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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플레이브 측 “스토킹 및 악플, 엄중 대응... 손해배상 청구 예정” [전문]

그룹 플레이브 측이 악성게시물과 스토킹 범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5일 소속사 블래스트는 팬 플랫폼 위버스 채널을 통해 ‘플레이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소속사는 “블래스트는 플레이브 멤버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 악성 댓글, 아티스트 신상 공개 행위 그리고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스토킹성 접근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진행한 고소 건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 종료 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수령하고 있으며 집행 절차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플레이브는 지난 2023년 데뷔했으며 예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민으로 구성된 5인조 버추얼 보이그룹이다. 이하 블래스트 입장 전문 PLAVE(플레이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안내 블래스트(이하 '당사')는 PLAVE 멤버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 악성 댓글, 아티스트 신상 공개 행위 그리고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스토킹성 접근 행위(이하 '사생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진행한 고소 건과 관련하여, 형사 절차 종료 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수령하고 있으며 집행 절차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5년 3월 PLAVE 멤버들에 대한 신상 공개 및 모욕 등의 악의적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하였고, 최근 수 명의 피의자를 특정하여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당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면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사는 최근 멤버들을 뒤쫓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등 일부 팬들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멤버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로, 사회 통념상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즉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엄중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멤버의 이동 경로나 사생활 정보 공유, 숙소나 차량 접근, 비공식 사진 촬영 등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도 건전한 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제보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팬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16 08:18
문화

지상파 3사, JTBC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가처분 신청

지상파 3사가 JTBC의 월드컵·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9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이하 PSI)을 상대로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관련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지상파 3사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에 대한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JTBC가 자회사인 PSI를 통해 지난달 25일 ‘올림픽 및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는데, 입찰 조건과 방식이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SBS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PSI는 입찰을 공고하면서 2026년부터 28년 사이의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3개 빅이벤트를 ‘패키지 1’에 포함시키고, 2030년부터 2032년 사이의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3개 빅이벤트를 ‘패키지 2’로 묶어 ‘패키지 1’ 입찰자에게만 ‘패키지 2’ 입찰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TV 컨소시엄을 금지해 공동 구매를 원천차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첫째, 입찰 조건의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다”며 “국민관심행사인 올림픽, 월드컵의 중계방송권자는 다른 방송사들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방송권을 제공해야 하지만 JTBC는 경쟁입찰로 선정된 특정 방송사만을 선택해 중계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둘째, 가장 먼저 열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권에 대한 재판매 협상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의 빅이벤트 중계권을 하나로 묶어 2개의 패키지로 나누고, ‘패키지 1’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송사는 ‘패키지 2’ 입찰 참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며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한 “셋째, 뉴미디어 방송권에는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TV방송권에 한해서만 컨소시엄을 금지한 것도 차별적이다. 또 방송법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있는 올림픽, 월드컵에 대한 방송사들의 공동계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끝으로 “넷째, 이전 대회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한 JTBC는 입찰을 통해 선택한 방송사에게 일방적으로 고액의 중계권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한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채널별 순차방송 편성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9 16:06
예능

nCH엔터 “크레아, ‘현역가왕2’ 전국투어 무단 강행…64억 손배 청구” [전문]

