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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왓IS] ‘구하라법’ 5년 만에 빛 보나..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제도다. 헌재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대체 입법하게 된다. 해당 조항이 위법하지만, 당장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기한을 정해두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다.앞서 2019년 가수 구하라가 사망한 후 생전 왕래가 없었던 친모가 상속 권리를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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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故 구하라, 사망 1주기 우리들의 '프리티걸'

故 구하라의 사망 1주기를 맞았다.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향년 29세. 꽃다운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그녀를 잊지 못하는 팬들과 지인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구하라는 지난 2008년 걸그룹 카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첫 시작부터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것은 아니었다. 팀을 알리기 위해 멤버들이 고군분투했고 미니 2집 '프리티 걸'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고인을 알린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은 SBS '청춘불패'였다. 사랑스러운 이미지 속 소탈한 모습으로 사랑받았다. 2014년 소속사 DSP미디어와 재계약했고 카라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했다. 일본에서도 카라는 한류 걸그룹을 대표했다. 2015년 솔로 앨범을 발표한 이후 이듬해 소속사와의 계약을 마침표 찍으며 배우로서의 활동을 위해 새 둥지를 찾았다. 이후 카카오TV 드라마 '발자국소리' 주인공으로 출연했고 올리브TV '서울메이트' JTBC4 '마이 매드 뷰티 다이어리' MC로도 활약했다. 특히 '서울메이트'에 출연해 학창 시절 동창들과 장난기 가득한 일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뒤로하고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죽음 이후엔 구하라의 친모가 나타나 친오빠 호인 씨와 유산 상속으로 법적 분쟁을 벌였다. 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11.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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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통과 무산…사실상 자동 폐기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추진했던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이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구하라법'은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구하라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는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몫을 아들에게 양도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서울 강남구 청남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20.05.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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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가 던진 사회적 이슈

고(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이들은 늦었지만 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구하라법' 국회로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구하라법'은 지난 3일자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친오빠 구인호 씨는 "20년 전 우리를 버리고 갔던 친모가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며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담은 청원을 올렸다. 상속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청원은 지난 3월 18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고 기간 내 10만명 동의에 성공했다. 청원인이자 고인의 오빠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린 고인을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민법에 공백이 있다"고 청원 취지에서 밝혔다. 구인호 씨는 "발인 이틀 뒤 하라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변호사 두사람을 보내 친부와 5대5 상속을 요구했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해도 상속권과는 별개라고 한다. 이 재산은 동생이 울면서 번 돈"이라면서 "친모에게는 한푼도 주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모는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 구하라 재산의 첫번째 공동상속인이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구씨 측은 "친모의 상속은 보편적 정의 및 상식에 반한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다. 구씨가 제기한 민법 개정 청원이 정식 심사를 받아 법으로 제정이 되더라도 고인의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구인호 씨는 "비록 이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구하라법'로 인하여 앞으로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 동생이 가는 길 남겨 놓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고, 동생으로 인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오빠로서 남기고 싶다. 소관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잘 결정되길"이라고 바랐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지난 달 30일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16) 군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오 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 구하라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오 판사는 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사건을 맡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구하라가 최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구하라의 동의가 없었지만 구하라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 사건이 알려졌을 2018년 혜화역 시위에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편파적인 시각이 여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불법촬영 범죄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규탄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을 불법으로 찍은 촬영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은 "유포협박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단순 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면서 "영상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만 크게 망가질 것을 아는 남성 가해자가 불평등한 성별 위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행"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자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사법부는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으라"고 규탄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최씨와 검찰의 양측의 항소로 5월 재개된다. 1심 판결에 대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이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4.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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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친오빠 "동생으로 인해 사회가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 남기고파"

