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5건
경제

공정위, '친족회사 고의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총수)인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와 친족 7명을 누락했다. 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이 2013년 2월 계열회사로 미편입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에 대해서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 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 시에도 친족 현황자료로 본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친족 7명을 누락했다. 박 회장은 계열회사 직원들로 주주 임원이 구성된 (유)평암농산법인에 대해서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공정위의 현장조사에서 이 회사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박 회장이 2003년부터 지정자료를 다수 제출하는 등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경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박 회장이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14 14:02
경제

공정위는 왜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고발했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본인이 소유한 회사를 고의로 신고 누락했다는 혐의다. 네이버 측은 ‘단순 실수’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공정위가 별일이 아닌데 고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네이버와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 이해진, 총수 피하려고?…공정위 "고의 누락, 중대 범죄” 공정위가 16일 이해진 네이버 동일인(총수)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 그룹은 상호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을 지정한 뒤, 이를 중심으로 혈족 6촌, 인척 4촌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제출받아 대기업집단 범위를 확정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지난 2015년 자산 5조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해진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지정 통보하고, 네이버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는 당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컨설팅 회사 ‘지음’과 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외식업체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을 누락했다. 이외에도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까지 합치면 총 20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중 이 창업자가 지분 100%를 소유한 지음과 혈족4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화음’에 주목했다.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지난 2011년 11일 이 창업자가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 설립한 ‘지음’은 현재 그의 남동생인 이해영 대표가 운영 중이다. 화음은 이 창업자의 4촌인 이해경씨가 지분 50%를 보유한 외식업체로 인천국제공항 내에 입점해 있다. 네이버는 2017년과 2018년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에서 8개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창업자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본인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고의적 누락이 이 창업자의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 창업자가 아닌 ‘법인’이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미 2015년 당시에도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이해진 씨를 네이버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고 그를 중심으로 계열사 등을 파악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따지고 있었다"며 "네이버 측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이해진 씨 개인 명의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때까지도 네이버 내부에는 네이버 법인의 동일인 지정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었다“며 ”이 씨 소유의 회사 등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의 의도가 그런 사내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네이버 "고의성 전혀 없다…법리 의문" 일부에서는 해당 기업 신고를 누락한 게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은 지음, 화음은 네이버와 별다른 용역, 서비스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공정거래법이 계열사 신고를 의무화하고 누락 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재벌기업 오너일가가 ‘위장계열사’로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런 부분에서 공정위도 이번 네이버의 신고 누락 계열사와 관련 불법행위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네이버가 2015년 자산 5조원 이하 기업일 당시 공정위로부터 정식으로 받던 조사가 아닌 ‘예비조사’ 단계에서 누락이 발견된 사실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네이버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공정위의 고발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산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 일부 누락 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의 고발이 향후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사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해당 금융사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밝힌 바 없지만 올 상반기 ‘네이버 통장’을 시작으로 신용카드 추천,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권지예·권오용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17 07:01
경제

공정위, 차명주식 보유 이명희 회장에 경고…신세계 과징금 5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계열사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2011년 5월 신세계와 이마트가 분할되자 명의신탁도 분할관리됐다. 신세계푸드의 주식도 1998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명의신탁 방식으로 매입해 관리했다.이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한 주식은 신세계의 경우 91.296주, 지분율은 0.93%이고 이마트 258,499주, 0.93%, 신세계푸드 29,938주 0.77%이다.하지만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이 회장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공시했다.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감춘 셈이다.공정위는 이들이 실질 소유자인 이 회장을 기재하지 않고, 명의 대여인을 앞세워 허위공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1800만원, 신세계푸드에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시효는 5년으로 2012년 이후부터 조치 가능하다.또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과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다만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의 대상회사인 신세계 등 3개사가 모두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이므로 '신세계'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 없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3.06 12:12
경제

공정위, '허위 자료 제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시 6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현 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쓰리비·에이치에스티(HST)·홈텍스타일코리아·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현대SNS·랩앤파트너스 등 6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쓰리비·HST·홈텍스타일코리아는 현 회장 언니인 현일선씨와 여동생 현지선씨 그리고 현씨 자매의 배우자들이 상당부분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현대SNS·랩앤파트너스는 현 회장과 인척관계인 정몽혁과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0.31 16:11
경제

공정위,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로 신격호 검찰 고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계열사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롯데의 4개 해외계열사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9일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신 총괄회장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 계열사의 정보를 누락했다. 이 계열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1대 주주는 서씨이지만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법적인 관련자는 아니다. 유니플렉스 등 4개 회사는 서씨와 신유미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롯데계열사와의 지분 관계는 없다.공정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각각 200억원, 202억원의 거액 자금을 직접 대여하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신 총괄회장이 대여한 자금은 유니플렉스 자본금의 31배, 유기개발 자본금의 58배에 달해 통상적인 대여 범위를 초과한 수준으로 판단됐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8월 4개사를 2010년 10월 1일자로 소급적용해 계열사로 편입했다.롯데 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롯데는 2012~2015년 지정자료 제출 때 해외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서 해당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기재했다.특히 16개 해외계열사 중 로베스트아게(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 지분 10.5% 및 롯데물산 지분 6.9%는 신 총괄회장이 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롯데 총수 일가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 지분은 기존 15%에서 25.5%로 늘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이들 11개 회사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적발된 11개 회사는 롯데리아·부산롯데호텔·호텔롯데·롯데건설·롯데로지스틱스·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정보통신·롯데케미칼·롯데캐피탈·롯데푸드 등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9.21 16:42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