‘현역가왕2’ 전국투어 서울 공연이 18일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와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H엔터)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nCH엔터는 크레아스튜디오를 상대로 약 64억 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nCH엔터는 18일 “크레아 스튜디오는 당사와 체결한 ‘현역가왕2 공동사업 계약’을 계약서에 명기된 명확한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 측에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부당한 해지 통보에 대해 ‘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이어 “그러나 해당 소송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아 측에서는 작년 10월, 제3자와 공연사업권에 대한 이중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현역가왕 2’의 전국투어 공연을 무단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사는 더 이상 크레아 측과 사업들을 지속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당사가 크레아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크레아를 상대로 약 6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며, 크레아 스튜디오의 서혜진 대표를 이중계약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당사는 ‘현역가왕2’의 콘서트 사업을 진행할 당시 ‘쇼당이엔티’를 통해 ‘디온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11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크레아와 당사의 계약 분쟁이 벌어진 후, ‘디온 커뮤니케이션’의 이사이자 환희의 소속사인 ‘BT엔터테인먼트’의 진동기 대표가 크레아를 위해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계속해서 콘서트 강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크레아의 일방적 입장 표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크레아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호도되어, 또 다른 피해를 보시는 일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하 nCH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nCH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역가왕 2’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공동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들을 알려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크레아 스튜디오는 당사와 체결한 ‘현역가왕2 공동사업 계약’을 계약서에 명기된 명확한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 측에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부당한 해지 통보에 대해 ‘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소송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아 측에서는 작년 10월, 제3자와 공연사업권에 대한 이중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현역가왕 2’의 전국투어 공연을 무단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더 이상 크레아 측과 사업들을 지속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당사가 크레아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크레아를 상대로 약 6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며, 크레아 스튜디오의 서혜진 대표를 이중계약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중입니다.또한, 당사는 ‘현역가왕2’의 콘서트 사업을 진행할 당시 ‘쇼당이엔티’를 통해 ‘디온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11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크레아와 당사의 계약 분쟁이 벌어진 후, ‘디온 커뮤니케이션’의 이사이자 환희의 소속사인 ‘BT엔터테인먼트’의 진동기 대표가 크레아를 위해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콘서트 강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크레아의 일방적 입장 표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크레아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호도되어, 또 다른 피해를 보시는 일 없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18 19:44
산업

시점이 미묘한 방사청의 '한화오션 제재 검토'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두고 한화오션 행정처분 여부 검토 사실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묻자 "방사청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KDDX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기본설계 제안서를 방사청에 제출할 때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 등 27건을 도용했고,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사안은 방사청의 조사 의뢰를 받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근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 만료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론을 내리고 방사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이 같은 제재 검토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열 경쟁으로 KDDX 사업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사업방식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재 검토 시점이 미묘하다. 방사청은 오는 30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 방식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일부에서는 방사청의 '한화오션 제재 검토'가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조 대변인은 '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둔 시기에 이런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는 "KDDX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제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방사청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이 없다'는 방사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다만 이달 말 방추위 전에 한화오션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관련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 규모가 7조8000억원에 달한다.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5 16:43
스포츠일반

문체부, 현대산업개발 임원 대한축구협회 '불법 파견·10억 지급'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뒤 HDC 현대산업개발 임원을 대한축구협회에 불법 파견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말 HDC 현대산업개발 상무보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여러 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A씨는 파견 근무의 최장기간이 2년이지만, 11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에 파견돼 근무했으며 수임료 인상 과정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에서 '행정지원팀장'이라는 보직을 맡아 1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A씨의 파견 과정 역시 인사 규정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지난해 10월 "A씨가 HDC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매달 월급을 수령하고, 동시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업무 추진비와 자문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부대 비용을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또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가 계획 설계를 맡은 네덜란드 건축회사 유엔스튜디오와 주고받은 메일 중 상당수가 HDC 현대산업개발에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원활한 업무 관리를 이유로 HDC 현대산업개발에 도움을 요청하고,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이 별도 계약 없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A씨가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한 문체부 감사 시작 전인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에서 퇴직해 별도의 징계 조처를 내리기 어려워졌고, 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지난해 9월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배현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대산업개발이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해 도와준 건 있어도, 이득을 본 건 절대로 없다"며 "우리(HDC 현대산업개발)가 전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를) 도와주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당시 배현진 의원은 이와 같은 정 회장의 답변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익을 취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계 공조직이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특정 대기업에 의해 실무와 그 내부 모든 정보가 관여되는 것이 문제"라고 재반박했다.안희수 기자 2025.03.19 09:23
연예일반

