작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삼자 협업을 고집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데뷔할 만한 연습생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저는 연습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그래서 ‘내 레이블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방 의장은 ‘방시혁–쏘스뮤직(소성진 대표)–민희진’ 삼자 구조를 강조했지만, 실제 제작 단계에서는 자신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명확한 방향성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대표는 “방 의장이 빌리 아일리시류의 하이퍼팝을 원했지만 연습생 성향과 시장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음악을 책임지겠다더니 어느 날 ‘무슨 음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 당황했다”고 말했다.그는 스스로 정리한 데모곡으로 ‘어텐션’, ‘허트’를 제시했으나 방 의장은 “‘SM 잔재가 느껴진다’며 거절했다”고 했다. 이후 그가 작성한 기획서가 아일릿 표절 의혹 속에서 유출된 문서라고도 밝혔다.민 전 대표는 사쿠라·김채원 영입 소식을 언론 기사로 먼저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두 사람 재데뷔를 돕는 것처럼 소문이 퍼졌고 연습생들도 불안해했다”고 했다. 이후 박지원 전 하이브 CEO에게 불려가 “그 팀이 먼저 데뷔해야 하니, 민 대표 팀은 쏘스뮤직 차기팀으로 돌려라”는 통보를 들었다고 했다.민 전 대표는 “삼자 협업까지 양보했는데 타 레이블 차기로 돌리라는 건 대중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회사 이미지를 양아치처럼 만드는 결정’이라고 항의했고, 박 전 대표는 ‘이는 방시혁·소성진의 결정이며 나는 전달한 것뿐’이라며 사과했다”고 말했다.◇ 해임·홍보 통제·‘지시설’ 논란…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해임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가처분 중에도 뉴진스는 ‘하우 스윗’ ‘슈퍼내추럴’ 활동, 도쿄돔 팬미팅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팬미팅으로 도쿄돔에 입성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대표를 열흘 만에 해임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사전 통보 없이 해임됐고, 위임계약에는 ‘프로듀서를 두 달 단위로 두고 언제든 새 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당시 인사팀 감사 등 내부 압박이 이어지던 시기였다”고 했다.풋옵션과 관련해서도 “1분기만 기다리면 금액이 3배가 된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회사에 머무는 게 고통스러웠고,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며 눈물을 보였다. “‘200억 포기’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저는 돈보다 명예와 투명한 경영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하니 국정감사 지시설’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뉴진스 아이들은 누가 시킨다고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고, 멤버들을 바보처럼 보지 말라”고 말했다. “하니가 혼자 국감에 나간 사실 자체가 안쓰러웠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홍보 축소와 관련한 하이브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르세라핌 데뷔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뉴진스는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고·굿즈·공연 등 각 부서에서 뉴진스 작업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마찰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가 잘되기 시작하자 견제가 심해졌고, 광고 역시 뉴진스에게 들어온 것을 다른 아티스트에게 돌리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뉴진스 데뷔 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홍보가 막힌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제가 먼저 작가님께 연락해 출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주주간계약·풋옵션 배수 논란·‘1945 문건’ 공방… 재판부 “감정 드러내지 말라”주주간계약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자체는 내가 요청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계열사 경영진 견제로 피곤해 ‘내 회사처럼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원했다”며 “하지만 경업금지 조항 등 강한 제약이 들어갈 줄은 몰랐다”고 했다.특히 풋옵션 배수(13배→30배) 상향은 자신이 제안한 것이 아니며 변호사가 승인 없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이 “30배면 1370억 원이 되는데 알고 있었나?” 묻자, 민 전 대표는 “계산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아티스트 전속계약 체결·갱신 권한 요구 논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부인했다.‘프로젝트 1945’ 문건 논란에 대해선 “부대표가 혼자 신나서 떠든 것이며 나는 작성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 측이 “경영진 약점을 찾고 이간 전략을 논의한 카톡이 있다”고 추궁하자 그는 “그건 그냥 수다였다”고 잘라 말했다. “문건명 ‘1945’도 앞에 있던 맥주 이름에서 따왔다고 들었다”고 답했다.신문 과정에서는 하이브 측과 민 전 대표의 감정싸움이 수차례 반복됐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감정적 표현은 재판에 적절하지 않다”고, 민 전 대표에게는 “질문을 잘 듣고 맞다·아니다·모른다로 먼저 답하라”고 각각 제지했다. 법정에서는 일순 웃음까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논란… 민희진 ‘맥락 왜곡, 불복 중’”또한 민 전 대표는 최근 서울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관련한 과태료 약식재판 결과도 언급됐다며 “해당 판결에 불복한 상태”라고 밝혔다.법원은 지난해 어도어 근무 당시 단체 대화방에서 신입 직원 A씨에게 “밥통”, “띨띨”, “바보”, “초딩” 등 비하성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해 감액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해당 발언들을 한 건 맞지만,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한 것처럼 묘사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욕설도 제가 혼자 중얼거린 표현이 섞여 있었고, 대화 대상이 A씨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불복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제 팬이라고 해서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이었고,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런 말투가 오갔던 것”이라며 “단어만 떼어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전체 맥락이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1심 선고는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 측은 “민 전 대표 증언은 하이브 제작·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방시혁 의장이 음악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책임을 넘겼다는 증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7 19:40
연예일반

