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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하이브, 굿즈로 1조 매출 올렸는데... 과태료는 300만 원” [국감브리핑]

하이브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정부의 반복되는 제재에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하이브는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8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과 사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해 강 의원은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를 거부하고, 교환과 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거짓,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특히 하이브는 자회사 위버스컴퍼니가 위법 사항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는 하이브가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 대비 0.000025%에 불과한 돈”이라고 얘기했다.강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2019년에도 8개 연예기획사에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2019년 69건이었던 한국 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23년 283건으로 5년간 4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지적에도 일명 ‘아이돌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 굿즈 수입에 비해 정부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임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이돌 굿즈 갑질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제재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에는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7 13:56
산업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제재 앞두고 동의의결 신청

'콜(승객 호출) 차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놓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8:17
산업

공정위 과징금 역대 3번째 규모, 담합 위반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역대 3번째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8일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224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다. 2017년(1조3308억원)과 2021년(1조84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에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현대제철 등 11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7.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내렸다.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172건으로 전년(2733건)보다 20.5% 감소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고발 29건, 시정명령 182건, 시정권고 11건, 과태료 185건, 경고 95건, 자진시정 738건, 기타 932건 등이다.과징금(고발 또는 시정명령에 병과)은 112건이었다. 공정위가 직접 고발을 결정한 29건 외에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발한 사례도 13건 있었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고발 요청 건수는 검찰(10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조달청(2건), 중소벤처기업부(1건) 순이었다.검찰의 고발 요청은 2017년 1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5건, 2021년 0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0건으로 크게 늘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08 10:25
산업

가맹점 갑질 사업자 자진시정 가능해진다

가맹점에 갑질한 행위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 제1조에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외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방문판매법의 동의의결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했다. 또 동의의결 절차를 규정한 규칙의 각 조항을 대리점법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리점법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도 동의의결 개시부터 인용 결정 및 이행 관리 절차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동의의결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 및 인용 여부에 대해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등에도 다양한 시정 방안과 신속한 분쟁 해결절차를 확보해 갑을관계 및 소액·다수의 소비자 분쟁에서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법 시행일은 오는 7월 5일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31 11:54
경제

삼성, 급식 일감몰아주기 제재 공정위에 소송, 이번엔 다를까

‘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을 받은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사는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삼성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은 지난 3월 마무리된 ‘공기청정기 광고 사건’ 이후 6개월 만이다. 올해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기업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제재 처분이 대해 삼성 측은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삼성은 총수일가가 웰스토리를 현금창출원으로 삼았다는 공정위에 판단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행정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등 2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 등 자진시정안을 낸 바 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재와는 별도로 삼성은 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처음으로 외부 업체에 개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사내식당 6곳을 추가로 개방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점진적으로 사내 식당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공기청정기 광고 소송’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패소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자 4억8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과징급 4억8800만원 가운데 1600만원 취소하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30 12:38
생활/문화

'공정위 철퇴' 애플, 포항에 R&D 센터·아카데미 개소…650억 투입

애플이 갑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절차에 착수했다. '철의 도시' 포항에 650억원을 들여 R&D(연구·개발) 센터와 아카데미를 구축, 국내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한다. 애플은 27일 경북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스텍)와 손잡고 우리나라 첫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애플 첫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내년 개소한다고 밝혔다. 윤구 애플코리아 제너럴 매니저는 "한국에서 함께 해온 오랜 역사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될 의미 있는 투자를 확장하게 됐다"며 "개발자와 기업가,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기술과 지식을 공유해 국가적인 경제적 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전국 제조 중심 중소기업에 최신 스마트·친환경 기술의 최첨단 트레이닝을 지원한다. 애플 전문가 및 장비를 직접 연결해 중소기업이 기술과 공정,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는 iOS 앱 생태계 기업가·개발자·디자이너 지망생들의 성장을 돕는다. 9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19세 이상의 한국 거주자라면 학력이나 코딩 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수개월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확정한 동의의결안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18년 심사를 시작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애플을 제재할 방침이었다. 국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단말기 광고와 무상 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전가하고, 특허권 및 계약 해지 등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고 봤다.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도 간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애플은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2020년 심의·합의를 거쳐 올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손 본 것은 AS(사후관리)다. 지난 3월 보험 상품 '애플케어 플러스'의 가격을 낮추고, 공인서비스 제공업체와 이동통신사 AS센터 수리에 대해 10% 할인 보장을 발표했다. 사설 수리업체에도 부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총 250억원을 투입했다. 이어 애플은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디벨로퍼 아카데미에 각각 400억원, 250억원을 투자한다. 아카데미는 연간 약 200명을 선발해 교육할 방침이다. 이밖에 애플은 전국 학교 및 지방 교육청과 협력해 아이패드를 학교와 저소득층 가정에 공급하고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27 15:03
생활/문화

