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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모택3’ 흡수 영향?…‘10% 돌파’ 판사 지성, 정의구현 통했다

‘판사 이한영’이 5회 만에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탄력을 받고 있다. 적폐 판사가 과거로 돌아가 다시 정당한 판결을 내린다는 회귀물 서사와 악인을 가차 없이 처단하는 방식이 시청자의 취향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지난 2일 첫 방송한 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은 거대 로펌의 노예로 살다가 10년 전으로 회귀한 적폐 판사 이한영(지성)이 새로운 선택으로 거악을 응징하는 정의구현 회귀 드라마다.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1회는 4.3%로 출발해 최근 방영한 5회 10%, 6회 11%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쟁작인 SBS 히트작 ‘모범택시3’가 종영한 후 시청자가 유입된 것이란 해석도 있지만 ‘판사 이한영’ 속 정의구현 서사가 시청자를 충분히 설득했다는 견해도 많다.‘판사 이한영’은 과거로 회귀한다는 익숙한 서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판사’라는 직업의 역할과 특징을 살려냈다. 2035년 현재의 이한영은 해날로펌의 ‘머슴 사위’로 불리며 청탁 재판을 해오다가 의문의 공격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뼈저린 반성을 한다. 그리고 10년 전으로 회귀해 자신이 맡았던 사건들을 다시 담당하며 이전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는데, 이때의 캐릭터 변화가 시청자에게 통쾌함을 만들어 낸다는 평이다. 예컨대 2회에서 회귀하기 전 이한영은 여성 세 명을 살해한 김상진(배인혁)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었지만 이후 김상진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곤 회귀한 과거에선 사형을 판결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준다.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판사 이한영’은 판사의 직업윤리를 다룬다기보다는 판사의 판결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이야기”라며 “판사라는 위치를 잘 이용해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 촘촘하게, 그리고 드라마적인 상상력과 더해져 흥미롭게 구현됐다”고 평했다. 극 초반에는 개인이 연루된 작은 사건이 다뤄지다가 중반부로 갈수록 검찰 간부, 대형 로펌, 국회의원 같은 사회 고위층의 비리 문제로 이야기가 확장되고,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유형의 인물이 나오는 점도 ‘판사 이한영’의 재미 포인트다. 김 평론가는 “‘모범택시’ 시리즈가 에피소드 형식으로 별개의 사건과 새로운 빌런이 나오는 형식이라면, ‘판사 이한영’은 특정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차이가 있다”며 “두 작품을 모두 본 시청자는 권선징악 서사를 다른 캐릭터, 다른 구조로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무엇보다 타이틀롤인 지성의 상반된 얼굴을 표현하는 능수능란한 연기가 시청자를 끌어당긴 요인이다. 지성은 적폐일 때는 냉소를 적절히 섞어가며, 반면 과거로 회귀했을 때는 장난기를 넣어 마치 만화 캐릭터같은 느낌으로 구현했다. 시청자들은 “역시 믿고 보는 지성이다”, “지성이 연기하는 모습만 봐도 재미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총 14부작인 ‘판사 이한영’이 5회만에 10%를 돌파한 가운데 향후 회차에서 얼마나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1.21 05:55
뮤직

차가원, 100억대 사기 혐의 피소?…원헌드레드 “고소장 받은 사실 없어” [전문]

피아크 건설 회장 겸 연예 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를 맡고 있는 차가원 측이 100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16일 원헌드레드는 “당사 및 차가원 회장은 현재까지 어떠한 고소장도 정식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보도에 유감을 표명했다.원헌드레드는 “보도에 언급된 A사와의 협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A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협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이미 지난해 10월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며 “이후 당사는 A사가 기존에 진행 중이던 타 사업 및 관련 절차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울러 당사는 지난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 A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한 바 있으나 당시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제적인 고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향후 고소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수사 절차가 개시될 경우 당사는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맞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또한 “당사는 선급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적 행위나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운영 과정에서 차가원 회장이 빅플래닛메이드, 원헌드레드, INB100에 지급한 개인 자금이 선급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본 사안과 관련해 충분한 반론권 보장 없이 이루어진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적절한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엔터테크 기업 A사가 지난달 차가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금액대는 100억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사는 아티스트들의 IP를 활용해 엔터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과 협력해 왔다. 이 매체는 차가원이 대표로 있는 원헌드레드의 레이블들이 소속 아티스트들의 IP로 계약을 맺으며 거액의 선급금을 받아왔고, A사로부터도 거액을 받았지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다음은 원헌드레드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원헌드레드입니다.금일(16일) 보도된 기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보도에 언급된 A사와의 협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A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협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이미 지난해 10월 명확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이후 당사는 A사가 기존에 진행 중이던 타 사업 및 관련 절차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또한, 당사 및 차가원 회장은 현재까지 어떠한 고소장도 정식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아울러 당사는 지난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 A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한 바 있으나 당시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제적인 고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향후 고소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수사 절차가 개시될 경우 당사는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맞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당사는 선급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적 행위나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운영 과정에서 차가원 회장이 빅플래닛메이드, 원헌드레드, INB100에 지급한 개인 자금이 선급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소명될 것입니다.아울러 본 사안과 관련해 충분한 반론권 보장 없이 이루어진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적절한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끝으로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원헌드레드 드림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1.16 20:16
스타

