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당은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재산세 완화안을 27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감면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감면해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과세기준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는 안,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2% 비율 기준으로 잡는 안 등을 검토해 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문제는 찬반 의견이 맞선 끝에 결론 도출이 불발됐다. 당은 내달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