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검색결과19건
산업

고객 평점 낮으면 계약해지?…배달앱 '불공정 조항' 삭제

쿠팡이츠가 별점이 낮거나 고객 후기가 좋지 않은 입점 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해오던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지적에 삭제된다.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는 또 '중대한 과실'에만 책임을 지겠다던 조항도 수정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는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면서 음식업주 이용약관 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국내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 규모는 2019년 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7000억원 수준까지 커졌다. 공정위는 가장 먼저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그동안 고객의 평가가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 해지까지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고객의 평가에는 리뷰 작성, 별점 평가, 상담 민원 등이 포함된다. '민원이 빈발할 경우' 같은 주관적인 판단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은 입점 음식점주가 가압류·가처분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 고려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배민사장님광장 이용약관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 업체에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고, 제재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판매자 상품에 대한 고객의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로 수정해 쿠팡이츠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낮췄다. 또 쿠팡이츠는 민원 발생에 판매자의 귀책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자 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그동안 배달앱 3사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겠다는 회피성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은 약관 조항에 명시된 '중대한 과실'을 '과실'로 고쳐 중과실로 한정됐던 책임 범위를 경과실까지 넓혔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 음식업주가 계약을 해지해도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은 배달앱 사업자에만 있고 그 이용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았던 것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음식업주가 게시물 삭제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별도 협의해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달앱이 웹사이트 게시를 통해 통지해오던 방식을 음식업주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로 알리도록 수정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04 14:06
야구

사상 초유 프로야구 손해배상 요청, 변호사가 본 인정 가능성은

프로야구 중계 스포츠 4사(KBSN·MBC PLUS·SBS미디어넷·스포티비)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야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청하면서 실제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어느 쪽에 유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프로야구 중계 스포츠 4사는 지난 25일 KBO와 KBO 마케팅 자회사인 KBOP 그리고 프로야구 10개 구단에 손해배상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일부 선수의 술자리 파동으로 리그 전반기가 조기 종료됐고, 그 영향으로 후반기 일정마저 파행 운영돼 손해가 막심하다며 배상안을 수립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손배해상 요구 금액은 공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KBO와 방송사의 관계를 고려하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방송사가 공개적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한 것 자체가 프로야구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A 변호사는 "만약 계약 내용을 어겼다면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정을 미룬 것 자체가 방송사 편성이나 광고 수주에 악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리그 일정을 우천을 비롯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원인이 돼 바꿨고 변경 전에 방송국과 협의하거나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거라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BO리그는 지난 7월 1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30경기 순연을 결정, 리그 전반기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했다. 당시 NC와 두산 선수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결단을 내렸는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광고 특수를 기대했던 방송사로선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KBO리그는 전반기 조기 종료 영향으로 후반기 일정이 빡빡하다. 팀당 144경기를 모두 소화하기 위해 더블헤더를 적극적으로 편성, 평일 낮 경기가 늘었다. 연장전까지 폐지해 무승부가 속출하고 있다. 프로야구 중계 스포츠 4사는 '몇몇 선수들의 일탈로 국민적 여론이 악화해 시청률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A 변호사는 "무승부가 많아져 프로야구 인기가 떨어졌다는 건 입증하기가 모호하다. 다만 일정을 변경한 건 크다"며 "방송사들이 광고 편성에 충돌이 생겨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B 변호사는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하는데 (방송사 입장에선) 계약서에 유리한 문구가 있으면 (공문에) 명시하지 않았을까 싶다. 연장전이 없어지면 방송사의 주장대로 광고 수익이 줄어드는 게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정을 불시에 변경할 수 있는 조항 등 KBO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이 (계약서에) 마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프로야구 중계 스포츠 4사는 '중계권 계약서에 명시된 '과실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끼친 재산상 및 기타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B 변호사는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냐에 대한 판단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일정 변경을 탄력적으로 하는 걸 매번 방송사에 허가받아야 한다고 (계약서가) 빡빡하게 돼 있진 않을 거 같다"며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10.27 15:39
연예

