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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조덕제 명예훼손 징역형에 "전과 5범, 동거인도 징역형"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의 명예훼손 혐의 징역형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반민정은 20일 자신의 SNS에 "가해자는 전과 5범이다.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돼 감옥에 수감됐고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됐다. 2021년 12월 30일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처럼 등의 특례법 위반, 2018년 9월 13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강제추행, 무고. 5범 전과자. 또 추가 범행에 몇 사범일진 관심 없어. 이제 나에게 그만"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인 이재포, 김학철 기자도 법정구속돼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 명예훼손 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 사법기관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01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2017년과 2018년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선고가 나온 이후 조덕제는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의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다. 검찰은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에선 징역 12월의 실형을, 2심에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확정, 징역 11개월형으로 유죄 판정을 받았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2.01.20 20:08
연예

'성추행 2차 가해' 조덕제, 명예훼손 항소심서 징역 11월로 감형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가 항소심에서 1개월이 감형된 징역 11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조덕제에게 징역 12월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조덕제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완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덕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역을 맡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01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2017년과 2018년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선고가 나온 이후 조덕제는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의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 등에 올렸다. 이에 검찰은 조덕제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조덕제는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배우자 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이후 조덕제와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1.09.02 16:49
경제

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3년 구형

배우 조덕제(53)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조씨의 아내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 씨의 경우엔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계속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그러나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까지 반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결국 반씨는 또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19일로 잡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2021.07.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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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로 실형 선고' 조덕제, 판결 불복해 항소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와 영화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덕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18일 제출했다.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조덕제는 앞서 2015년 5월 영화 촬영 과정에서 반민정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던 시기인 2017년에서 2018년, 조덕제는 정씨와 함께 유투브 채널을 만들어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는 등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인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특정한 혐의도 받았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1.01.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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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실형 선고·법정 구속…반민정 "6년간 많은 고통 받았다"[종합]

배우 반민정에게 2차 가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덕제는 앞서 2015년 5월 영화 촬영 과정에서 반민정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대번원 확정 판결이 났던 시기인 2017년에서 2018년, 조덕제는 정씨와 함께 유투브 채널을 만들어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는 등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인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특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제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후 반민정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반민정은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라며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아울러,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고 전하면서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1.01.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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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로 징역 1년2개월 '법정구속'

배우 조덕제(53)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종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받았다.최주원 기자 2021.01.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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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검철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덕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덕제는 지난 2월 세종로 등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조덕재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덕재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사전 합의하지 않은 행동을 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당 배우를 계속 비방하는 콘텐트를 제작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 중이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8.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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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 지속" 검찰 '성추행 유죄' 조덕제 명예훼손 기소

검찰이 '성추행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조덕제 성추행 피해자 반민정은 앞선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조덕제와 동거인 정 모씨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회부 됐다"고 전했다.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조덕제를 강제추행 피해자인 반민정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덕제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반민정은 "조덕제와 그 동거인 정모 씨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재판을 통해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가짜뉴스의 주요 내용이었던 '식당사건'과 '병원의료과실사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 실제 사건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는 재현 영상을 만들어 대중에 공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또 "조덕제는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언론과 대중을 호도하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 씨의 추가 가해 행위 일부에 대해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했고, 두 사람 모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성특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덕제는 "피의자 방어권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재판은 내달 내 진행된다. 한편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역인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조덕제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과 영상을 게재하는가 하면,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19.07.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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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이재포 가짜뉴스, 2차 가해" 피해자 반민정의 호소문(종합)