‘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스포츠일반

김택규 전 배드민턴협회장 낙선 불복, 김동문 회장 '당선 무효' 소송 제기

김택규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낙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김동문 회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대한배드민턴협회 등에 따르면 김택규 전 회장 측은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동문 회장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택규 전 회장은 당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김동문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김택규 전 회장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택규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 김동문 회장에 밀려 낙선했다. 김동문 회장은 유효표 154표 중 가장 많은 64표를 받아 43표를 기록한 김택규 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당초 김택규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선거운영위원회로부터 입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나 법원이 김택규 전 회장의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선거가 한 차례 연기됐다.법원은 김택규 전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기존 선거운영위원회에서는 특정 정당 당원이 위원으로 포함된 게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장을 맡은 A씨를 비롯해 7명 가운데 3명이 정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당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선거운영위원회는 논의 끝에 선거일을 1주일 미루고 김택규 전 회장이 후보 4번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택규 전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당시 김택규 전 회장은 "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9일부터 선거인단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돌입한 세 후보에 비해 제게 너무나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정 싸움을 펼친다면 선거가 또다시 파행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배드민턴과 선수, 지도자, 동호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안희수 기자 2025.02.20 08:52
축구일반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 최종 확정…정몽규 후보 자격 등 비판엔 “사실과 다르다” 반박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선거운영위)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세부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선거는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열리고, 선거인 명부 추첨은 11일 오전 진행된다. 후보는 정몽규 후보와 신문선 후보, 허정무 후보(이상 기호 1~3순)다.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8일 오후 2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선거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이사회 동의를 거쳐 구성돼 1차 회의를 가졌고, 26일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만 확정한 뒤 세부 일정은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 역할을 맡은 대한축구협회 새 선거운영위는 중앙선관위 출신 3명과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됐다. 선거운영위에 따르면 3차 회의가 열리는 11일 오전 선거인 명부 추첨이 진행된다. 추첨은 외부 업체가 진행하고, 현장에는 선거운영위원뿐만 아니라 후보자 대리인과 중립적인 참관인들이 배석한다. 선거인단은 지난 3주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추첨이 마무리되면 12일부터 3일 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5일 확정된다. 동시에 선거운영위는 최근 정몽규 후보의 출마 자격, 선거인단의 확대 등과 관련된 신문선·허정무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거나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선거운영위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후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절차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후보가 제기하는 후보 자격 심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선거운영위는 “신문선·허정무 후보께서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3일과 8일 열린 두 차례 선거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반박했다.선거운영위 측은 “최근 종목단체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정관상 ‘사회적 물의 등’에 관해 그 문언 자체로 결격사유의 존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고, 이는 해당 결격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선거운영위원회가 이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을 고려, 기존에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정무 후보와 관련해서는 선거일이 당초 예정(1월8일)보다 연기되면서 나이와 관련된 자격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여야 하는데 1955년 1월 13일생인 허정무 후보는 선거일 기준 만 70세를 넘는다”며 “지난 3일 선거운영위는 우선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성격을 재선거가 아니라 연기된 선거를 재개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후보 등록부터 다시 해야 하는 재선거가 아니고 연기된 선거를 재개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등록된 후보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선거운영위 측은 “신문선·허정무 후보는 선거운영위가 마치 특정 후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선거운영위는 선거 절차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관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선거운영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선거인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두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신문선, 허정무 후보 측은 현 선거 시스템은 정몽규 후보에게 유리하다며 선거인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목소리를 냈다.선거운영위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선거를 운영할 수 있다. 회장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및 직능별 배분 방식 변경과 같은 구조적 개편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현재 선거인단의 수는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으며, 직능별 배분과 그에 따른 선거인단의 수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다. 후자의 변경은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선거운영위가 특정 후보의 요청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는 중에 선거인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향후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서 축구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지만, 이번 선거는 현행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가 최대한 공정한 절차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법원의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법원의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과 후보들의 반발 등으로 거듭 연기되다 이달 26일 실시로 확정됐다.김명석 기자 2025.02.09 07:03
스포츠일반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 23일 진행…김택규 회장 후보 자격 회복

