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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5세 이하 미성년이 연봉 1억이라고?

5세 이하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있다.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다.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1명, 5000만원 이하는 299명이다.특히 연봉이 1억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16∼17세 5명, 6∼10세 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5세 이하도 1명 있다.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자 대표는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1명, 인천 22명, 부산 18명, 전북 9명, 경남 8명, 대구 5명, 대전·세종 각각 2명, 강원·충남 각각 1명이고, 광주·울산·충북·전남·경북·제주에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없었다.진선미 의원은 "이는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로만 볼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07 08:46
산업

연 1억 아닌 월 1억 버는 상위 0.00019%의 고소득자는 누구?

연봉 1억원이 아니라 월급만 1억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상위 0.00019%의 고소득자들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791명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이다.이런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월 400만원에 육박했다.이렇게 다달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건보료로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르다.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이 올라 월 848만1420원이 됐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이다. 이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9 11:27
산업

부수입만 매달 5700만 직장인 4000명 넘겨...10대 그룹 총수 대부분 포함

이자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5683만원 이상의 소득을 따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000명을 넘긴 가운데 10대 기업 총수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올해 1월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월 5683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351명에 달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0.022% 수준이다.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기에 월급 보험료라 일컫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이를테면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말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큰 폭으로 낮췄다.이렇게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2022년말 기준 55만2282명(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2.81% 수준)에 달해 전년도(2021년 24만692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91만1280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올해 소득의 7.09%)을 적용해 역산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정도이다. 월 5683만2500원에 달한다.이들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번다는 말이다.월 기준으로 5700만원이 넘는 이자배당을 받는 대기업의 총수들이 대다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에서 3000억원 이상의 이자를 수령한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현다차와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1100억원 이상의 이자 배당을 받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LG에서 750억원 이상의 배당이 확정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자 배당도 650억원에 달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00억원 이상,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310억원,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은 200억원 이상의 이자 배당금을 받는다. 김승연 한화그 룹 회장의 이자 배당액도 140억원에 육박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24 10:29
사회

직장인 건보료 정산, 4월에 21만원 더 낸다

작년에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이 4월에 평균적으로 건강보험료 21만원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른 것이다.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직장가입자 1599만 명의 2022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7170억원으로 작년(3조3254억원) 대비 11.8%(3916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720원으로 작년 20만800원 대비 1만2920원 늘었다.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이 경우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 1011만 명의 월평균 납부액은 약 2만1000원이다.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이를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21 12:46
연예일반

김구라, "병원도 안 가는데 매달 건보료 440만원 내"..세무사도 충격받은 놀라운 재력

방송인 김구라가 한달에 무려 440만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김구라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 '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개빡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놨다.해당 영상에서 그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논란을 일으킨 채태인을 다시 소개하면서, "세금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폭탄발언을 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세금과 관련해서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대리 해명해줬다.실제로 채태인은 앞서 김구라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90억 벌면 45억 세금 내고 싶어 할까요? 내 돈 내가 벌었는데?"라는 발언으로 갑론을박을 일으킨 바 있다. 방송 직후 채태인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이가 90억을 벌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파장은 계속 됐다.이후 김구라는 채태인, 이대형과 함께 국세청 출신의 40년 경력의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를 만나러 갔다. 안수남 세무사를 만난 김구라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채태인씨가 '나는 세금 내는 게 싫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라에서 내 세금을 걷어가서 이게 뭐에 쓰는 거냐' 이렇게 얘길했다"고 다시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듯해 웃음을 자아냈다.그러다 김구라는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해 언급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의료보험료를 (매달) 한 440만원 정도 낸다"고 깜짝 고백했다. 이에 세무사도 충격을 받으며 화들짝 놀랐고, 채태인 역시 "재산이 많으신 거 아닌가?”라고 대놓고 물었다. 실제로 해당 장면에서는 '월급 1억1000만원 넘는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400만원'이라는 기사 제목이 자막으로 떠서 눈길을 끌었다.김구라는 "옛날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의료보험을 안 냈었다. 그러다가 제가 세금을 많이 내면서 의료보험을 내기 시작하는데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를 내는 거다. 어쩔 수 없다, 이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내 그는 "나 아프지도 않다, 병원도 안 간다, 그런데도 매달 의료보험 440만원 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소득구간 상위 50~40%의 경우, 기존 289만원에서 최대 375만원, 30%는 360만원에서 538만원, 20%는 443만원에서 646만원, 10%는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오른 금액을 내야 한다.또한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총 332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3.03.27 08:03
경제

