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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박나래, 이번엔 탈세+세무조사 특혜 의혹…”이미 조사 마친 사안” [공식]

코미디언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엔파크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금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나래 측은 6일 일간스포츠에 해당 의혹들에 대해 “이미 국세청 조사를 마친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지난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11월 박나래와 엔파크를 상대로 약 한 달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박나래의 모친이 엔파크 대표이사로 등재돼 매달 수백만 원씩, 연간 약 8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비용 처리나 매출 누락 등 수십억 원대 탈루 정황도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이후 2021년 중순까지 약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대부분을 법인에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최소 10억 원 이상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고,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을 최소 20억 원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실제 추징금은 약 2~3억 원 수준에 그치면서, 국세청이 감액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인 A씨와 B씨는 지난달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이 가압류 신청을 시작으로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법적 공방 중이다. 박나래는 해당 갈등이 알려진 후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와 B씨 역시 경찰에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형사 고소했으며,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박나래 또한 전 A씨와 B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06 17:07
연예일반

현직 세무사 “박나래, 엄마 ·전 남친에 준 급여… 횡령 소지 있어” [왓IS]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직 세무사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가족·지인 급여 지급 문제를 두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에는 국세청 출신 상속·증여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가 출연해 박나래의 1인 법인 운영과 관련한 논란을 짚었다. 그는 박나래가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급여는 실제 근무한 상시 고용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세무사는 “어머니가 거주지가 목포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히 문제가 된다”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는 급여는 가공 경비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매니저, 기획, 스타일링 등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박나래 측이 당시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세법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이 사안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여부라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라며 “회사 관점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징된 세금 규모가 수천만 원 수준으로, 수억 원대 추징 사례들과 비교하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안 세무사는 현재 해당 사안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일부 연예인은 유사 사안으로 전부 부인됐는데, 어떤 경우는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박나래는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악의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추가 납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한편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들과 민·형사상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고,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4 19:36
연예일반

판빙빙, 이번엔 中 온라인서 ‘실종’…시상 소감까지 삭제 [IS해외연예]

중국 배우 판빙빙의 영화제 수상 소식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 잇달아 삭제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징벌적 행위로, 대만을 둘러싼 정치적 민감성이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다.27일 자유시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판빙빙은 지난 22일 대만 타이베이 음악센터에서 열린 제62회 금마장(金馬獎)에서 영화 ‘지모(地母)’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개인 사정으로 시상식에 불참한 판빙빙은 대리 수상자 장지안 감독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생방송을 보고 있다. 금마장의 인정과 감독님의 신뢰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자신의 웨이보에 “600여 개의 축하 메시지에 답했다. 행복하고 어리둥절하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사라졌으며, 판빙빙 소속사 및 팬계정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도 일괄 삭제됐다. 현재 더우인, 샤오훙수 등 현지 SNS에서는 판빙빙의 수상 소식 자체를 찾아볼 수 없으며, 웨이보에서는 ‘판빙빙 수상’ 키워드가 검색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탈세 사건 여파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018년 중국 당국은 판빙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탈세 조사에 나섰고, 판빙빙은 4개월 동안 종적을 감추며 망명설, 구금설, 사망설 등에 휩싸였다. 수개월 후 중국 세무국은 판빙빙에게 총 8억 8000만위안(약 1812억원)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여전히 중국 당국이 판빙빙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고 해석하며, 대만 대표 영화제에서 받은 상이라 더욱 경계한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편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펑칭언 대변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 “관련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27 17:11
산업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 '화들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먹통'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부 홈페이지가 먹통이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분당구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이를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내일부터 기존 강남3구·용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들 12개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신규지정된다. 정부는 아파트는 물론,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로 내일부터 차등 적용된다. 이들 지역의 주담대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실거주 없이 집을 살수 없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국토부는 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의뢰를 진행 중이다.현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후 계약 해제 건수 4856건 중 이상거래 123건을 추출, 이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국토부는 또한 부동산 특사경을 도입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주택법(부정청약, 불법전매) 위반 행위를 수사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서울 한강에 접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다.정부가 ‘폭탄급’ 규제를 내놓자, 국토부 홈페이지가 들썩였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려는 유저가 늘어나면서 이날 오전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지영 기자 2025.10.15 10:24
스타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 후 유튜브 재개… “3개 영상 올릴 것”

