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테슬라 모델3·아우디 A3 등 3만824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 리콜 대상 차량은 모델3, 모델Y 등 2개 차종 3만3127대(판매이전 포함)다.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또 모델3, 모델Y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은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펼쳐지 않는 결함이 드러났다. 해당 차종들은 오는 28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범한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보고됐다. 또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해당 차량들은 모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수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만약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2.17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