'구하라법'이 국회 상임위로 회부된 가운데 고 구하라의 친오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이 화제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달 18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구하라법'을 청원했다. 해당 입법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고 지난 3일 소권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됐다. 이 가운데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지난 2일 커뮤니티에 남긴 글이 주목 받고 있다. 구호인 씨는 '저희 남매는 친모에게 버림 당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며 커왔다.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혹시나 놀림당할까, 혹시나 따돌림 당할까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존재하지 않던 엄마가 있는 척 해보기도 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가 많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그리웠다'며 '동생의 극단적인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일하다가도 팽개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동생을 돌봤다. 기사화 되지 않도록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보안이 철저한 병원을 찾아 동생을 옮기고 또 옆에서 종일 지켜보면서 안정이 되면 퇴원을 시켰다. 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려고 노력했는데 바로 그때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저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동생은 의사 선생님 권고에 따라 친모를 만나면 도움이 될까 싶어 수소문 끝에 친모와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안 만나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친모를 만나면 그 동안의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줄 알았는데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허망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호인 씨가 친부에게 상속 권한을 넘겨받아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낸 이유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구 씨는 '장례식장에서 친모는 자신이 상주복을 입겠다고 하여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 저희를 버리고 떠났던 친모가 갑자기 상주인 것처럼, 하라 엄마라면서 나서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었고 소름이 끼쳤다. 빈소에서 친모와 이야기를 하는데 휴대폰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다. 당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녹음파일을 삭제하고 친모를 쫒아냈다. 그러자 친모는 저를 손가락질 하면서 ‘구호인 너 후회할 짓 하지마’ 하고 떠났다'면서 '동생이 살아 있을 때 팔았던 부동산이 있었다.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와야 하는데 동생이 사망신고가 되는 바람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부동산 중개인께서 친모 연락처를 물었고 연락처를 전달했다. 친모는 변호사 명함을 보내 놓고는 모든 것을 그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으니 그 쪽으로 연락하라고 답변을 했다.이후 잔금을 치르기 위하여 매수인과 함께한 자리에 그 변호사 두 분이 오셨다. 그분들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일단은 5대 5로 받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친모 쪽에서는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동생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구호인 씨가 청원한 내용대로 개정이 되더라도 구 씨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구 씨는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저희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다. 앞으로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며 “이 법의 이름이 동생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됐으면 좋겠다. 동생이 가는 길 남겨 놓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한다. 동생으로 인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오빠로서 남기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고 구하라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현행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은 아버지와 고인이 9세 때 집을 나간 친모에게 가게 된다. 하지만 구하라의 재산 절반이 어린시절 집을 떠나 구하라와 구하라 친오빠를 전혀 돌보지 않은 친모에게 간다는데 동의하지 않은 구호인 씨는 친부에게 권한을 넘겨받아 친모를 상대로 넘겨받아 상속재산분할소송을 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4.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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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故 구하라 친오빠 "힘든 환경 속 열심히 노력한 동생 지키고 싶다"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산 동생을 지키고 싶어요." 지난해 갑자기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31)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나섰다. 가족을 떠나 성인이 돼 먼저 찾기 전까지 연락 조차 하지 않았던 친모에게 여동생이 힘들게 일군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데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고인이 남긴 재산은 직계 존속인 부모가 50%씩 나눠야하는 상황. 하지만 구호인 씨는 어릴 때 여동생과 자신을 버린 친모가 50%를 가져가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친부에게 상속 지분 50%를 양도해달라고 했고, 친모와의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또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동생 이름을 딴 '구하라법'을 청원했다. 이와 관련 친모 측은 묵묵부답답이다. 친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친모가 선임한 법률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이하 구호인 씨와 구호인 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와의 인터뷰. -소송 내용은 무엇인가. 노종언 변호사 "친모를 상대로 상속분할재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모는 구하라 씨가 9살 때 버리고 가출했다. 이후 고인의 장례식장에 다시 등장해 상속 재산 5대5, 즉 반을 요구했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구하라 씨 가족은 어릴 때 자식을 버린 친모가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건 인륜과 정의에 반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화로 해결할 순 없었나. 법적 다툼을 시작한 이유는. 구호인 씨 "동생 장례식 때 친모가 어떤 한 분이랑 같이 왔고 거기서 동영상 촬영 및 녹음을 했다. 상주복을 입겠다면서 소란을 피웠고 상주복 입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휴대폰으로 동영상,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동영상 녹음을 혹시 하냐고 했더니 '하고 있다'고 해서 화가나서 쫓겨냈다. 발인하고 이틀 뒤 (동생 소유의) 부동산 잔금 처리 문제가 있었다. 그때 친모를 볼 줄 알았는데 변호사 두 분이 왔다. 친모 측 변호사가 부동산을 5대 5 처리를 하자고 했고, 남든 모든 재산도 5대5 주장을 할 것 같았다. 어릴 때 우리를 버리고 나서 지금까지 해준 게 없다. 동생이 힘든 환경 속에서 일궈온 것들이 결국 동생이라고 생각한다. 그 재산이 동생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일부분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사람한테 뺏기는 걸 원치 않는다.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동생을 지키고 싶다." -장례식 전 친모를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인가.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지냈나. 구호인 씨 "2018년 3월 결혼했는데 결혼식 한 달 전 동생이 그래도 친모 얼굴을 한 번 보고 결혼하라고 해서 그때 한 번 봤다. 그 이후 동생 관련 안 좋은 뉴스가 났을 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선 내가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 아버지도 그때 당장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친모 측에 연락했다. 동생은 2017년 11월~12월쯤 친모에게 처음 연락한 것으로 안다. 동생이 우울증 때문에 몸이 좋이 않았다. 그때 의료진이 마음의 구멍을 채워보자며, (우울증을 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친모를 찾아가보라고 제안했고, 의사의 권유로 동생이 먼저 친모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동생이 연락하기 전엔 연락이 닿았던 적이 없다. 발인이 (2019년 11월) 27일이었는데 부동산 관련 문제를 정리하는 날이 29일이었다. 그 전 날인 28일에 친모에게 7~8통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친모 연락처를 주고 상황을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그 쪽(친모)에서 변호사 사무실 명함 한 장 던지면서 여기에 다 위임했다고 여기랑 연락하라고 했다더라." -동생 이름을 딴 '구하라법'을 청원한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세월호 때나 천안함 때도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억울한 사람이 있었다더라. 동생 이름이 구하라이지 않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구하라는 의미에서 동생 이름으로 청원하게 됐다. 동생 이름이 좋은 쪽으로 남길 원해서였다." -법적 다툼과 청원을 통해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가.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동생을 지키고 싶다. 동생이 힘든 걸 보면서 같이 큰 입장이라서 누구 보다 동생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안다. 동생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동생이 남긴 걸) 좋은 곳에 쓰려고도 생각 중이다. 하지만 친모한테 가는 건 용납이 안된다. 친모가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면서 상속을 포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일이 알려진 뒤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오빠가 혼자 돈을 독차지 하려고 한다는 댓글도 있더라. 앞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고자 청원도 준비한건데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법을 이번에 못 바꾼다면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용기내서 바꾸려고 나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게도 이번 일은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 마음을 알고 많은 분들이 청원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3.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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