가수 성시경이 최근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을 겪은 가운데,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지난 22일 성시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다음 주 유튜브 3개 올릴게요. 주말에 임슬옹 팬미팅 홍보해 줬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며 활동 재개를 알렸다. 이어 가수 임슬옹, 소유, 조째즈와 함께한 ‘부를텐데’ 영상도 공개했다. 성시경이 ‘먹을텐데’ 콘텐츠를 올린 지난 15일 이후 약 일주일 만의 영상 업로드다.앞서 성시경이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다. 2011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성시경 측 관계자는 지난 16일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성시경도 역시 지난 18일 SNS를 통해 “등록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매니지먼트 활동를 하려면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3 20:30
스타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직접 사과…”탈세 목적 아냐” [공식]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의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 성시경은 18일 자신의 SNS에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등록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성시경이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2011년 2월 설립 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이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성시경 사건을 수사2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20:08
영화

‘애마’ 이하늬 “탈세논란? 견해차…전력 다해 세금 납부” [인터뷰③]

배우 이하늬가 탈세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다.이하늬는 지난 19일 신작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홍보 차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날 이하늬는 앞서 불거진 탈세 논란 질문을 받고 “사실 법인을 하면서 한 번도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운을 떼며 “최근 있었던 세무조사에서 이견이 있었다. 견해차라고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이견)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 당국에서) 말한 금액을 전력을 다해서 납부한 상태이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상위 기관에 의뢰한 상태”라며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하늬는 “아직은 절차가 남아있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이렇다 저렇다 내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나도 한 발짝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올 초 부동산 매입 자금 의혹이 불거지며 이하늬는 또 한 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자본금 1000만원의 개인 법인(호프프로젝트)가 2017년 서울시 한남동 소재 건물을 64억 5000만원에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당 법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었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해 문제가 됐다.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3년간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한편 지난 22일 공개된 ‘애마’는 1980년대 한국을 강타한 에로영화의 탄생 과정 속,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가려진 어두운 현실에 용감하게 맞짱 뜨는 톱스타 희란(이하늬)과 신인 배우 주애(방효린)의 이야기를 그린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7 10:00
연예일반

유재석, 세무사도 놀랐다... “100억 벌면 세금만 41억”

‘국민 MC’ 유재석이 데뷔 34년간 단 한 번도 탈세 논란에 휘말리지 않은 이유가 공개됐다.26일 유튜브 채널 ‘절세TV’에 따르면 유재석은 대부분의 연예인이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과 달리 국가에서 정해준 경비율대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기준 경비율 신고(추계신고)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윤나겸 세무사는 “예를 들어 100억을 벌어 장부로 정리해 절세했다면 약 27억 원의 세금을 내지만, 유재석이 사용한 추계신고 방법은 41억 원을 납부한다”며 “약 14억 원을 더 낸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증빙·장부 관리 스트레스 없이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미지와 신뢰가 더 큰 가치가 된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실제로 유재석은 지난해 200억 원대 건물주로 이름을 올리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고의적 세금 누락이나 탈세 혐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윤 세무사는 “유재석은 경비 처리 자체를 포기했기에 조사할 것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세무서 입장에서는 환급을 해줘야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7 07:38
스타

‘국민 MC’ 유재석, 탈세 논란 없는 이유… 100억 벌면 41억 세금으로

방송인 유재석이 시청자들과 신뢰를 위해 특별한 납세 방식을 선택해 화제다.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절세TV’에는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에서 세무사는 연예인의 세금 신고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세무사를 통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최대한 절세 효과를 보는 ‘장부 기입’ 방식이다. 두 번째는 장부 관리가 힘들 경우 국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율 신고(추계 신고)’ 방식이다. 세무사는 “대부분의 연예인은 장부 기입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최대한 줄이려 한다”며 “연봉 10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할 경우 장부 신고 시 약 27억 원을 내지만, 유재석처럼 기준 경비율(8.8%)을 적용하면 세금으로 4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 차액만 무려 14억 원”이라고 설명했다.세무사는 “유재석의 선택은 세금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세무 처리를 할 때 증빙자료를 모으는 스트레스 없이 방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 처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조사할 부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세무서 입장에서는 환급을 해줘야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 “유재석의 방식이 정답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MC’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6 13:03
스타

정호근, 5년 치 무속 수입 미신고…“세무지식 부족, 탈세 의도 없었다”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수년간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소득 신고는 물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이 누락한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정호근을 조사해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해당 4년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시켰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선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년~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하고, 다시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정호근은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었다”며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시는 과세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사업장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및 유튜브에서 확인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정호근은 “관련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였다”며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지금은 대출금까지 동원해 성실 납세한 결과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호근은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2015년 신병 이후 신내림을 받고 무속 활동을 하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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