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열린 '2023 MBC 방송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 MBC 방송연예대상'은 덱스, 전현무, 이세영의 진행으로 이뤄지며, 이날 오후 8시 30분 MBC에서 시청 가능하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12.29/ 방송인 유재석이 시청자들과 신뢰를 위해 특별한 납세 방식을 선택해 화제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절세TV’에는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세무사는 연예인의 세금 신고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세무사를 통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최대한 절세 효과를 보는 ‘장부 기입’ 방식이다. 두 번째는 장부 관리가 힘들 경우 국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율 신고(추계 신고)’ 방식이다.
세무사는 “대부분의 연예인은 장부 기입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최대한 줄이려 한다”며 “연봉 10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할 경우 장부 신고 시 약 27억 원을 내지만, 유재석처럼 기준 경비율(8.8%)을 적용하면 세금으로 4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 차액만 무려 14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는 “유재석의 선택은 세금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세무 처리를 할 때 증빙자료를 모으는 스트레스 없이 방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 처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조사할 부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세무서 입장에서는 환급을 해줘야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 “유재석의 방식이 정답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MC’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