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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30억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했다며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SPC) 간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했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이번 사건의 구조는 GE가 SPC와 전환사채(CB) 발행·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효성투자개발이 해당 SPC와 TRS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다.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투자금과 약정 이자를 보장하고 전환사채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도 떠안는 것이다. 조 회장 측은 "효성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거래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조 회장과 효성 법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올해 벌금 2억원씩을 선고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10 11:46
경제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소송서 사실상 패소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제대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애경산업·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 측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고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마치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애경과 SK는 이에 불복해 법정으로 향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애경과 SK의 손을 들어줬다. 두 업체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 2011년 8월 말이고, 그 다음 달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제척기간(권리의 존속 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나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애경과 SK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던 기존의 제척기간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바꿨는데,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2012년 6월) 이후에 끝났다면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공정위 처분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애경과 SK가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묻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으로서는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 방법, 수거 등 조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와 피해 회피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4.10 14:01
생활/문화

대법원 "이통사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판결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했다.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트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대법원도 이번에 2심과 같이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해 공개하라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4.12 10:57
경제

"이재현 CJ회장 '무죄 횡령금'에 세금 부과 위법"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기업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횡령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CJ 측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서울국세청은 2003∼2005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J가 허위 전표 등을 통해 134억3000만원 상당을 허위계상했다고 보고, 이를 이 회장의 상여소득으로 통보했다. 이 회장이 134억여원을 상여금으로 받아갔으니 회사 측에서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라는 취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그러나 CJ 측은 횡령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종합소득세 부과기간도 이미 지났으니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회장은 실제 2003∼2005년 회계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이 부분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라면 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CJ에 세금 부과를 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작년 9월로 이미 5년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기나 기타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며 "이 회장의 경우 횡령죄 유무를 떠나 향후 횡령사실이 인정돼 새로이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12.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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