구글 OS 갑질 9월 결론…자체 보상 계획 없다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선탑재를 강요한 것에 대해 다음 달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 OS 건의 3차 전원회의를 내달 1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12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안드로이드 OS의 선탑재를 요구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는지 조사를 펼쳐왔다.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앞세워 자체 OS 개발을 막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통계 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모바일 OS 가운데 안드로이드가 72.18%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애플 iOS는 26.96%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건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복잡한 쟁점이 많아 세 차례 심의를 걸쳐 결론을 내린다. 구글이 공정위 결정에 앞서 자체 보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 구술심의는 끝난다. 이후 위원들이 의견을 주고받는데, 결정된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구글이 동의의결(자진시정안)을 신청하면 새로운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올 초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와 수리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의결에 합의했다. 제조업 연구·개발 및 수리 비용 할인 등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놔 처벌을 면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05 10:49
경제

공정위, 삼성 '동의의결 기각' 사내급식 부당지원 검찰 고발 예고

삼성그룹이 부당지원 혐의로 또 하나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줘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은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포함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기각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전·현직 임원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사건과 관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심의한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사내식당 개방 및 사업자 선정시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자진 시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이번 조사에 연루된 4개사의 52개 구내식당을 전부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SDS, 바이오 2개사, 5개 삼성전자 자회사 등에 있는 16개 구내식당을 개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생지원 방안으로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5년간 총 300억원), 상생펀드 신규 조성 후 급식 및 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 대상 투자자금 대출 지원(5년간 1500억원)을 제시했다. 중소급식업체 1000개사 대상 위생안전 교육·메뉴 개발 컨설팅 지원(5년간 50억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 450개소 식품안전 지원(5년간 100억원), 푸드뱅크 기부를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년간 50억원)도 제안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가 검찰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고 자진시정안 규모와 내용 역시 과징금 등 예상 조치와 비교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혐의다. 공정위는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였던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03 17:28
생활/문화

애플, 말 많던 AS 손본다…사설수리업체에도 부품 제공

애플이 고객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된 AS(애프터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선다. 이제 사설수리업체에서도 아이폰 부품을 교체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30일 자사 뉴스룸에서 '개별 수리서비스 제공업체 프로그램'을 200개국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리 서비스 제공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애플의 정품 부품, 도구, 수리 매뉴얼 및 진단 시스템을 지원한다.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의 수리업체 1500곳 이상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은 미국 텍사스의 '미스터 맥', 독일의 한 수리업체 운영자의 말을 인용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고객이 공식 못지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부품을 수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업체는 애플의 기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절차는 무료다. 자격을 얻은 업체는 공인서비스 제공업체와 동일한 비용으로 부품을 구매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이번 주 후반부터 애플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다. 애플은 "전 세계 5000곳 이상의 공인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보증기간 중이거나 보증기간이 만료된 제품에 대한 수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애플코리아는 이달 29일부터 1년간 아이폰 보험 상품 '애플케어 플러스'의 가격 할인에 들어갔다. 애플 공인서비스 제공업체나 이동통신사 운영 AS센터에서 디스플레이, 배터리 및 기타 수리에 대해 10% 할인된 금액을 보장한다. 이는 이통사에 광고비와 무상 수리비를 떠넘긴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가자 애플이 내놓은 자진시정안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30 11:11
경제

예전에 올린 '뒷광고'도 수정하세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개정안의 내용을 예시와 문답 형태로 상세히 설명한 안내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한다.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표시한 경우에도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는 식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있는 SNS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 제재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시정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써도 되는데, 해당 기능은 영상 시작 부분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는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콘텐츠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올린 후기 콘텐츠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주가 자체 계정에 해당 후기 콘텐츠를 올리거나 공식 광고물로 활용해 해당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일부터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산업협회, MCN협회 등과 함께 법 자율준수 캠페인, 자율협약을 준비 중이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각종 포털 등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의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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