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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대출 문 좁아진다 …시중은행 → 인터넷은행까지 확대

시중은행들의 대출 옥죄기에 이어 인터넷은행들도 비대면 전세대출 문을 좁히고 나섰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30일부터 전세대출 대상자에 제한을 확대한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보증 대상자 요건을 따질 때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 전세대출(대출 갈아타기), 청년전세대출(대출 갈아타기)을 받을 시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을 재산정한 금액이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만 대출을 검토하게 된다.기존에는 보증금이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전체가 대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사이 대체 비율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9월 기준 주금공 전·월세 전환율은 6%로 전세보증금 1억원당 월세 50만원이다. 수도권 기준 월세 350만원이 넘거나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00만원을 넘는 일명 '고액 반전세'는 인터넷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앞서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정부의 가계 대출 증가세 잡기에 협조하기 위한 조치다.신한은행은 지난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모집인 대출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대출모집인이란 대출 신청상담과 신청서 접수,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의미한다.우리은행도 지난 2일부터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대출모집법인 3개사의 월별 대출 취급 한도를 부여해 관리 중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입주자금대출 등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NH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거래 중인 대출모집법인의 이달과 다음 달 월별 대출 한도가 소진돼, 사실상 대출이 중단된 상황이다.현재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만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도 시작됐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와 연립립‧다세대 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올린다. 전세대출 금리도 0.2%p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내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p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보증기관에 따라 최대 0.45%p 상향한다.은행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때출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간한 것은 가계부채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9 15:17
금융·보험·재테크

새해 달라지는 '금융'…특례보금자리론·긴급 생계비 지원 등

계묘년 새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금융 정책들이 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착오송금 시 반환 대상 금액도 확대된다. 간편결제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공개되는 정책이 도입되는가 하면, 취약차주를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등도 실시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내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 지 4년여 만에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1분기 중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을 겪는 경우에 한해 주담대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증한 경우도 주담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으로 최대 100만원의 즉시 대출 지원도 실시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내 집 마련 문턱도 낮춘다. 기존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 신규 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차주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주택 보유자까지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 4%대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은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한도는 1000만원으로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한도를 늘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인이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3월 말까지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업체 10곳은 각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03 07:00
부동산

[2023 부동산 전망] 주택 가격 하락은 '대세' 그래도 집을 사야 겠다면?

2022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혼란기였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주택 매매 가격이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및 각종 규제와 맞물리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고점'에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영끌러'들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신음하고 있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과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등 부동산 전문가 4명에게 '계묘년'을 맞아 새해 주택 매매 시장 전망 및 무주택자와 투자자들의 전략에 관해 물었다. 올해도 하락은 '계속' 1일 한국부동산원의 지난해 마지막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71.0)보다 낮은 70.2로 조사됐다. 부동산원이 2012년 7월 매매수급지수를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99.2) 이래 1년째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3.1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대 광역시는 67.4, 지방은 74.9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은 2023년에도 국내 주택 시장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와 맞물려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 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새해에도 주택 매매 가격이 서울 3~4%, 수도권 4~5%, 지방 3~4% 하락으로 전국에서 3~4%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매매와 전세 모두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하락장은 지역과 관계없이 동조화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비슷했다. 그는 "쉽게 예단할 수 없으나 23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경기 위축 우려가 겹쳐, 주택 가격 하락이 지속할 것"이라며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만 연결되며 평년보다 저조한 주택 거래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을 더 어둡게 전망한 전문가도 있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3여 년간 수도권은 고점 대비 10~30% 수준에서 하락할 것이란 예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대중의 집값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반적인 하락장은 이어지겠으나, 하락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전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도 있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한 해로 따진다면 하락세지만,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올해보다 거래 자체는 살아날 것으로 본다"며 "상반기에는 급매물 위주로 시세보다 하락 거래가 되고, 하반기에는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연구기관들도 올해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실거래가 기준)은 8.5%, 수도권 아파트값은 13.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올해 전국 주택 가격 변동률을 2.5%로 전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3~4%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침체·규제 완화 '변수'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 시장의 하락세 속에서도 변수가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글로벌 전체에 드리운 경기 침체 그림자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함영진 랩장은 "올해는 1%대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 물가에 연동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고,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2년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 수요 부재를 단기적으로 타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기 침체가 아닌가 싶다.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수나 고정 변수에 더 가깝다"며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일부에서 1%대 성장을 예상하지만, 역성장 전망도 있어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넓은 보폭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14일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4.25~4.5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공개된 점도표(dot plot)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5.1%로 제시했다. 점도표란 연준 위원들이 각자 금리 전망을 점으로 나타낸 표다. 이는 올해에 기준금리를 5.00~5.25%까지, 전년보다 0.75%포인트 더 올리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한문도 교수는 "글로벌은 물론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금리 인상 기조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집값이 추락하면서 고점에 매물을 사들인 영끌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 미분양 신축 주택이 쌓이고 있다.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던 정부가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책 대응이 굉장히 선제적"이라며 "규제 완화 속도와 정책 의지를 봤을 땐 연착륙으로 막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무주택자, 집 사려면 하반기에 전문가들은 새해에는 가급적 집을 급하게 사기보다는 추이를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만약 집을 사야 한다면, 하반기 이후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나 신축 분양을 권했다. 그래야 실패도 적다는 것이다. 박원갑 위원은 "새해에 꼭 집을 장만해야겠다면 고점 대비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급급매물이나 분양, 법원 경매까지 어떻게든 시세 대비 저렴하게 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 개인이 저점 타이밍을 잡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사야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위원은 "만약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V자형 반등이 어려우므로 시간을 두고 바닥을 확인하고 매입해도 좋을 것이다. 어차피 타이밍은 잘 맞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싼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무주택자라면 시세보다 20~30% 낮은 수준의 신축을 분양받거나, 시장 급매물을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며 "주택 자산은 매입 뒤 2~3년 뒤 가치가 높아질 것인지를 봐야 한다. 현재 구축 급매와 시세가 비슷할지라도 신축 아파트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 또는 실수요 위주로 주택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주택자는 분양시장 청약이 유효하다. 하지만 시중의 급매물 및 경매 등과 비교해 가성비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매매 시 주목해야 할 단지 특징을 꼽기도 했다. 기왕이면 전고점이었던 2021년 대비 하락 폭이 큰 곳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박원갑 위원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갭투자를 하고, 영끌 수요가 몰렸던 대단지 랜드마크와 신축, 중소형이 낙폭이 크다"며 "소규모 단지는 가격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어 권하지 않는다. 단독주택 토지 상가 등 비아파트는 이번 하락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비교적 가격 하락이 큰 상급지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에도 매력적인 곳으로 보고 있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유주택자 중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한다면, 조정기에 비교적 가격 하락세가 큰 송파와 강동 지역을 살펴볼 만하다. 고가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내리기 때문이다"며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조언은 힘들다. 다만, 다주택자라면 그중에 미래 가치가 비교적 낮은 물건 일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면서 절세 전략을 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적어도 2023년 하반기까지 시장을 지켜볼 필요 있다.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시기에는 주택가격대비 자기 자금 비율 및 상환 가능한 수준에서의 여신(대출)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2 07:00
금융·보험·재테크

