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풀무원·CJ계열사, 학교 식재료 납품 위해 '상품권' 로비하다 딱 걸려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을 위해 급식 영양사를 상대로 수억 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뿌린 대기업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와 소속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푸드머스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식자재 납품을 위해 2012년 6월부터 4년간 수도권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최대 2000만원 등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마트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간 전국 727개교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CGV 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가 걸렸다.이들은 식자재를 더 많이 구매할수록 더 많은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영양사들에게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푸드머스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상이면 매출액의 2%, 500만원 이상이면 3%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했다. 비용은 10개 가맹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했다.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학교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해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는 것이다.공정위 정창욱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학교와 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식자재 회사들이 상품권 등을 미끼로 영양사를 유인하는 영업 방식은 학교 급식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에도 공정위는 3197개 학교에 상품권을 제공한 대상(과징금 5억2000만원 및 시정명령)과 99개 학교에 상품권을 지급한 동원 F&B(시정명령)를 제재한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9.24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