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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법적 분쟁...”뒤에서 미행‧음해 공포”vs“불가피한 결정” [종합]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힌 반면, 뉴진스는 “뒤에서는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놨다.6일 뉴진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 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며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저희는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직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약속드린대로 성실하게 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과 퍼디님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했다”며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저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는게 괴롭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 다음날인 29일부터 어도어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5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지난3일 제기했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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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에 “면피성 변명…위반 사유 낱낱이 밝혀지길” [전문]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6일 뉴진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어도어가 저희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며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특히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했다. 뉴진스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며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진스는 “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며 “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겉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시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뒤에서는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희는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직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약속드린 대로 성실하게 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과 퍼디님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저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는게 괴롭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저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지난 3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하 뉴진스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입니다.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입장문을 내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최근 어도어가 저희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였습니다.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 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어도어는 이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닙니다.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겉으로는 대화와 화해를 시도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뒤에서는 저희를 미행하고 음해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의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간질을 시도해도 저희 다섯 명은 한마음으로 뭉쳐 있으며 누구도 저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저희는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직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약속드린대로 성실하게 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과 퍼디님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하였습니다.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저희에서 끝나는게 아니라는게 괴롭습니다.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저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대표이사가 교체된 후에도 하이브의 여러 문제점이 수차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어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며,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타 레이블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저희는 용기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그동안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다섯 명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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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뉴진스 전속계약해지 통보 “전향적 태도 보여주길” [전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6일 성명을 내고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해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연제협은 “계약 해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는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한 계약사항을 벗어난 일부 무리한 시정 요구와 계약해지의 절차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책임 있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전속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를 유인하는 ‘템퍼링’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의 국면이 아니라,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오랜 기간 함께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배반하는 행동이다. 뉴진스와 같은 유명 K팝 아티스트가 템퍼링에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중문화산업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빠른 성공을 거둔 3년차 그룹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선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한다. 나아가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를 즉시 중단하고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하 연제협 성명 전문최근 뉴진스와 소속사 간 불거진 전속계약 해지 논란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자산인 K팝은 뉴진스 사태로 인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강력히 입장을 밝힙니다.첫째, 전속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약속의 결실입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발상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계약 해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는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한 계약사항을 벗어난 일부 무리한 시정 요구와 계약해지의 절차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책임 있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둘째, 뉴진스가 전속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를 유인하는 '템퍼링'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습니다. 현재 뉴진스는 전속계약 도중 소속사 내부 인력이 제3자와 적극적으로 결탁하여 계약해지를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도로 발전된, 신종 템퍼링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템퍼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의 국면이 아니라,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오랜 기간 함께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뉴진스와 같은 유명 K팝 아티스트가 템퍼링에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중문화산업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셋째, 빠른 성공을 거둔 3년차 그룹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선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아티스트 육성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와 헌신의 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데뷔 시부터 큰 성공을 거두어 일약 글로벌 아티스트가 된 뉴진스가 계약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자 한 점, 그리고 이와 연관된 템퍼링 의혹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관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며,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계약 해지 통보가 용인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대한민국 K팝 시장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합니다. 나아가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를 즉시 중단하고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템퍼링 의혹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끝으로,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기업의 자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한 사람의 스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움직이는 모든 과정 속에는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격무와 희생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분쟁과 템퍼링 문제는 기업의 존립과 더불어 그동안 종사하고 있던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와도 심각하게 직결되는 만큼 더 이상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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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계약해지’ 뉴진스, 日 ‘엠스테’ 등 스케줄 예정대로 소화 [왓IS]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그룹 뉴진스가 예정됐던 일본 스케줄을 정상 소화 중이다. 뉴진스는 지난 29일 일본 음악 방송 TV아사히 ‘뮤직스테이션’에 출연해 히트곡 ‘디토’와 ‘하우 스위트’ 등을 불렀다.뉴진스는 이날 자정을 기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예정돼 있던 스케줄은 모두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은 니혼TV ‘베스트 아티스트 2024’와 후지TV ‘2024 FNS 가요제’ 등 일본 대표 연말 방송과 축제 무대에 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계획을 발표한 뒤 29일에도 공식입장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분명히 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한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며 “해당 통지가 29일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이날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알렸다.뉴진스는 “그동안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저희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치 않는다.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도어는 김주영 대표가 전날 뉴진스 멤버들에게 적은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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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에 위약금 배상 의무 없어…계약 유지=극심한 고통” [전문]

