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수 승리(30)가 자대 배치를 받은 가운데 제5군단사령부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승리는 최근 5군단 예하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지난 3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승리는 5군단 예하 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게 됐다.
승리는 지난해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승리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는 미뤄왔던 입대를 하게 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승리 관련 재판을 제5군단사령부 군사법원에 이송하기로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