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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혐의 대부분 부인…군검사, 유인석·정준영 증인신청 [종합]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0)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인신문이 12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군검사 요청으로 정준영, 유인석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14일 오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의 심리로 승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승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장은 지난 첫 공판의 인정신문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승리에 확인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안내하고 군검사와 승리측 동의를 얻어 1차 공판의 내용을 모두진술로 채택키로 했다. 승리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까지 총 8가지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7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공동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유 전 대표는 재판에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소장에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홍콩 출신 남성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원정 상습도박과 관련해서는 "상습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횡령 혐의에는 "얻은 이익이 없고 개인취득이 아닌 브랜드 사용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군검사는 유흥업소 몽키뮤지엄 무허가 운영 혐의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단속에 걸린 이후에도 업소에서 디제잉을 하고 춤을 추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리 측은 추가 증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승리는 또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보낸 사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에 대해 "싱가포르 유훙업소 종업원에 위챗으로 전달받아, 단체방에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증거 목록들을 살피며 승리 측이 동의한 증거, 승리 측이 철회 요청을 해서 군검사가 받아들인 증거, 군검사가 새로 추가한 증거를 대조하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승리 측 법률대리인은 상당부분 증거에 부동의했다. 증거 채택을 위해 증인들을 다 부를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알선 및 성폭력 범죄, 횡령 혐의에 필요한 증인신청부터 검사 측 이야기를 들었다. 군검사는 유인석 전 대표, 단체방 멤버 정준영과 김씨, 성매매 가담 여성 등 3개 혐의에 대한 22명의 증인(중복포함)을 언급했다. 승리 측 법률대리인은 "관련 증인 신청에 이견없다"면서도 "성매매 관련 외국여성 일행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군사재판에서 외국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고 이 증인들이 일본에서 온다 하더라도 누가 성매매에 가담했는지 직접 증거가 되리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변호인 측에서 알아서 접촉하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서 의견서 방식이 가능할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증거목록을 체크하고 필요한 증인을 확인한 재판부는 "가능한 매주 목요일로 증인신문을 하겠다"며 재판일정을 조율했다. 증인신문은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하기로 했다. 앞서 승리는 유 전 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개인 돈으로 한화 22억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11억7000만원 상당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동료 연예인 5명이 있는 카톡방에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일반음식점에 DJ박스 등 특수시설을 설치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회사 자금으로 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댄 혐의,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 유 전 대표와 공모해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으나 승리가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용인)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0.14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