“뉴진스 때문에 버텼는데” 민희진, 결국 눈물... 하이브서 정신적 고통 가해 [IS현장]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해임 경위와 뉴진스 관련 업무 개입 등을 자세히 진술하며, 당시 내부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민 전 대표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뉴진스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그는 “가처분 중에도 뉴진스는 ‘하우 스윗’, ‘슈퍼내추럴’ 활동과 도쿄돔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팬미팅으로 도쿄돔에 입성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대표를 열흘 만에 해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어도어 이사회가 자신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데 대해선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제안한 위임계약에 대해서도 “언론플레이용이었다”며 “프로듀서를 두 달 단위로 두고, 새 사장이 언제든 저를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인사팀 감사 등 내부 압박이 지속되던 시기였다”고 덧붙였다.풋옵션 관련 언급도 이어졌다. 민 전 대표는 “1분기만 기다리면 풋옵션 대금이 3배가 된다며, 왜 지금 퇴사하려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금액 자체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다. 회사에 있는 것이 힘들었고,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고 진술하며 눈물을 흘렸다이어 “‘이 상태로 퇴사하면 200억을 포기하는 거다’라는 말도 들었지만 당시 저에게 돈은 필요 없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며 “저는 투명하게 경영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7 16:45
뮤직

[왓IS] 진해성 “패소=학폭 인정 NO” 토로…출연 변동 있을까 [종합]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며 출연 중인 방송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직접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18일 입장을 밝혔다.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학폭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2021년, 진해성이 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글을 작성했다. 당시 진해성 측은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은 진해성의 패소판결을 내렸고, 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진해성이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MBN 예능 ‘한일톱텐쇼’, ‘웰컴 투 찐이네’ 측은 진해성의 향후 출연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침묵을 지키던 진해성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며 승소한 판결문과 변호사의 의견을 공개했다.공개된 판결문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고 적혀있다.진해성 측 변호사 또한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이라며 A씨가 진해성의 폭로를 중단했음을 짚었다.이어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이라며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이라고 진해성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진해성 또한 같은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 맞다며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 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진해성이 직접 솔직한 해명에 나선 만큼, 추후 그의 방송 출연 변동 여부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19:24
뮤직

‘학폭 소송 패소’ 진해성 “학폭 인정 NO, 항소 않은 이유는” [전문]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진해성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밝혔다.진해성이 공개한 판결문 일부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진해성은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앞서 2021년 진해성은 학폭 가해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게시글과 관련해,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이하 진해성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하였습니다.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후 3일이 지난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라고 판결 해주셨습니다.다음은 변호사님께 판결에 대해서 의견 받았던 내용입니다.*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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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연예일반

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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