'코픽스 3.4%'에 주담대 금리 또 올라…이자 어떻게 줄일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8일 또 올랐다. 아직 이달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은 반영되지도 않은 금리다. 연내 주담대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구나 또 한 번의 빅스텝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차주들은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취급액 코픽스(주택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담대 금리가 이날부터 0.44%p씩 올랐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65~6.05%에서 하루 만에 연 5.09~6.49%로, 우리은행은 연 5.24~6.04%에서 연 5.68~6.48%로 상승했다. 전날 은행연합회가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44%p 오른 3.40%라고 공시한 것에 따른 움직임이다. 이번 코픽스는 2012년 7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도 올해 7월 0.52%p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의 수신상품 금리 변화를 반영한다. 한국은행이 8월 말 기준금리를 0.25%p 올린 이후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9월 코픽스를 끌어올린 것이다.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세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다음 달 발표하는 10월 코픽스가 또 오를 전망이다. 내달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빅스텝을 하면, 코픽스는 물론 이와 연동되는 변동형 대출 금리는 또 뛸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되면 대출 금리 상단이 8%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자 거액을 빌리게 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중도상환도 하지 못한 채 '이자 부담'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날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 주담대 중도상환 건수는 2018년 42만1662건(월평균 3만5138건)에서 2019년 39만6087건(3만3007건), 2020년 39만1889건(3만2657건), 2021년 27만2979건(2만2748건), 올해 1∼8월 16만1230건(2만153건)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규모가 크고 집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보니, 쉽게 상환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담대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게 도와주세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느라 장사를 해도 남는 게 거의 없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서 이자가 줄었다"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존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안심전환대출' 등 고정형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최저 연 3.7%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18일차인 지난 14일까지 3만5855건(약 3조6490억원)이 신청되는 데 그쳤다. 이는 올해 공급 한도인 25조원의 약 14.5%에 불과한 실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우선 4억원 이하를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대출 비교 플랫폼 관계자는 "정책금융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며 "정책금융 대상자가 아니면, 금리 상한형 주담대 같은 상품을 상담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금리 상승폭을 최대 0.75%p,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연간 최대 금리 인상 폭을 0.5%p로 낮췄다. 단, 은행이 금리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대출금리에 0.15~0.2%p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하지만 최근 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업계는 지난달부터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비교공시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이 실적 경쟁에 나설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19 07:00
부동산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전셋값 13년8개월 만에 최대 하락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의 월별 하락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커졌다. 서울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하락폭이 확대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아파트·단독·연립주택)은 전월대비 0.49%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이 급락한 2009년 1월 -0.55% 이후 1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0.47% 내려 전월(0.24%)의 2배 수준으로 낙폭이 커졌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8월 -0.45%에서 지난달 -0.75%를 기록하며 약세를 주도했다. 월간 변동률로 2012년 6월(-0.79%) 이후 10년3개월 만에 최대 하락이다. 서울 연립주택 가격은 -0.07%에서 -0.14%로 하락폭이 커졌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은 0.14%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역시 매수세가 줄면서 오름폭은 전월(0.29%)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은 0.64% 하락하며 전월(-0.40%)보다 낙폭이 커졌다. 전셋값도 급락했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지난달 0.50% 떨어져 매매와 같이 2009년 1월(-0.9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의 주택 전셋값은 0.45%, 아파트 전셋값은 0.67% 떨어지며 전월(-0.16%, -0.25%)의 2배 이상으로 낙폭이 커졌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하며 월세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주택종합 기준 0.10% 올라 전월(0.15%)보다 오름폭은 둔화했다. 다만 서울의 월세는 8월 0.09%에서 9월에는 0.1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월세도 0.13% 상승해 전월(0.12%)보다 0.1%포인트(p) 더 올랐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7 14:27
금융·보험·재테크