배우 반민정이 적극적으로 입을 열고 있다. '성추행 피해 여배우 B'로 불리던 반민정은 가해자 조덕재의 유죄 판결 후 얼굴과 이름을 직접 공개하고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빠짐없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 반민정과 연루된 사건들은 법의 심판에 의해 가해자가 명확한 것으로 판결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이재포와 그의 매니저 A씨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이재포는 징역 1년 6월 실형, 이재포의 매니저 A씨는 징역 1년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 이재포는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형량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8월 반민정에 대해 '백종원 협박녀'라고 지칭하며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그는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나서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반민정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다.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다시 말해 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이며, 언론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사건임이 인정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부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반민정은 "난 지금도 피고인 이재포, A씨와 그 지인 조덕제가 협력해 만든 가짜뉴스로 인해 추가피해를 입고 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되면 아무리 피해자가 그것을 바로잡으려 해도 피해 회복이나 진실 규명은 요원해 진다"고 토로해싿. 또 "온갖 모욕과 비방을 참으며 재판결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해 견뎌왔다. 부이 이 사건이 가짜뉴스로 성폭력 가해자인 지인을 돕기 위한 목적의 2차가해사건임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반민정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여배우 B' 반민정입니다.오늘 27개월 정도 끌어왔던 '이재포, A씨 사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인도피)'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이재포, A씨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고, 특히 이재포는 법정구속이 되어 피고인들이 작성·게시한 기사들이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이 아닙니다.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피고인 이재포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재포에게 1차 가짜뉴스 작성 전 저와 관련된 자료를 넘겼고, 공판 과정에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재포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이어 피고인 이재포, A씨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 및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나아가 본인들이 형사 고소당한 자료 모두를 조덕제에게 넘겼고, 조덕제는 그 자료를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 중간인 2016년 7월부터 2018년 3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저를 허위·과장의 진술 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습니다.그리고 현재도 조덕제는 피고인 이재포, A씨와 주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적극적으로 추가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 이재포, A씨가 작성한 기사들이 성폭력 사해자인 지인 조덕제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작성·유포되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이며, 언론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사건임이 인정된 것입니다.이 사건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부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실제 조덕제는 이런 전략이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의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한 바 있으며, 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선택하며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피고인 이재포, A씨가 유죄선고를 받자, 조덕제는 피고인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고심 선고 이후 조덕제는 피고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들과 조덕제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또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도 저는 피고인 이재포, A씨와 그 지인 조덕제가 협력해 만든 가짜뉴스로 인해 추가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되면 아무리 피해자가 그것을 바로잡으려 해도 피해 회복이나 진실 규명은 요원해 집니다. 현 시점에서 피해자 개인이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버겁습니다.'법대로' 하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 1심만 1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온갖 모욕과 비방을 참으며 재판결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해 견뎌왔습니다. 부이 이 사건이 가짜뉴스로 성폭력 가해자인 지인을 돕기 위한 목적의 2차가해사건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은 보도하기 전에 미리 사실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추가피해에 대해 대중들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18.10.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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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B "조덕제와 이재포 밀접히 관여..성폭력 2차 가해"[공식입장 전문]

배우 조덕제와 성추행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배우 B씨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명예훼손 사건과 조덕제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포씨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부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중가해(2차가해)와도 연결해서 판단,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다'면서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이재포 등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 과정을 조덕제에게 전달하였고, 조덕제는 그 통화내용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공판에도 조덕제는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식당주인과 병원관계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을 강요 협박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식당 및 병원의 과실에 대한 원만한 보험처리 및 배상과정이었음을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식당주인은 ‘조덕제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하였다'고 전했다. 이재포는 지난 9일 여배우 B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재포는 기사를 통해 B씨가 식당에 장염을 호소하면서 비상식적인 수준의 배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보도 과정에 조덕제가 관여돼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조덕제는 B씨와 오랫동안 성추행 관련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었기에 이 같은 주장에 더욱 시선이 쏠렸다. 이에 조덕제는 이재포 사건과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이 기사로 보도됨으로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실직적인 이익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조덕제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이하 B씨의 입장 전문. 조덕제씨의 공식입장에 대하여 1.이재포씨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부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중가해(2차가해)”와도 연결해서 판단,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2.이미 재판과정에서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지인”으로, 그리고 그 “지인”인 조덕제의 성폭력 관련 공판에 ‘허위로 밝혀진 기사들 및 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제출되어 왔음을 반영해 양형이 결정된 것입니다. 3. 현재 조덕제씨의 공식입장 중 모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기사의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4. 식당주인과 병원관계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을 강요•협박•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식당 및 병원의 과실에 대한 원만한 보험처리 및 배상과정이었음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당주인은 ‘조덕제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5. 이재포 등 세 명의 피고인이 있던 이 사건의 경우, 증인 10여명이 소환되고 10여 차례 재판이 열려 1년 이상 사실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 기사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6.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이재포 등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 과정을 조덕제에게 전달하였고, 조덕제는 그 통화내용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공판에도 조덕제는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7. 판결문이 나오면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허위사실의 유포가 없기를 바랍니다. 박정선 기자 2018.05.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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