김흥국 "뺑소니 송치? 오히려 헙박받아 억울해" [전문]

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김흥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발표로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되어 화가 난다.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밝혔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흥국은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 쪽에 더 있다고 판단하고 김흥국을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너무 억울하다. 누가 봐도 오토바이가 멈춰 있는 내 차를 스치고 치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다. 이후 아무말 없이 내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라고 호소했다. 그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블랙박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흥국은 "나와 오토바이 모두 신호 위반인 단순 접촉사고 인데 사건이 확대됐다. 오토바이는 사고 후 3500만원 합의를 요구하고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면서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흥국 입장 전문 너무 억울합니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고가 어떻게 저의 책임이라 할수 있습니까.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토바이는 고작 범칙금 4만원만 부과했다는데, 말이 되는건지요.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 일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서로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야하는데,어느 한쪽에서 나쁜 마음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하는 세상인지요. 더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후 여러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천5백만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고 자문(?)까지 해주면서 사실상 협박까지 했습니다.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습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02 10:18
무비위크

韓웹툰 '목욕의 신', 중국 유명 감독이 불법 제작했다…"소송 진행"(공식)

12월 11일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목욕의 왕'이 불법 제작 및 저작권 위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기 웹툰 '목욕의 신'을 한중합작 영화와 드라마로 지난 5년간 준비해온 콘텐츠 프로듀싱 그룹 문와쳐(이하 문와쳐)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를 호소했다. 문와쳐는 "영화의 경우, 2018년 봄부터 중국의 메이져 투자 배급사인 완다와 함께 공동 투자 제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그 해 7월 '완완메이샹다오'로 유명한 이샤오싱 감독을 연출자로 선정하여 중국 현지화 각색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9년 10월에 완다와의 최종 투자 제작 계약이 완다의 회사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갑작스런 통보를 받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현지화를 위해 이샤오싱 감독과 만든 각색 시나리오를 이샤오싱 감독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저작물로 등록하고 직접 제작을 진행하려 하면서 발생했다. 새로 각색한 시나리오는 제목을 '목욕의 신'에서 '목욕의 왕'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원작에서 상당부분 새롭게 수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라고 봐야한다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아침에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작품을 부당하게 빼앗기게 되는 상황에 문와쳐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과 작품의 원래 기획과 제작사로서의 지위를 찾기 위해 완다의 투자 책임자와 이샤오싱 감독에게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와 해결을 요구했다"며 "다행히 뒤늦게나마 올해 4월 저작권 문제와 공동 제작 계약을 바로 잡을 필요성을 느낀 완다와 이샤오싱 감독의 제작사는 컨퍼런스 콜 회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동의하고 문와쳐에게 합의안을 제안해 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합의안을 준비중이던 문와쳐는 이샤오싱 감독이 문와쳐 몰래 이미 2019년 말부터 영화 촬영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촬영을 끝내고 후반작업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명을 요구하자 완다는 더 이상 자신들의 회사는 '목욕의 왕'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고 이샤오싱 감독측은 변호사를 통해 본인들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라며 이샤오싱 감독 스스로는 문와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차단하였다"고 호소했다. 또 "이후 문와쳐와 원작 웹툰의 에이젼시인 네이버측의 변호사들이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샤오싱 감독과 관련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목욕의 왕'은12월 11일 개봉을 강행하였다"고 했다. 이에 문와쳐의 윤창업 대표는 “2015년 10월 양미, 루한 주연의 한중합작영화 '나는 증인이다'를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제작하여 개봉 시키고 다음 작품으로 준비한 영화가 '목욕의 신'이였습니다. 원작이 워낙 재밌고 훌륭한 작품이여서 중국 영화사들의 많은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랜 기간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 준 완다의 투자 담당자와 이 작품을 함께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이샤오싱 감독을 완다의 추천으로 만나보았고 이샤오싱 감독은 '목욕의 신' 웹툰을 너무 좋아하고 자신이 연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 또한 '완완메이샹다오'를 좋게 보았고 재능있는 감독이라 생각해 '목욕의 신' 감독으로 흔쾌히 결정하며 함께 좋은 영화로 꼭 만들어 내자고 의기투합하였습니다. 바로 엊그제 일 같은 이 기억들과 초심들이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된 것에 참 마음 아프고 착잡합니다. 특히 '목욕의 신'의 원작자인 하일권 작가님과 원작을 사랑하는 한국과 중국의 많은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불미스런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원작자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일부 네티즌과 언론들에 의하여 특정 중국 회사와 이샤오싱 감독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체 문화 산업의 문제로 매도하여 한중 문화업계의 불신의 풍토를 조장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등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12년 가까운 시간을 좋은 한중합작 콘텐츠를 만들고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일에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중국의 영화업계와 영화인들이 저 보다 더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며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사필귀정이 될 거라 믿습니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 어느 나라의 영화인 그리고 문화업계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은 창작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창작이 소중하고 보호 받아야하는 게 마땅한 것처럼 동료 창작자들의 창작의 가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흥행에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앞서 관객에게 창작자로서의 양심과 좋은 가치가 담긴 작품을 만들어 보이려는 노력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중국의 문화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며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더 많음을 저는 알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샤오싱 감독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은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목욕의 왕' 제작에 참여한 배우들과 스텝들의 노력들은 헛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웹툰 '목욕의 신'을 영상화하려 노력한 지 개인적으로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운명의 장난은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세상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목욕의 왕'이라 불리우는 나의 '목욕의 신'의 개봉을 축하하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문와쳐는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 문제제기와 소송을 계속하는 힘든 싸움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와쳐는 영화, 드라마, 웹툰, 웹무비, 뮤지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 프로듀싱 회사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블라인드'와 블라인드 리메이크인 한중합작 '나는 증인이다', 한일합작 '보이지 않는 목격자', 한베합작 '보이지 않는 증거'이다. 또한 EBS 역대 타겟 시청률을 경신하고 (4~7세, 13.3%), 텐센트의 비디오 플랫폼에서 누적 27억뷰 이상을 달성한 한중합작 TV 드라마 '레전드히어로삼국전'과 블록버스터 웹영화 '특근' 등이 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12.11 14:32
무비위크