안심전환대출 첫날, 2400건 신청…약 2386억원 규모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약 2406건이 신청됐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15일 총 2406건이 신청됐다. 취급액은 약 2386억원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1176건(1147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1230건(1239억원)이 신청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별 단계적 신청접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으로 신청수요가 분산돼 온라인·창구 접수가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16 15:27
금융·보험·재테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금리 부담 덜어줄까

기존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5일부터 진행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1·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돼 금리 상승으로 커진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 3.80%(10년 만기)~4.00%(30년 만기) 수준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1%p를 추가 인하해 준다. 지난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를 받은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가격은 시세 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신청·접수 물량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은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5일부터 28일까지는 3억원 이내 주택, 오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4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대환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이다. 기존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더 싼 금리를 적용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14 07:00
경제

집값 롤러코스터, 국민 삶에 영향

최근 주택가격이 고령층 은퇴는 물론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정종우 부연구위원은 지난 9일 '주택의 자산가치 변화가 고령자의 노동 공급과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주택가격이 오르면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그만둘 확률이 높아진다는 내용의 분석을 내놨다. 2006년부터 55∼70세 고령자 3664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주택매매가격지수와 노동 공급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의 자산가치가 10% 상승할 경우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8%포인트(p) 떨어지고 은퇴 확률은 1.3%p 높아졌다. 주택 가격 변화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연령별로는 72세에 가까울수록 크게 작용했다. 집값이 크게 뛰면 뛸수록 은퇴 성향도 강했다. 주택 가격이 과거 3년간의 추이를 바탕으로 예상한 수준보다 10%p 더 오르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폭은 6.5%p, 은퇴 확률 상승 폭은 4.8%p로 더 커졌다. 정 부연구위원은 "주택 자산가치의 변화가 고령자의 노동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령층의 노후가 부동산 경기 변동과 연관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택 가격 하락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동향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고가(9억원 이상) 주택보다는 저가(3억원 이하) 주택이 대출 부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LTV가 80% 이상인 고 LTV 가구 비중이 3.4%에 달했다. 해당 주택 가격이 5% 하락한다면 고 LTV 가구 비중은 5.1%까지 올라간다. 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신규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9.2%에 그쳤다. 대부분 가계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만큼 금리가 올라갈수록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는 구조다. KDI 송인호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비중이 높은 고 LTV 가구의 경우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비교해 주택시장이 취약한 만큼 가격 하락기에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빚을 많이 끌어다가 지방에 집을 산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4 07:00
경제

집값 급등에 주택연금 해지 증가

주택기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 중도 해지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 방식이다.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 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주택연금 해지량은 318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9개월간 해지량은 2017년 전체 해지량 1257건의 무려 2.5배나 된다. 지역별 해지량은 경기도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이었다. 반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9년 1만982건, 지난해 1만172건에 이어 올해 9월까지 7546건으로 감소세다. 현재 주택연금은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급등한 작년과 올해 해지가 많이 증가했다"며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0.18 16:35
경제

2018년 10채 넘는 다주택자 3만200명에 종부세 더 줄었다

2018년 기준으로 소유 주택 수가 1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총 3만200명이었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200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해 집을 1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600여명 늘었음에도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 총액은 오히려 3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 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 10채를 초과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200명, 종부세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1223억원이었다. 보유주택 수가 50채가 넘는 다주택자도 인원은 늘어난 반면 세 부담은 줄어들었다. 2018년 5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647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661억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55명 늘어난 반면 종부세 결정세액은 86억원 줄어든 것이다. 10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2018년에 158명으로 전년보다 35명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565억원으로 전년보다 76억원이 줄어들었다. 현재의 종부세 과세방식에 따라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 명의자 개개인이 과세대상 인원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공동명의자를 세분화하는 통계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주택가격 하락이나 종부세율 변동 없이 다주택자가 늘었음에도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적정한 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2018년, 2020년 두 차례 종부세법을 개정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부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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