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승리 영장 기각, 두 번 구속 면하고…"검찰, 불구속 기소 검토" [종합]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오전 중 열린 심리에서 승리는 성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법원은 늦은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대만·홍콩 등의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수차례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에 추가로 파악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승리는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도박 사실을 빼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되고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처리되는 상황이라 불구속 기소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1.14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