그룹 뉴진스가 다시 한번 어도와와 결별했음을 알렸다.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긴급 기자회견 다음 날인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 “2024년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어도어는 저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로서 저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매니지먼할 의무가 있다”며 “저희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의무위반 사항을 시정해달라는 마지막 요구를 했다. 시정요구 기간인 14일이 지났지만, 어도어는 시정을 거부하였고 시정을 요구한 그 어떤 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뉴진스는 “지난 몇 개월간 어도어에 여러 차레 시정 요구를 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에 대해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했다.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소통은 어도어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정요구에서 어도어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업무시간이 지나도록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아 있는 시정요구 기간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이에 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므로 어도어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한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며 “해당 통지가 29일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이날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알렸다.뉴진스는 “그동안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저희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치 않는다.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뉴진스는 “저의 결정은 오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도어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전속계약 유지는 저희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을 줄 것이다. 이에 저희는 어도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털어놨다.끝으로 뉴진스는 “저희는 그동안 허위사실에 기초한 수많은 언론플레이로 인해 상처와 충격을 받아 왔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앞날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뉴진스는 전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을 기해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모회사 하이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로부터 2024년 11월 29일 자정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당사는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다음은 뉴진스 멤버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입니다.저희 5명은 2024. 11. 29.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어도어는 저희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로서, 저희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매니지먼트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5명은 2024. 11. 13. 어도어에 의무위반 사항을 시정해달라는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시정요구 기간인 14일이 지났지만 어도어는 시정을 거부하였고 시정을 요구한 그 어떤 사항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저희 5명은 지난 몇 개월 간 어도어에 여러 차레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에 대해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소통은 어도어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저희 5명은 시정요구에서 어도어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업무시간이 지나도록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아 있는 시정요구 기간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5명은 어제 긴급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므로 어도어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저희 5명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합니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통지가 2024. 11. 29.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2024. 11. 29.부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저희 5명은 그 동안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저희 5명은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저희 5명은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치 않습니다.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저희 5명의 결정은 오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5명은 소속 아티스트 보호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도어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전속계약 유지는 저희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을 줄 것입니다. 이에 저희 5명은 어도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희 5명은 그 동안 허위사실에 기초한 수많은 언론플레이로 인해 상처와 충격을 받아 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저희 5명은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5명의 앞날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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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뉴진스 계약 해지 통지 수령…적절히 대응할 것”

하이브가 뉴진스 계약 해지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하이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로부터 2024년 11월 29일 자정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고 29일 공시했다.이어 “당사는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뉴진스는 전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을 기해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뉴진스는 지난 13일 소속사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시정요구 사항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어도어와의 동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멤버들은 기자회견에서 “시정요구 시정 기한이 오늘 밤 12시 되면 끝난다. 업무시간이 끝났는데도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이나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효력 없어지므로 앞으로 우리 활동엔 장애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꾸준히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소송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공식입장을 배포,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뉴진스의 ‘탈’(脫) 하이브 선언 속 하이브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 초반 한때 18만 9300원까지 폭락하기도 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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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어트랙트, 피프티 3人 전속계약 해지…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나

소속사 어트랙트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소속사로 돌아온 키나는 제외됐다.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향후 후속 대응에 대해선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어트랙트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자사 소속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중 키나(송자경)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에 대해 지난 19일부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를 3가지로 들었으나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지만, 즉시항고를 진행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키나는 돌연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한 후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키나의 부친과 안성일 더거버스 대표의 일부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해당 녹취록엔 안 대표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 안 될 경우가 없다”, “아마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형사고발 건으로 구속될 수 있다” 등의 발언으로 키나 부친을 회유하는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 이에 어트랙트는 “아티스트를 꾀어 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안성일 대표에게 단 한 줌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처벌과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히 입장을 내놨다. 어트랙트가 안성일 더거버스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예고한 가운데 멤버들에게도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주목된다. 가요계에선 어트랙트가 안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멤버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작업, 활동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앞서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이 소속사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짚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0.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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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키나 제외 피프티 피프티 3人 전속계약 해지 통보 [공식]

