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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누나와 '차명유산 소송' 150억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그러자 이호진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고, 2020년 재훈 씨를 상대로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훈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다.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고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2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면서도 제출된 증거로 봤을 때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5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전 회장과 재훈 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4:49
생활문화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변호사, 신뢰와 진정성으로 법률 분쟁 해결에 앞장서...

의뢰인의 법적 권리 확보 및 실익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이신(대표 변호사 김성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 출범한 이곳은 지식재산권(IP)/공공계약/방위산업/증권·금융/M&A/토지 보상/노동/기업 법무/가사 사건 등에 특화된 법조인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맨파워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크고 작은 민․형사·행정 소송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대표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이차전지 분쟁 사건, 자동차 영업비밀 침해 사건, 76mm 함포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GPS 유도폭탄 신관 공급 계약 관련 국제 중재 사건, S그룹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사건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기업소송․민형사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2019년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STX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 투자 컨소시엄 분쟁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였던 건은 국내 니켈 수요 보급선을 지켜낸 성과가 인정되었고, 해당 사건이 우수한 변론 사례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 및 산업에 관한 사건을 다루면서 독보적 전문성을 확보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등 대립이 첨예한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분야 사건 및 자문 업무를 전담한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조달청 등의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 대구광역시 하수도처리설비 하자 소송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그 중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은 정부 측을 대리하여 미국 기업 Team Corporation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드문 사례이다. 현재는 상하수도설비 등 환경 분야 장비 특허 침해/무효 소송, 일본/중국 기업에 의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계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문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공공기관들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024.12.03 10:20
산업

조석래 '부당세금 징수' 파기환송...세금 350억대로 줄 듯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부당 세금 징수 소송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당초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원의 세금이 350억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15일 조 전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원을 포함해 약 380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세무당국은 이 규정을 고려해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여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된 주식(구 주식)뿐만 아니라 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취득한 주식(신 주식)에도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1심은 증여 의제 규정이 이렇게 반복 적용돼도 된다고 봤으나, 2심은 조 전 회장이 신 주식의 주주 명부에 임직원 명의를 써넣기 전에 이 임직원 명의였던 구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신 주식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이 계산한 조 전 회장의 증여세·가산세는 1심의 약 640억원보다 줄어든 167억원가량이 됐다. 종합소득세(약 25억원)와 양도소득세(약 191억원)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1·2심이 같았다. 세무당국이 처음에 부과했던 약 900억원의 전체 세금이 1심에서는 850여억원으로, 2심에서는 380여억여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대법원은 2심의 판단 가운데 신 주식에 증여세를 반복해서 부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조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가산세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약 32억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명의신탁 대상이 된 임직원 등의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해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15 16:42
경제

'영웅'에서 '사기꾼'으로…제약·바이오사의 달콤한 조작 유혹

최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으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획기적인 치료제로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제2의 황우석 사태’라고 불리며 사기극으로 흐르고 있다. 코오롱처럼 신약 개발로 떴다가 거짓말이 드러나 나락으로 떨어진 제약·바이오사가 적지 않다. 이들은 신약 욕심에 조작의 달콤한 유혹에 빠진 경우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약 물질로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 유래세포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하는 등 사기극을 펼쳤다. 연골세포는 애초에 없었던 신약 물질이었던 셈이다. 코오롱은 인보사로 인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고, 미국에서 임상하는 등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국내 소재 인보사 연구·개발 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대주주로 ‘인보사 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혀 조사를 받았고 결국 지난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약사법·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너가인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사기’로 수천 억원대의 천문학적인 부당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약 120억원)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가 있다. 또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시에 임상 중단, 인보사 2액의 성분,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기재해 2000억원을 유치한 혐의가 있다. 성분을 바꾼 인보사 2액으로 환자들에게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더해졌다. 2017년 상장된 코오롱티슈진은 최고가 6만8600원(종가 기준)까지 찍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 거래정지 종목으로 전락했다. 여전히 시가총액은 4895억원이나 된다. 만약 ‘인보사 사태’로 인해 상장 폐지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를 ‘넷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애정을 드러낸 터라 코오롱을 향한 투자자들의 배신감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인보사 사태’를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부르며 “2005년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사건 이후로도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기행각이 남아있다. 바이오, 제약 연구를 상품 생산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내 최초 보톨리눔 톡신(보톡스)을 개발한 메디톡스도 조작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며 신뢰를 잃고 있다.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메디톡스 3개 품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고, 허위 서류를 기재해 국가 출하 승인에 활용했다. 이런 사실이 내부자 고발로 알려져 약사법 위반으로 최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KT&G의 자회사인 영진약품도 신약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영진약품은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외용액에 대해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로 인해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진약품은 유토마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는 KT&G생명과학을 흡수합병했다. 영진약품은 신약 물질인 유토마의 판권을 알앤에스바이오에 판매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유토마는 재심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로 품목허가가 취소됐고,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게 됐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알앤에스바이오와 143억원의 소송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대로 판권을 판매했다. 소송이 막바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22 07:00
경제