미쟝센단편영화제, 강압적 의혹 절차 사과 "잘못 인정"[공식]

미쟝센단편영화제 측이 온라인 상영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절차상 과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미쟝센단편영화제 측은 19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올해는 모든 영화제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다. 저희 영화제 역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최선을 다해 대처방안을 강구했으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영화제 측은 '온라인 상영 동의를 구하는 과정' '일방적인 무료 상영 결정' '온라인 무료 상영을 거부할 경우 선정 작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안내'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영화제 측은 "선정작 발표 전에 해당 감독들로부터 온라인 상영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받았다. 감독들에게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거부할 경우 받을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100% 온라인 상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보다 많은 관객들이 단편영화를 만나기 바라는 취지로 무료 상영을 결정했다. 다만 섣부른 판단 때문에 창작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작품이 무료로 소비된다고 느낄 수 있다는 데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또 "온라인 무료 상영을 거부할 경우 선정 작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안내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이 선정 작품 감독들에게는 강압적인 요구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점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제 측은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미쟝센단편영화제는 단편영화를 사랑하고 단편영화 감독들을 응원하는 마음 하나로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19년을 달려왔다. 저희의 미숙함이 나쁜 의도나 불순한 이익 추구로 오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올해의 일을 반성하면서 보다 성숙한 영화제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미쟝센단편영화제 공식 사과문 안녕하세요, 미쟝센 단편영화제입니다. 올해는 모든 영화제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제 역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최선을 다해 대처방안을 강구했으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미쟝센 단편영화제는 다음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첫째, 온라인 상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잘못된 점 선정작 발표 전에 해당 감독들로부터 온라인 상영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감독들에게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거부할 경우 받을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상영 선택권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둘째, 일방적인 무료 상영 결정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100% 온라인 상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보다 많은 관객들이 단편영화를 만나기 바라는 취지로 무료 상영을 결정했습니다. 감독의 입장에서도 되도록이면 많은 관객과 만나기를 바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창작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작품이 무료로 소비된다고 느낄 수 있다는 데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좀 더 긴밀하게 소통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셋째, 온라인 무료 상영을 거부할 경우 선정 작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안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영 영화제’ 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저희 영화제가 ‘선정작 중 일부 작품만 관람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된다면 관객들의 입장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 결정이 선정 작품 감독들에게는 강압적인 요구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점은 미처 헤아리지 못 했습니다. 명백히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미쟝센 단편영화제는 단편영화를 사랑하고 단편영화 감독들을 응원하는 마음 하나로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19년을 달려왔습니다. 부디 저희의 미숙함이 나쁜 의도나 불순한 이익 추구로 오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올해의 일을 반성하면서 보다 성숙한 영화제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6.19 18:54
연예

