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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혼란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세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쯤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으로선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데드라인’을 이달 20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시한 시한은 이미 지난 상황이다. 이달 안에라도 법이 통과된다면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준비 기간이 짧아 곳곳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면 12월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해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3 12:44
경제

여당, 재산세 완화 당론 확정…종부세는 보류

여당은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재산세 완화안을 27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감면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감면해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과세기준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는 안,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2% 비율 기준으로 잡는 안 등을 검토해 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문제는 찬반 의견이 맞선 끝에 결론 도출이 불발됐다. 당은 내달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5.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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