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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조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기업 10곳 중 6곳 부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1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부담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답했다.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예상되는 임금 상승률은 대기업의 55.3%가 5% 이상, 23.1%가 2.5% 이내였다.반면 중소기업의 예상 임금 상승률은 25%가 5% 이상, 43.4%가 2.5% 이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이다.대응책(복수 응답)으로는 가장 많은 32.7%가 임금 인상 최소화를 꼽았다.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 외 근로 시간 축소(23.9%), 신규 인력 감축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등이었다.작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 합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30 14:32
산업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 판결 뒤집어, 경제계 '비상'

기업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경제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 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9 17:55
산업

현대중공업, 6300억원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4월부터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10년여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됐다.부산고법 민사1부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12일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와 동시에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437명이 제기한 동일 유형의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경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10년여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를 짓게 됐다.강제 조정 내용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2012년 12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소송의 쟁점은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임금 소급분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등이었다.1심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반면 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었다.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법은 명절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만큼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명절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재판의 원고는 근로자 10명으로 돼 있지만 2013년 노사가 이 사건을 근로자들을 위한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결정 내용은 3만여 명에 이르는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이번 강제조정 결정 확정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 수당은 6300억원(원심 판단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10년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이 확정된 후 또 다른 후속 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을 고려, 제4차 조정기일에서 사측에 대표소송 수용에 양보할 것 등을 권유, 상호 간 입장을 좁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현대중공업 측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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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광주변호사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위반 우려 높아져 각별한 주의 필요"

지난해 말 광주고용노동청이 ‘2018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통해 124곳에서 296건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점검은 커피전문점, 백화점,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총 18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주요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 미작성 및 미교부가 44개소로 많았고,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 41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7개소, 최저임금 미만 지급 1개소 등으로 요약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일상 속에 산재해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관련해 지난 8월에는 광주기독병원 근로자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 근로자 478명은 병원 측이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각 산정ㆍ지급함에 있어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ㆍ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이에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들이 병원 측에 단체협약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해 정당하게 산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 할 수 없다.” 고 판시,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ㆍ정기상여금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이밖에도 얼마 전 불법 구조물 붕괴사고로 사상자 27명을 낸 광주 서구 모 클럽 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휴ㆍ야간ㆍ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던 클럽 전직 관계자 중 일부는 업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 온 플랫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처럼 사회 변화에 발맞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리적 해석 역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며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대립이 첨예하기 쉬워 각 입장별로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고 조언했다.실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연루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승에 다급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들은 선박 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150여명의 상시 근로자를 둘 만큼 회사를 성장시켰으나 2014년경부터 조선업 전반에 경기불황이 시작되었고, 수주절벽과 납품가 하락 등으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들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기성고 삭감 등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하지만 의뢰인들은 차마 평생을 노력해 키운 회사 문을 닫을 수 없었고, 문을 닫게 될 경우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왔던 150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 6억 원 상당을 공단에 보내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회사 유지비로 사용한 후 회사 경영이 다시 정상화되면, 수익금으로 미납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납입할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다.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당시 의뢰인들은 안타깝게도 재기에 실패하였고, 결국 회사는 폐업처리 수순을 밟게 됐을 뿐만 아니라 불만을 품은 근로자 1명의 집요한 고소, 고발로 결국 국민연금법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청에 소환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며 “더군다나 이미 의뢰인들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교도소에 징역형을 살고 왔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좌절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법승에 찾아온 만큼 심혈을 기울여 사안에 임했다.” 고 회고했다.이어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일반적으로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게 되어 있어 의뢰인들이 자칫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 사안”이라며 “이에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전략과 더불어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 끝에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해나갔다.” 고 정리했다.실무상으로도 업무상횡령 금액을 줄인다 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관해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확연했다. 이후 1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며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와 판결문, 법리들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다.그 결과 재판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도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해 관련 법리를 검토, 피고인들에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결정하기 이른다.이처럼 형사처벌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하고 빠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과 순간, 도움을 요청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이소영 기자 2019.1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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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최저임금법 반발…28일 2시간 부분파업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8일 2시간 부분파업한다. 노조는 오전 6시 45분 출근해 오후 3시 30분 퇴근하는 1조 근무자만 파업한다고 설명했다. 1조 근무자는 울산공장에 1만∼1만5000명에 이른다.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2조 근무자는 파업하지 않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5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울산노동자 총력투쟁 선언' 집회를 열었다. 노조 관계자는 "날치기로 통과된 최저임금법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개악된 법"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5.26 12:22
경제

기아차발 통상임금 쇼크에 빠진 재계… 줄소송 우려

재계가 기아차발 '통상임금 쇼크'에 빠졌다.법원이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파장이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매머드급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소송 판결에서 "2011년 사건의 노동자 2만7000여 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기아차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고, 노동자의 임금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사측이 패하더라도 소송 금액의 전체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재판부는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및 미국의 통상 압력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날 법원이 기아차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자, 당사자인 기아차는 물론 재계가 '초긴장' 모드다.당장 기아차는 이번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을 바탕으로 추정한 재정부담액이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기아차 연간 영업이익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아차 관계자는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 임금 부담은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재계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이 자동차 업계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기아차와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무려 115개에 달한다. 서울메트로, 기업은행,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LS산전, 쌍용자동차, 강원랜드, 두산중공업, 한화테크윈,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으로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재계는 이들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경우 20조원에서 30조원대의 노동비용 부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려 있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재판부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신의칙은 허용하지 않은 만큼 산업계 관련 여러 노조들이 사측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8.31 17:25
경제

현대차, 임단협 또 결렬… 노조 내일부터 부분파업 돌입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ㆍ단체협상에서 회사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현대차 노사는 2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22차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과 20분 만에 협상을 종료했다.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현대차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총 12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23일과 24일 2시간씩, 25일과 26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현대차 노조의 계획이다.현대차 근무 형태가 주간 연속 2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장 가동이 멈추는 시간은 부분 파업의 두 배인 24시간이다.현대차 노조는 앞서 지난달 22일과 28일 두 차례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주말 특근과 잔업을 거부하고 있다. J비즈팀 2014.09.23 09:54
경제

SK텔레콤, 통신업계 최초 임금피크제 도입…정년 연장도

SK텔레콤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하성민 사장과 김봉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의 안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는 한편 만 59세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되는데 SK텔레콤이 이보다 2년 앞서 정년 연장을 도입한 것이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기본급은 동결하기로 합의했다.한편,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는 물론 SK그룹 계열사 중에서 가장 먼저 정년 연장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5.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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