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금리 부당산출' 1만건 넘어…소비자단체들 "범죄 행위, 전수조사해야"
은행들이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아 온 사례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들은 '고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난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26일 대출자 수와 금액, 환급 절차 등을 공개했다.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조사한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90만 건의 대출 취급건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 금리 적용 오류 건수는 총 252건(0.0036%, 가계 대출 34건, 기업 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라고 밝혔다. 고객 수로는 가계 대출 34명, 기업 대출 159명으로 총 193명이었으며, 환급 대상 이자 금액은 약 1억5800만원이었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 대출에 잘못된 신용 원가 적용으로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이라고 밝혔다.씨티은행 측은 “낮은 신용 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었으나, 한국씨티은행은 이에 대해 추가 이자 징구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경남은행은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연 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의 6%)이나 이자가 잘못 부과됐다.경남은행 측은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되며, 잘못 부과된 이자에 대해 내달 중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올 상반기 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신한·우리·SC제일은행·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견된 은행이 어디인지는 검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은행들은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며 실제보다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했다가 적발됐다.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범죄라며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은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시중은행은 막대한 이자 이익과 최대 실적을 달성해 은행의 이러한 이익이 대출금리 조작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 신뢰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전수조사해 실상을 명백히 밝혀 가담 은행과 직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피해 소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6.26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