김택규 회장이 법적 공방을 통해 후보 자격을 회복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가 오는 23일 다시 진행된다.대한배드민턴협회는 19일 "선거운영위원회는 제4차 위원회를 통해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택규 회장의 후보자 번호는 4∼10번 가운데 김택규 회장이 선택하도록 했다. 추첨으로 확정한 당초 선거인단을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 결정된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면 자격이 사라지는 인원은 제외하기로 했다.아울러 배드민턴협회는 오는 2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한지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장소 등 구체적인 사안은 임시 대의원 총회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본래 배드민턴협회장 선거는 지난 16일 열려야 했다. 선거운영위원회가 입후보를 불허한 김택규 회장의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선거도 미뤄졌다.법원은 기존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입후보 불허 조처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기존 선거운영위원회에서는 특정 정당 당원이 위원으로 포함된 게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장을 맡은 A씨를 비롯해 7명 가운데 3명이 정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당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2021년 1월 제31대 배드민턴협회장으로 당선됐던 김 회장은 오는 16일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에도 출마해 재선에 도전하려 했다. 그러나 입후보 단계에서부터 막히자 가처분 신청 카드를 꺼내 들었고,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내면서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현재 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는 김택규 회장뿐 아니라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태성산업 대표),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열정코리아 대표이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김동문 원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가 후보로 등록됐다.안희수 기자 2025.01.19 19:19
국가대표

[IS 현장] 정몽규 회장 향한 신문선 후보의 고언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결단 내리길”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67)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정몽규(63) 회장에게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결단 내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신문선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선거운영위원회 해체와 정몽규 후보의 자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지난 8일 예정돼 있었으나, 하루를 앞두고 법원이 허정부 후보 측이 낸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전면 중지됐다. 이후 허 후보와 신 후보는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윈회에 위탁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협회 선관위는 회장 선거를 23일로 치르기로 결정했으나, 허 후보와 신 후보의 거센 반발과 충돌했다. 결국 지난 10일 협회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전원 사퇴 소식을 전한 상황이다.신문선 후보는 이번 사태를 두고 “새로운 선거위는 공정하게 선임돼야 한다. 선관위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후보 심사를 했다면 정 후보의 등록을 유효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후보는 정몽규 후보가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7호의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 협회나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신 후보는 “정몽규 회장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정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협회 특정감사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천안축구센터 국고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사업서 작성으로 인한 56억원 교부 등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중징계 문책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몽규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후 협회는 문체부에 재심의 신청했으나, 지난 2일 모두 기각된 바 있다.신문선 후보는 이어 “이전 선관위는 협회 정관에 따라 정몽규 후보의 자격 여부를 심사해야 했다”라고 꼬집으며 “문체부의 특정감사가 밝혀져 선관위가 모를 수 없음에도, 정몽규 후보가 적절한 후보인지 심사했다는 소식은 없었다. 선관위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심사를 했다면 후보 등록 무효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신문선 후보는 정몽규 후보를 향해 “정 후보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 내려 달라 요구한다. 협회는 중앙선관위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축구계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관위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이어 “협회는 사기업이 아니다. 예산을 개인 돈 쓰듯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고,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며 “축구인의 재산을 축을 내고, 큰 손실을 입힌 사건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다”라며 정 후보를 비난했다.한편 무기한으로 미뤄진 선거 일정에 대해선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축구 경기를 하는 데 11대11이 아니라면 공정한 경기가 되겠는가? 애초 정몽규 후보는 당초에 후보로 등록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또 기존 선관위에 대해선 “만약에 정당했다면 전원 사퇴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나는 아직도 기존 선관위의 위원장이 누군지 모른다. 뭐가 그렇게 숨기는 게 많고 정당하지 못해서 숨은 것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끝으로 신문선 후보는 “협회의 브랜드가 전 국민으로부터 불량품을 만드는 공장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불량 축구 상품을 만드는 공장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며 축구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시급히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오늘 목소리를 높이게 됐다”라고 말했다.축구회관=김우중 기자 2025.01.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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