연제협 감사 “회장, 문체부 시정명령 묵살”vs회장 “개인 독단적 주장, 민·형사 법적 조치”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를 둘러싸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외기 감사 측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임백운 회장을 대표로 집행부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외기 감사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실시한 정기 및 수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집행부의 조직적인 비리와 행정 파탄으로 협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특히 협회의 핵심 기능인 방송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이 취소된 배경에 대해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7개 항목에 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묵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김 감사는 “회원사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협회장이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협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감사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드림콘서트 월드(IP) 계약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특정 임원의 개인적 금전 거래 요구 정황, 차명 계좌를 통한 급여 분할 지급 및 조세 포탈 의혹, 법인 OTP 카드의 무단 반출 등 다수의 비위 의혹 등을 주장했다. 김 감사는 “특히 드림콘서트 IP 계약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배제한 채 특정 임원의 사적 채널을 통해 계약이 추진된 점은 협회 시스템이 사유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독단적 계약 번복과 행정 혼선은 드림콘서트라는 국가적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켰으며, 이는 협회의 유무형 자산을 유용한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임 회장 측은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 감사의 주장에 대해 “개인의 독단적 주장”이라며 “감사 1인의 일방적 의혹 제기는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임한 감사들의 선의를 악용한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감사 측이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무효 문서’”라며 “지난해 12월 이사회 보고 전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견해를 마치 ‘감사단 일동’의 의견인 양 왜곡했다.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건을 ‘감사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대외 공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 정보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 측은 특히 함께 감사 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감사 2인이 밝힌 사실 관계는 김 감사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친된다고 했다. 임 회장 측은 “사임한 감사들은 ‘이사회 보고를 통한 사실 파악 및 내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였음을 명확히 했다”며 “감사 1인(김 감사)은 동료 감사들의 동의 없이 이 서류를 ‘비상호소문’, ‘행동강령 요청’ 등의 자극적인 명칭으로 둔갑시켜 유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감사 2인은 자신들의 선의가 협회에 불편을 주는 합당치 않은 용도로 오용된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감사 1인의 독단적 행위를 비판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따라서 감사 1인이 주장하는 ‘감사단 일동’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드림콘서트’ 및 ‘방송보상금’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확인 중인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1인의 요청으로 현재 협회가 정식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 측 “위원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객관적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1인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것은 이사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협회의 대외 신뢰도를 고의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보상금 문제는 협회가 기능을 가져왔을 뿐 회계는 물론 보고의무, 의결 권한, 부서간 업무 공유 조차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인 구조에서 어떠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지 오히려 궁금하다”며 “그동안 보상금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감사할 권한이 없는 감사 1인이 지속적으로 자료와 감사를 요구해온 사실과 오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보상금수령단체 대면심사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그 의도와 목적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절차를 무시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07 15:01
골프일반

KPGA 사무국, 지노위 판정 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 발표...'보복성 징계는 사실무근'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로부터 해고자 3명에 대해 전원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 회의를 통해 KPGA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부당 해고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5일 오후 KPGA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된 3명의 사례에 대해 지노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구체적인 판정 사유가 담긴 판정서가 나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KPGA는 지노위 판정 결과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제기한 '보복성 징계'는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지노위는 판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보복 징계 및 노조 탄압)’에 대해 전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협회의 징계가 특정 의도를 가진 보복 조치가 아니라 직원의 명백한 업무 과실에 대해 인사관리규정 및 내규에 따라 객관적으로 집행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PGA는 지노위의 부당 해고 판정에 대해 향후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노조가 주장한 보복성 징계는 사실무근으로 판정됐으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따른 것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이은경 기자 2026.01.05 15:40
생활문화

