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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상영금지가처분 '사냥의 시간', 공개 및 관련 행사 모두 보류"(공식)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영화 '사냥의 시간'의 모든 일정이 보류됐다.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리틀빅픽처스의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콘텐츠판다와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틀빅빅처스는 국내를 제외한 국가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하면 안 된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돼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4.09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