소속사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와 결별을 선언했다.어트랙트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자사 소속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중 키나(송자경)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에 대해 지난 19일부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밝혔다.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지만, 즉시항고를 진행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키나는 돌연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날 보도된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을 낸 것은 안성일 대표가 제안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0.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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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피프티 피프티, 결국 내부분열..키나는 돌아와도 3명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분쟁을 이어온 그룹 피프티 피프티에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멤버 4인 중 키나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소속사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3인(새나, 아란, 시오)은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이 아직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키나의 항고 취하에도 ‘완전체’ 피프티 피프티 활동 가능성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키나는 지난 16일 돌연 법률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법원에 어트랙트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기존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인 바른 측은 “4명의 멤버 중 키나만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며 “다른 멤버 3명은 항고 진행은 변함이 없으며, 소송을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키나와 멤버 3인 간의 입장 차이가 생긴 것이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인 시우, 새나, 아란, 키나는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했다”며 지난 6월 19일 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를 3가지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속사와 멤버들 간의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지만, 멤버들은 즉시 항고를 하며 어트랙트와 대립을 이어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키나만 갑작스럽게 항고를 취하했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어트랙트는 “키나가 먼저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키나의 거취는 대화를 한 뒤 정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분명한 것은 멤버들 간에 입장차가 생겼다는 것이고 이는 향후 다른 세 멤버들과 어트랙트의 법적분쟁에 변화를 초래할 계기도 될 수 있다. 실제 다수 멤버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이 소속사와 의견 차로 분열됐다가 가까스로 봉합된 사례도 없지 않다. 그룹 카라가 대표적 예다. 지난 2007년 데뷔한 카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전성기를 누리던 2011년 멤버 5명 중 니콜 한승연 구하라 강지영 등 4명이 정산 등의 문제를 들며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당시 법적 분쟁이 벌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구하라가 먼저 소속사에 복귀를 했고 이후 다른 멤버들도 소속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복귀 수순을 밟았다. 물론 카라처럼 피프티 피프티 다른 3명의 멤버도 입장을 바꿔 어트랙트로 복귀를 하면 다시 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인한 공백, 이미지 실추 등으로 ‘큐피드’로 쌓아올린 인기를 그대로 다시 누릴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들 멤버가 소송을 취하할지도 미지수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세 멤버들은 항고를 포기할 뜻이 여전히 없는 걸로 안다. 어트랙트에 연락을 따로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키나의 항고 취하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이들은 SNS를 통해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향한 비난을 계속 이어갔다.어트랙트 입장에서는 키나를 솔로로 활동시키면서 현재 공개된 새 걸그룹 론칭에 전념할 가능성도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피프티 피프티는 이제 ‘중소돌의 기적’이 아니라 스스로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이미지가 강하다. 법적공방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봉합을 하더라도 여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며 “소속사 입장에선 봉합보다 소속사를 향한 긍정적 이미지를 토대로 새 그룹을 론칭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어트랙트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7~9명으로 구성된 멤버를 공개적으로 선발해 내년 상반기에 데뷔를 시키기 위해 계획을 진행 중이다. 피프티 피프티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일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0.17 11:54
산업

고객 평점 낮으면 계약해지?…배달앱 '불공정 조항' 삭제

쿠팡이츠가 별점이 낮거나 고객 후기가 좋지 않은 입점 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해오던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지적에 삭제된다.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는 또 '중대한 과실'에만 책임을 지겠다던 조항도 수정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는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면서 음식업주 이용약관 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국내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 규모는 2019년 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7000억원 수준까지 커졌다. 공정위는 가장 먼저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그동안 고객의 평가가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 해지까지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고객의 평가에는 리뷰 작성, 별점 평가, 상담 민원 등이 포함된다. '민원이 빈발할 경우' 같은 주관적인 판단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은 입점 음식점주가 가압류·가처분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 고려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배민사장님광장 이용약관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 업체에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고, 제재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판매자 상품에 대한 고객의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로 수정해 쿠팡이츠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낮췄다. 또 쿠팡이츠는 민원 발생에 판매자의 귀책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자 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그동안 배달앱 3사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겠다는 회피성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은 약관 조항에 명시된 '중대한 과실'을 '과실'로 고쳐 중과실로 한정됐던 책임 범위를 경과실까지 넓혔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 음식업주가 계약을 해지해도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은 배달앱 사업자에만 있고 그 이용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았던 것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음식업주가 게시물 삭제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별도 협의해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달앱이 웹사이트 게시를 통해 통지해오던 방식을 음식업주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로 알리도록 수정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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