‘코웨이 코디’, 나이·성별·경력에 구애받지 않는 일거리 기회 창출

정형화된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일반적인 기업 채용 시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대와 각양각색의 사연을 지닌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직업군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방문점검판매원을 대표하는 ‘코웨이 코디'다. 코디 직업군은 나이·성별·경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며,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일거리 기회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나이·경력 제한 없는 코웨이 코디, 다양한 세대 아우르는 직업군코웨이 코디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에 있다. 성별과 경력을 따지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갖췄다.실제로 코디 조직은 20대부터 60대 이상의 시니어까지 폭넓은 연령 분포를 보인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코디 중 최연소 코디는 20세이며, 최고령 코디는 72세다. 이러한 폭넓은 연령 분포는 코디라는 직업군이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경력단절 여성, N잡러, 제대 군인 등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직업군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인 만큼 코디가 되기까지의 배경도 각양각색이다.간호사 출신인 안다윤(39, 가명) 씨는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다가 코디를 통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했다.최근 확산되는 N잡 트렌드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한예리(44, 가명) 씨는 안정적인 추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업과 함께 코디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군 전역 후 직업을 찾던 이우리(22, 가명) 씨는 고정적인 월급 대신 노력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코디 보상 시스템의 장점을 보고 코닥(남성 코디를 지칭하는 용어)에 지원해 활동 중이다.이 외에도 취업이 쉽지 않은 고령의 나이에 코디로 새 인생을 시작한 시니어 여성 사례, 학업 중 남는 시간을 활용해 코디로 용돈 벌이를 하는 대학생 사례까지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코디 직업군의 매력은 '업무 활동의 자율성'과 '성과 기반의 명확한 보상'이처럼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코디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된 이유는 ‘업무 활동의 자율성’과 ‘성과에 기반한 명확한 보상’을 꼽을 수 있다.코디는 코웨이와 위임 계약을 맺고 세일즈 및 점검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이기에 일반 근로자가 누리기 힘든 직업상의 장점을 지닌다.우선 코디는 일반적인 직장인과 달리 상시적인 출퇴근 없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업무 스케줄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시간 및 공간의 제약에 묶이지 않고, 조직의 엄격한 지위체계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아울러 본인이 일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명확한 원칙은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위치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코디 직업군의 큰 장점이 되고 있다.△ 업계 1위 코웨이의 적극적 업무 활동 지원 역시 코디 직업군이 갖는 장점업계 1위 기업 코웨이가 제공하는 전략적인 지원 역시 코디에게 큰 강점이다.코웨이는 '실시간 코디 매칭 서비스', '디지털 카탈로그', 'AR 서비스' 등 디지털 툴을 개발하고, 코디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연중 최대 규모 프로모션인 ‘코웨이 페스타’를 2년 연속 개최하고, 자회사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의 실버 케어 상품을 연계한 결합 상품을 출시하는 등 전사 차원의 마케팅 다각화를 통해 코디에게 더 폭넓은 세일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 외에도 코웨이는 활동 코디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제도, 명절 및 창립기념일 기념 선물 지급, 경조사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 보험 제도인 산재보험료를 법적 의무사항인 회사 50% 부담이 아닌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코웨이 관계자는 "코디는 누구나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열린 직업군으로 우리 사회에 일자리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코웨이는 파트너 관계인 코디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3 09:51
연예일반

“음저협 등지고 음원 싸게 판매?”… 김형석 측 “모두 허위” 반박 [공식]

작곡가 겸 음악 프로듀서 김형석이 음원 공급 계약과 임대료 특혜, AI 음악 관련 의혹 등 최근 잇따라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모두 허위”라며 강경하게 반박에 나섰다.앞서 한 매체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출마한 김형석이 음저협이 아닌, 국내에서 여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A사와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음저협 이용보다 싸게 음원을 넘겨, 약 4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8일 김형석 측은 “해당 보도는 이미 2012년 4월 종료된 기업의 음저협 계약을, 같은 해 10월 김형석 후보와 체결된 계약 때문에 해지됐다는 식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실제 자료에 따르면 계약 해지(4월)는 후보 측과 6개월 먼저이며, 이는 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허위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2016년~2023년 사이 A싸 본사 안에 약 80평 규모 사무실을 월 200만원 내고 사용, 주변 시세보다 약 40%가량 할인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임대 계약의 일부만을 발췌해 ‘시세보다 낮은 월세’라는 프레임을 씌웠으나, 계약서에는 임대료 구성에 광고용 음원 제작(기술 제공)이 명시돼 있다. 이는 정당한 상거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마트 매장음악 사용료 분쟁 당시의 이해충돌에 대해선 “김형석 후보가 제작한 음원은 마트 안내 방송·기업 로고송·업무용 기능음으로, 협회 신탁관리 대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다”며 협회 이익 침해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I 음악 관련 의혹 역시 “전면 허위”라고 밝혔다. 김형석 측은 “김형석 후보가 AI 음악을 통해 특정 기업에 납품했다거나 저작권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기록·계약·기술자료 어느 것에서도 이를 입증할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김형석 측은 허위 보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시행하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형석은 오는 16일 치러지는 제25대 음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더크로스 출신 이시하 후보와 경쟁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08 10:41
스타