"거래에 책임 지지않는다"던 배달의민족, 앞으로는 법적 책임 진다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의 가입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의 품질이나 정보에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는 배민 측에도 책임을 물 수 있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약관 중 부당한 면책과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시정한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다. 그동안 배달의민족은 소속 배달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이 약관을 통해 자사 책임 부당하게 면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달의민족 측은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꿨다. 또 배달의민족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 통지 절차를 밟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기존 약관은 '배달의민족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 웹사이트나 앱 내 공지사항 화면에서만 알리도록 한 약관도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한편, 공정위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을 추가로 점검하고, 배민·요기요·배달통 등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6.09 15:42
경제

굴착기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사에 금고형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다 길을 가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를 가다 초등학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길을 걷던 B양을 미처 보지 못하고 굴착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진로를 급격히 변경해 주유소로 진입하면서 B양을 들이받았다. B양은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진입로 근처에 차량 등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됐는데도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며 보도에 진입했다"며 "진입 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 과실에 의해 발생해 그 과실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장으로서 성실히 가족을 부양했던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2020.06.02 08:14
생활/문화

넷플릭스, 불공정한 한국 약관 고쳐…공정위 요구 수용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한국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약관을 수정하고 개정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약관은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음 결제 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 이용자에게 불리했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행위 등으로 명시됐다. 기존에는 '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서비스 사용에 가담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사유를 포괄·추상적으로 규정, 회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됐다.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약관도 시정됐다. 해킹 등 회원 책임이 아닌 사고에 따른 피해까지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정 약관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했다. 또 기존 약관에 없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 새로 마련됐고,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공정위 측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4000만명, OTT 시장 점유율은 30%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회원만 약 200만명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1.15 14:45
경제

고유정측, "전남편 살해때 임신한 줄 알았다" VS 유족 등 "진흙탕싸움 전략"

