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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작가 정산 내역 공개한다…상생안 발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산 내역을 공유하고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기로 했다. 100억원 규모의 기금도 마련해 관련 생태계 활성화에 투입한다. 카카오엔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 성장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먼저 정산 투명화에 기반을 둔 작가 권리 향상안을 내놨다. 올 상반기 안에 작가용 정산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계약을 맺은 CP사(콘텐트 제공자)에만 정산 내역을 공개해왔다. 시스템 사용 안내 및 교육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파트너사와 협의한 작가 누구나 세부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와 CP사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말 CP 자회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작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계약 조항의 개선 권고안을 도출, 자회사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각 자회사는 개선안의 취지에 공감해 권고안을 수용했다. 현재 계약서 수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에 보완한 계약서를 토대로 작가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최초로 웹툰·웹소설 작가를 위한 '창작 지원 재단'도 설립한다. 향후 5년간 최소 100억원의 자체 자금을 투입해 연내 설립을 목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창작 지원 재단은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카카오엔터 산하 작가는 물론 재능 있는 창작자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작가들의 창작 활동과 더불어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심리 치료, 저작권 등 법적 문제를 돕는 법률 지원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학 협력으로 문화 창작 교육을 운영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K콘텐트 작가도 육성한다. 이밖에 카카오엔터는 작가가 받는 실질 정산율을 최소 60%로 보장하고, '뷰어엔드'(작품 스토리가 끝나는 하단부) 영역의 광고 수익도 분배할 방침이다.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창작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작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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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멜론 사태에 "정산 투명화 위해 업계 만남 추진"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이 저작권료를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19일 문체부 담당 관계자는 "멜론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와 별개로 정산 투명화를 위해 제도적과 기술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달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를 조사 중이다. 유령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뒤로 저작권료를 챙겼다는 의혹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진다.문체부 측은 "신탁단체들과 만나는 자리를 다음주에 가지려 한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외 보완할 사항들이 생길 수 있어 최종 정리한 후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협회들은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결과가 나는대로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논란에 대해 멜론은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다. 적극적으로 권리사에 피해보상을 하겠다. 손실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선제적으로 적극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 뒤 어피니티와 SKT에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6.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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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방송 제작 출연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가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30일 대중문화예술 방송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쪽대본 시스템과 배우들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의 개선을 위한 조치다. 최근 드라마 외주제작사를 운영하던 김종학PD가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오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뒤 드라마 제작 시스템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은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따르면 향후 출연료는 방송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 출연료가 발생할 때에는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한다. 출연 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한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해야한다. 생방송처럼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전달되던 '쪽대본'도 바로잡는다. 대본은 촬영일 2일 전까지 출연자 및 스태프에 제공돼야 한다. 또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촬영 2일 전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용기간과 수익 배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제작비 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제작비 세부내역을 표기하기로 했다.이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yjkim@joongang.co.kr 2013.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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