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10년여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12일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437명이 제기한 동일 유형의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경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10년여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를 짓게 됐다.
강제 조정 내용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2012년 12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의 쟁점은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임금 소급분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등이었다.
1심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었다.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법은 명절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만큼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명절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재판의 원고는 근로자 10명으로 돼 있지만 2013년 노사가 이 사건을 근로자들을 위한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결정 내용은 3만여 명에 이르는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번 강제조정 결정 확정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 수당은 6300억원(원심 판단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0년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이 확정된 후 또 다른 후속 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을 고려, 제4차 조정기일에서 사측에 대표소송 수용에 양보할 것 등을 권유, 상호 간 입장을 좁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측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