━ 고유정측 “임신부가 아들 앞서 남편 살해?” “피고인(고유정)은 전남편 살해 당시 자신이 임신한 상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지난 12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 고유정(36)의 변론을 맡은 A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은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할) 당시 자신이 임신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사건 당시 (현장에는) 아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가 이날 첫 공판에서 고유정의 임신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로 인한 범행임을 강조하기 위한 변론으로 분석된다. “임신한 상태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살인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는 “만약 피고인에게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면 극히 위험하고 무서운 방법을 쓰진 않았을 것”이라며 “수면제를 먹여 바다에 빠뜨린다거나 하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썼을 것”이라고 했다. A변호사는 또 사건 발생 원인을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전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씨 측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고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상해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유족 측 법적·상식적 용납할 수 없어 강 변호사는 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주장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찔러 사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어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첫 재판 당시 고유정 측이 해명한 ‘뼈의 무게’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 이유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유족 측은 “고유정이 현 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감자탕을 검색하다 우연히 ‘뼈’ 등을 검색했다지만, 정작 현 남편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고 사건이 일어난 5월에는 고유정과 함께 청주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 역시 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 남편은 지인을 통해 올린 글에서 “(고유정이) 직접 감자탕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뿐만 아니라 감자탕 해준다는 사람이 뼈 무게 검색?”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글에는 고유정이 검색한 내용 중 ‘김장매트’는 김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고유정은 현 남편인 자신과 지내며 김장을 해본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 과도한 성욕 주장…고인 명예훼손 유족들은 고유정 측이 공판 과정에서 전남편의 과도한 성욕을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도 불만이다. 앞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숨진 강모(36)씨는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스킨십을 유도했다”며 “(살해된)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고인을 몹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2008년 미국 엽기사건과 재판 유사 일각에서는 고유정 측의 변론 내용과 형식이 미국에서 발생한 엽기살인범 조디아리아스 재판 당시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리아스는 2008년 6월 남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엽기 살인범이다. 당시 아리아스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적으로 학대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살해된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리아스가 학대받은 여성이라고 변론했지만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한 외국계 변호사는 “대중이 혹할 수 있는 성적인 내용을 들춰 이목을 집중시키고,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동정여론을 끌어내려 했던 전략이 두 사건의 변론 진행에 있어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고유정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8.14 17:05
연예

"본질과 무관한 악의적 주장" 라이관린, 큐브 입장 재반박[공식 전문]

라이관린 측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 측 입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라이관린 법무법인 채움 측은 23일 "채움은 라이관린 본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소송행위와 내용증명 발송 등 제반행위에 관해 법률상 대리인으로 수권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큐브의 소명요청은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위반사항 시정 및 협의 요청이 거절돼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입장에서 굳이 큐브 측의 일방적 요구만을 들어줄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회신하지 않았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에 라이관린 본인이 직접 서명한 소송위임장이 첨부돼 있고, 그 부본이 곧 송달되면 소송절차에서 위임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악의적인 주장은 삼가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명의 도용 계약서에 대해서는 "큐브 측의 주장대로 라이관린 본인과 부친이 직접 날인해 동의한 계약서라면 그와 같이 거절할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면, 소송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입증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큐브 측이 새롭게 언급한 '세력'에 대해서도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악의적인 주장도 그 의도가 의심된다. 이는 라이관린과 그 가족이 경제적 이익의 유혹에 현혹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이러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들도 삼가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며 "라이관린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전담 지원인력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에 따른 수익 배분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단언했다. 또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당사는 현재 라이관린 본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 7. 23.자 큐브엔터테인먼트의 반박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라이관린과 저희 법무법인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채움은 라이관린 본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소송행위와 내용증명 발송 등 제반행위에 관하여 법률상 대리인으로 수권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소명요청은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위반사항 시정 및 협의 요청이 거절되어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입장에서 굳이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의 일방적 요구만을 들어줄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는 회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에 라이관린 본인이 직접 서명한 소송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그 부본이 곧 송달되면 소송절차에서 위임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악의적인 주장은 삼가하길 요청합니다. 라이관린은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에 제3자에 대한 권리양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으니 그 계약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취지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당사자에게 오라가라 하는 식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라이관린 본인과 부친이 직접 날인하여 동의한 계약서라면 그와 같이 거절할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라이관린이 날인하지 않은 도장이 찍힌 서류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반박자료에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면, 소송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입증을 해주기 바랍니다.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악의적인 주장도 그 의도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이는 라이관린과 그 가족이 경제적 이익의 유혹에 현혹되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는 것인 바, 이것은 라이관린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라이관린과 그 가족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악성 댓글이 게시되는 것을 노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들도 삼가하여 주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라이관린은 처음부터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다만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의 묵시적 거절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진심으로 성의 있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라이관린은 부친 및 본 대리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그 면담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19.07.23 21:16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