공정위,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계열사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온 사실을 확인해 제재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영그룹 소속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의 설립과정에서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였다.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의 명의로 실명 전환됐다.하지만 이들 회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후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부영과 광영토건은 2012∼2013년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남광건설산업은 2005∼2013년, 부강주택관리는 2010∼201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신고했다.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2013년 이 회장의 부인 나씨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했다.이 5개 회사와 동광주택은 2010∼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와 관련해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발 대상은 2002년∼2013년 허위 신고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3년 치다.신록개발은 동광주택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형사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과태료 총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남광건설산업도 허위공시 사실이 인정됐지만, 완전자본잠식상태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빠졌다.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한차례 고발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2일 이 회장과 전·현직 임원을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3.14 13:56
경제

2018년 법정 가는 대기업 총수들…국정농단·경영비리·이혼 등 이유도 갖가지

대기업 총수들이 연초부터 법정에 선다. 국정농단 재판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물론이고 피의자로서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배임·횡령 등 경영 비리로 재판정에 서는 총수도 있고, 사적인 문제로 법정에 가는 경우도 있으며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대기업 오너도 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순탄치 않은 무술년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손경식·김승연·구본무·신동빈 등… 줄줄이 국정농단 법정 출석1월에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에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오른다.8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관련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손 회장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7월 이 부회장이 정권에 부정적인 영화를 만든다고 보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퇴진 요구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1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미국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실소유자가 최씨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출연한 것 때문에 불려 나온다. 이들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총 774억원이다.이들 총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부의 강요에 의해 자금을 출연했다고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15일 신 회장은 증인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을 진술할 예정이다.이번 재판은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과 롯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오는 2월 5일 2심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신 회장은 오는 26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법원은 앞서 대기업 임원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불렀다. 2일 김재호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장, 3일 여은주 GS 부사장, 신동진 한화그룹 상무, 전인성 KT그룹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안원형 LS 부사장 등이 출석해 재단 출연 과정 등에 대해 검찰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이들은 모두 ‘청와대의 특별 지시 때문에 출연했다’ ‘출연 요구 하루 만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등 기업도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최태원 이혼… 다른 재판·검찰 수사도 수두룩국정농단 재판 외에도 다른 재판 및 검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도 있다.이건희 삼성 회장은 차명계좌와 관련해 당국과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119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4조5000억원의 차명 재산을 보유, 탈세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이 회장에게 32개의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차명계좌에 있는 4조5000억원은 비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특검 조사가 미진했고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이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 줄곧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금융위원회도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안을 내면서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증인에 서지는 않지만 아내 노소영 전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문제로 법정에 나가야 한다. 최 회장은 현재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2차 이혼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1월 15일에 열린 첫 이혼조정기일에는 노 전 관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두 사람 간 합의 이혼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최 회장으로서는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효성은 오너 일가의 조세포탈과 비자금 운용·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은 함께 1000억원대 탈세 및 횡령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조 명예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조 명예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와 관련한 포탈 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항소했다.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검찰로부터는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현준 회장이 지난 2010~2012년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부실 계열사인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 자금 7000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효성그룹이 수년간 건설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인을 끼워 넣고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이외에 신동빈 롯데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외에도 지난 연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구속을 면한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된 2심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이재현 CJ 회장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자신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 항소심이 있다. 조은애 기자 2018.01.08 06:00
경제

금감원, '차명주식 늑장공시' 김호연 빙그레 회장 조사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실명 전환해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김호연 회장의 지분 보고가 지연된 것과 관련, 조만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빙그레 최대주주인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현재 보유한 주식이 보통주 362만527주로, 직전 보고일인 지난해 2월24일보다 29만4천70주가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율도 33.77%에서 36.75%로 2.98% 늘었다. 증가 사유로 실명 전환이라고 보고했다. 만일 조사 과정에서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금감원은 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 제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올해 초 국세청의 세무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점이 드러나면서 이번에 공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8.02 13:44
축구

