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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52건
산업

쿠팡, 공정위 이어 국세청 조사 받아…“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

국세청이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신천동에 있는 쿠팡 한국 법인 본사로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정기 조사의 경우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하기 몇 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다. 컴퓨터 하드·USB·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일괄 가져가는 예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세부 혐의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하다"라며 "다른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보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3 15:11
산업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하도급 계약 위반 과징금 4000만원씩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이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의 하도급 계약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원(각각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급 사업자들(105곳)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 기본 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이런 행위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14 17:16
산업

한기정 공정위원장 "LH 철근누락 13개사 부당하도급·담합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한 위원장은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숨겨진 자동 갱신, 취소·탈퇴 방해행위 등 사각지대를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상품 가격을 낮추는 대신 배송비를 비합리적으로 높이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다크패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18 09:54
부동산일반

공정위, '철근 누락' 에이스건설·대보건설·대우산업개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다.각 단지의 대표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등 13곳이다.공정위는 이들 시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공정위는 13개 시공사를 차례로 현장 조사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일부 시공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7 14:30
산업

공정위, 하이브·SM·YG 외주 업체 '갑질'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외주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일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공정위는 이들 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업체를 상대로 구두 계약(서면 미발급)·부당 특약·대금 지급 지연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연예인과의 불공정 계약 관련 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04 15:11
산업

납품단가 후려쳤는데…국내 기업에 갑질하고 하도급법 빠져나간 '나이키'

글로벌 스포츠용품 기업 나이키가 국내 하청 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갑질'을 일삼고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비껴가 논란이다. 업계는 다국적 기업이 대행사를 끼고 국내 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제도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3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석영텍스타일이 나이키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초 심사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외국 사업자여서 하도급법의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사를 종결했다. 현재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과 달리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석영텍스타일은 1994년부터 거래대행사를 끼고 나이키에 각종 자재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이 기간에 나이키와 나이키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들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손실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것이 석영텍스타일 측의 주장이다. 석영텍스타일은 나이키가 직접 국내 협력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간에 거래 대행사를 끼워 넣는 식으로 법적인 의무 사항 등을 피해가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품 생산방식 등 모든 것을 나이키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제20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법의 적용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거래 구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져 나이키코리아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계약이 끊겼다고 석영텍스타일 측은 주장했다. 하도급법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이키만의 일은 아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례는 극히 적었다.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 조치 내용을 보면 673건이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외국계 기업은 5곳뿐이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03 13:14
산업

PB상품 제조사에 "판촉비 내놔"… GS리테일 과징금 243억 '철퇴'

편의점 GS25에 김밥·샌드위치 등 신선식품을 수급하는 업체에 판촉비 등을 뜯어내 온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매출의 100%를 GS리테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행해온 것이다. 2일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 총 1만3818개의 GS25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은 GS리테일이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 담당했는데,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8개 수급업자에게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가져간 것이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을 말한다. 하지만 GS리테일의 PB상품 제조만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장장려금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판촉비는 126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을 가져갔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내야 했다. 특히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9년 10월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고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2020년 2월)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보제공료 수준도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가량을 수취해, 사실상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명목만 변경해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02 12:00
부동산

둔촌주공,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보나..시공사업단 "서울시 중재안 거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울시의 중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단군 이례 최대 재건축 사업' 역시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피해만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말 서울시에 제출한 시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이 우선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했다. 또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조합에 제안했다. 또한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의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시공사업단은 마감재 고급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했다. 그러면서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기문제와 비용문제, 하도급법상 문제, 9호선 상가 아파트 착공 문제 등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며 '일단 공사부터 재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하라'는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가 중재안에서 제시한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에 위임하라'는 결정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는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에 있어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진짜 공사 재개에는 관심이 없고 유치권 행사 후 경매를 통해 공사비를 회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조합과의 분쟁으로 지난 4월 15일 공사를 전면 중단했으며, 현장에 설치된 57대의 타워크레인도 철거 결정을 내린 상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해 이달 3일까지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중 일시 중단한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으로 4786가구의 일반분양도 지연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3 09:19
산업

가맹점 갑질 사업자 자진시정 가능해진다

가맹점에 갑질한 행위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 제1조에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외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방문판매법의 동의의결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했다. 또 동의의결 절차를 규정한 규칙의 각 조항을 대리점법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리점법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도 동의의결 개시부터 인용 결정 및 이행 관리 절차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동의의결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 및 인용 여부에 대해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등에도 다양한 시정 방안과 신속한 분쟁 해결절차를 확보해 갑을관계 및 소액·다수의 소비자 분쟁에서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법 시행일은 오는 7월 5일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31 11:54
경제

삼성SDI, 국내 사업자 자료 중국에 넘겨 과징금 2억7000만원

삼성SDI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A)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B)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제공했다. 운송용 트레이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다. 제조공정에 투입하며 3∼4단으로 적층해 운송한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A)가 작성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법 문언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급사업자가 단순히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삼성SDI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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