“3시간 정치 강요? 사실무근”…민희진, 블라인드 논란 정면 반박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블라인드 게시글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4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출연해 정영진과 대담을 나눴다. 지난 2024년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민 전 대표가 직원들을 불러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했다며, 선거 관련 발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그는 “직원들을 3시간 동안 불러 혼낼 일이 없다. 모든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모를 것”이라며 “오픈 사무실 구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또 블라인드 글 자체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블라인드는 100명 이상 조직만 회사명이 노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당시 어도어는 그런 규모가 아니었다”며 게시글의 기본적인 조건부터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치적 성향을 묻는 내용에 대해 그는 “저는 태생적으로 보수가 될 수 없다”며 “정치 성향은 민주당 쪽에 가깝다”고 덧붙였다.앞서 민희진은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민희진은 최근 새로운 연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고 내방 오디션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4 13:54
뮤직

세븐틴, 악플러 소송 가닥…美법원 “신원 공개 승인” [왓IS]

그룹 세븐틴이 해외 플랫폼의 익명 악플러 처단에 한발 가까워졌다. 2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세븐틴 멤버들과 소속사 하이브가 제기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신청에 승인 판결을 내렸다.이는 세븐틴과 하이브 측이 X(구 트위터)의 익명 계정 악플러 신원 확보를 위해 미국 연방법 제28장 제1782조에 근거해 제기한 것으로, 미국 재판부는 이들이 요청한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의 승인에 따라 플랫폼 기업 엑스(구 트위터)와 구글은 세븐틴과 하이브 측이 요청한 악플러 계정의 식별 정보일체(이름, 닉네임, 생성일, 생년월일 등)와 최소 지난 10회분의 접속 로그와 타임스탬프 시간대 정보, 계정에 등록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의 명의자, 청구지 주소 등을 제출해야 한다.앞서 세븐틴 멤버 전원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악플러 계정을 상대로 1억 4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알리며 당시 소속사는 “모욕적 표현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복수의 계정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다만 미국 플랫폼의 익명 계정을 상대로 소송 진행을 위해선 신원 특정이 필요했다. 이에 멤버들과 소속사 측은 미국 법원에 증거 개시를 신청했고 승인이 이뤄졌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대상이 된 해당 계정 사용자는 지난해 3월경부터 12월 29일까지 세븐틴 멤버들을 겨냥해 ‘여성혐오적 발언’과 ‘부적절한 관계 및 행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미국 법원은 플랫폼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송달일로부터 45일 이후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 측은 이르면 내년 초 악성 루머 유포자의 신원을 확보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안 소송을 이어갈 전망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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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품위 유지 위반 아냐” VS 광고주 “미성년 교제 이슈…28억원 손해” 팽팽 대립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광고주가 제기한 손배소가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심리로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 및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A사는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이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으나 지난 3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고 김새론과의 교제설에 휩싸이자 모델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4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A사의 대리인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 관련 논란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손배소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이 관련 이슈에 대해 내놓은 입장문을 열거했다. 대리인은 특히 “(계약서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된 사안은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며 모델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부연했다. 그러면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액을 28억 600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현 대리인은 “미성년자 교제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실제 교제는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라고 A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초기 교제설 부인은 (A사와) 계약 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언급이 어떻게 품위 유지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수현 측은 이어 “사회적 물의 조항 자체가 구체적 위반 사항을 특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또 피고(김수현)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기에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 13일로 예정됐다. 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고 김새론 유족 측과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의혹 관련해 김수현은 지난 3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 시절 교제설 등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반박했다.김수현 측은 이어 고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21 13:54
연예일반

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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