1인 가구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면 지원금 25만원 받는다

올해 6월 납부한 직장 건강보험료가 14만3900원 이하인 1인 가구는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홑벌이 4인 가구는 직장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총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패키지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국민지원금 대상은 당초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로 설정했는데,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을 완화해 약 88%로 확대했다. 맞벌이 가구는 인원 산정 시 홑벌이 기준에서 1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기준 소득을 약 20% 상향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보료를 책정했다.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했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일자 이후 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홑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2인 가구는 홑벌이 3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 27만1400원 이하로 납부했으면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홑벌이 9인 이상은 건보료 63만4400원으로 기준이 동일하다. 맞벌이는 7인 이상부터 81만6600원으로 같다.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이면 10인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건보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신 수령한다. 정부는 기술적으로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비 진작 효과가 방역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추석(9월 21일) 전에는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마련을 위해 11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34만 가구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26 14:29
경제

[경제톡] '재난긴급지원금' 우리집도 받을까

코로나19 사태에 실물경제가 직격탄을 맞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가구에는 60만원, 3인 가구에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발표안대로 집행된다는 가정 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는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가구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먼저 직장가입자 가구는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대략 중위소득을 활용해 월 급여로 환산해보면 1인 가구는 월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이 정도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가구 구성원 모두 지역 가입자인 경우 1인 가구는 6만3778원, 2인 가구는 14만7928원, 3인 가구는 20만3127원, 4인 가구는 25만4909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과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을 경우에는 2인 가구는 15만1927원, 3인 가구는 19만8402원, 4인 가구는 24만2715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는 보수 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4.22 07:00
연예

정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도 이달 치부터 유예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선 4월 이후 3개월 치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은 3개월간 30%,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원의 비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을 넘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억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합하면 소요재원은 10조3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1000억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내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준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대해 3~5월분 보험료를 30% 줄여준다.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하위 50%)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개월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233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488만명이 3개월간 4171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보험 납입액 3~9월분을 30% 깎아준다. 3~6월분의 경우 납기를 각각 3개월 미뤄준다. 국민연금의 경우 3~5월에 한해 납부유예 기준을 완화한다. 실직이나 휴직이어야 유예가 가능한데, 소득 감소도 납부유예 사유로 인정한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할 경우 3~5월 납부분을 3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정부는 4대 보험 납부 유예 규모를 7조5000억원, 감면은 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미뤄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3.30 14:12
경제

[건강레이더]건강 적신호 청년들, 내년부터 무료검진

학업·취업난·아르바이트 등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청년들이 내년부터 무료로 국가 검진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 있는 20∼30대의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된다.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1만3000여 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000여 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000여 명 등 약 720만 명도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된다.지금까지는 같은 청년층이라도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개정안은 또 일반 건강검진 항목 외에도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 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했다. 이는 20∼30대 청년 세대의 자살 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현재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 50세, 60세, 70세만 각 1회를 시행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11.27 07:00
연예

"허위사실·고의성無"…박해일 다시 밝힌 '건보료 축소납부' 진실[공식]

박해일 측이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박해일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연 소득금액, 재산 보유액 등 알려진 개인정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월 2만여 원이 아닌, 월평균 150여 만원으로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 모두 허위사실이다"고 단언했다.소속사 측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 박해일과 그의 부인 방송작가 서 씨는 문화 컨텐츠 기획 회사를 만들어 활동했고 그 이후 건보료가 박해일 통장에서 월 110만원에서 170만원대가 매월 자동이체 되고 있어 건보료 납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이후 2015년 10월 공단 측으로부터 박해일의 근무형태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퇴권고를 받았고, 문제의 소지를 처음 인지해 곧 바로 사퇴권고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그 동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천552만9770원을 환급 받아 2천259만9010원을 추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금액을 다시 산정 받아 7천980만7540원을 '재납부' 했다.소속사 측은 "그 과정에서 43개월 간 5천552만9770원을 자동 납부해왔던 건보료 납부내역이 모두 0원으로 변경됐고 2015년 11월에 7천980만7540원을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 것을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했다. 이것이 건보료 고의 축소 납부 의혹을 불러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했지만 회사설립 과정에서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무지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보료 축소 납부의 고의성은 일절 없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박해일 소속사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책임감을 느끼며 박해일이 건보료 축소납부를 위해 위장 취업했다는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해 왔다"고 덧붙여 박해일의 결백을 거듭 입증시켰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ins.com 2016.09.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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