[단독]①KFA와 FCN 유착관계 중심에 '현대가 거물' 채수삼 있었다

대한축구협회(KFA)와 FC네트워크(FCN) 유착 관계에는 '현대가(家)의 거물'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FCN은 현대그룹 광고대행사였던 예전 금강기획 스포츠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2000년 설립한 스포츠 마케팅 회사다. 그런데 이 신생 업체는 회사를 세우자마자 메이저 업체들을 제치고 KFA의 거대한 계약을 독점했다.일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FCN의 뒤를 봐주는 '현대가의 거물'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난무했다. 그게 18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일간스포츠가 심층 취재한 결과, 그 중심 인물은 채수삼(74)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즈 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채 회장은 현대그룹 주요 요직을 거친 거물이다. 1968년 현대건설 사원으로 출발해 현대건설 부사장, 금강기획 사장 등을 역임했다.FCN은 사실상 채 회장의 소유라는 게 이 업계에 퍼져 있는 정설이기도 하다. 'FCN에 가 본 적도 없다'며 선을 그은 채 회장. 그랬던 그가 2016년 8월 당당히 FCN 사내이사로 취임을 했고 등록도 마친 사실이 일간스포츠에 포착됐다. 이 때문에 12년 전 채 회장의 행동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서울신문 사장이었던 시절 2005년 국정감사에서 'KFA와 FCN의 유착 관계'가 의심을 받자 이를 비호하려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안민석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광철 전 의원(열린우리당 소속)이 국정감사에서 KFA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핵심은 KFA와 FCN의 유착이었다.특히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FCN과 채 회장의 관계도 세상에 공개됐다. 또 FCN 설립 당시 KFA 노흥섭 전무와 김정만 사업국장이 이 회사 이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KFA가 스폰서 대행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대행사에 관계한 직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안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FCN 주식을 KFA 임직원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스폰서십 권리를 몰아줘 FCN 매출을 올리고 차명주식을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 국감 때 FCN의 실소유주도 공개됐다. 안 의원실이 공개한 FCN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채 회장이 대표로 있는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즈가 30%로 1대 주주였다. 현 대표인 황정우 대표는 9.27%에 불과했다. 채 회장이 FCN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것이다.채 회장은 2005년 서울신문 사장으로 재직 중일 때 FCN을 비호하기 위한 조치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채 회장과 FCN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결정적 장면이다.국감이 열리기 전 채 회장은 서울신문 체육부 기자에게 "후배(황정우)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니 얘기를 들어줘라"고 지시했다. 채 사장이 편집국 기자를 통해 FCN '민원'을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신문 A기자는 "채 사장과 통화 직후 FCN 황정우 대표가 편집국으로 찾아와 '안민석, 이광철 의원 쪽이 국감장에서 우리 회사를 거론할 것으로 보이니 이름이 안 나오게 해 달라'고 말했다"며 "다음 날 국감장에서 채 사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채 사장은 우리 회사에 관여도 별로 안 하는데 마침 서울신문사 앞을 지날 일이 있어서 들린 것"이라며 "기사가 나오면 안 된다거나 빼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A기자는 "기사에 FCN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반박했다는 게 이 매체의 기사 전문이다.채 사장은 당시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강하게 부정했다.그는 'FCN의 비호 시도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황 대표에게 기자를 소개해 줬으나 왜 내가 그 회사(FCN)에 지분을 투자했는지 등은 황 대표에게 물어보는 게 나을 것"이라며 "그 회사에 가 본 적도 없는데 마치 큰일인 것마냥 색안경을 쓰고 (기자 소개가) 적절한 것인지 묻는 건 불쾌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서울신문에서 근무한 한 기자는 지난 5월 일간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 "채 사장은 원래 광고를 하다 온 사람이고 현대가 사람이다 보니 언론인은 아니었다"며 "언론사 사장 직함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 왔던 사람"이라고 기억했다.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채 회장의 과거 'FCN 비호'는 의도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KFA와 FCN 의혹도 말끔히 해소돼야 할 때다. 특별취재팀[단독]①KFA와 FCN 유착관계 중심에 '현대가 거물' 채수삼 있었다[단독]②채수삼 회장, 2016년 8월 FCN 사내이사로 등장한 이유[단독]③정유라 사태에 묻힌 KFA-FCN 적폐[단독인터뷰]안민석 의원 "최순실도 못 건든 현대축구협회, 축구인에 돌려줘라"FCN 지분 30% 소유 채수삼 회장…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즈는 2017.06.08 11:00
경제

공정위, 차명주식 보유 이명희 회장에 경고…신세계 과징금 5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계열사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2011년 5월 신세계와 이마트가 분할되자 명의신탁도 분할관리됐다. 신세계푸드의 주식도 1998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명의신탁 방식으로 매입해 관리했다.이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한 주식은 신세계의 경우 91.296주, 지분율은 0.93%이고 이마트 258,499주, 0.93%, 신세계푸드 29,938주 0.77%이다.하지만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이 회장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공시했다.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감춘 셈이다.공정위는 이들이 실질 소유자인 이 회장을 기재하지 않고, 명의 대여인을 앞세워 허위공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1800만원, 신세계푸드에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시효는 5년으로 2012년 이후부터 조치 가능하다.또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과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다만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의 대상회사인 신세계 등 3개사가 모두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이므로 '신세계'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 없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3.06 12:12
경제

금감원,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차명주식 경고 조치

금융감독원은 16일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로 허위 보고했다가 실명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3월 제재심의실에서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해 경고로 결론 내린 후 지난달 초 이를 두 사람에게 통보했다.이명희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를 구학서 고문 등 경영진들이 보유한 것으로 거짓 공시해왔다. 이명희 회장은 지난해 11월에야 이를 자신의 명의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측은 "문제가 된 지분은 전체의 1% 미만이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고 불공정 거래에 이용되지 않아 경고 처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시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금감원으로부터 처벌 강도가 낮은 순서대로 주의, 경고,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행정조처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이 중 가벼운 처분인 경고를 내렸다. 경고조치를 받게 되면 상급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외부에 공표할 의무도 없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하고 신세계 전 계열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명희 회장은 800억원어치의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수백억원대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5.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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