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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예 이동주, 파트너즈파크 전속계약…한예슬·지연 한솥밥[공식]

신인 배우 이동주가 파트너즈파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OCN 드라마틱 시네마 ‘써치’에 출연 중인 이동주는 최근 배우 한예슬, 티아라 지연, 차주영 등이 소속된 파트너즈파크와 계약을 맺으며 새 출발을 알렸다. 이동주는 영화 ‘혈의 누’, ‘귀신이 산다’, '여선생과 여제자‘에서부터 ’전설의 라이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크닉’, ‘하루가 지나면’, ‘드라이 플라워’ 등 다수의 단편 영화에 출연, 연기에 매진해왔다. 더불어 ‘그라펜’, 'Kcc' 등 유수의 광고를 통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현재 방영 중인 ‘써치’에서는 최전방 비무장지대에 얽힌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최정예 수색대 멤버인 홍도훈 상병 역을 맡아 눈에 띄는 존재감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톡톡히 찍고 있다. 파즈너즈파크 관계자는 “이동주는 어떤 캐릭터와 작품도 소화 가능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배우다. 좋은 작품에서 많은 대중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니 이제 날개를 달고 시작하는 배우 이동주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함께 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주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대중들을 찾아뵙고 배우 이동주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기하겠다”며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10.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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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 헤어도 ok"..한예슬, 지연과 자매 같은 투샷

배우 한예슬이 그룹 티아라 출신 가수 지연과의 만남을 공개했다. 한예슬은 16일 자신의 SNS에 "인어공주 지연이와"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한예슬은 지연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양이상' 미녀들의 신선한 조합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한예슬은 푸른색 헤어를 상큼하게 소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다. 한편, 한예슬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 중이다. 지연은 지난해 12월 두 번째 미니앨범 'SENPASS'(센페스)를 발매했다.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20.04.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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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지연, 구혜선·한예슬 한솥밥

티아라 지연이 파트너즈파크와 국내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23일 파트너즈파크는 “배우와 가수로 활동해 온 지연의 국내 매니지먼트를 전담하게 됐다”며 “파트너즈파크만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포트로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뽐내는 박지연의 국내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지연이 좋은 작품을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박지연은 지난 2009년 그룹 티아라로 가요계에 데뷔한 후 ‘거짓말’, ‘보핍보핍’, ‘너 때문에 미쳐’, ‘롤리폴리’, ‘러비더비’, ‘Cry Cry’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2014년에는 솔로 앨범 ‘Never Ever’로 사랑받았다. 또 KBS ‘공부의 신’, ‘드림하이 2’, MBC ‘미스 리플리’, ‘트라이앵글’과 영화 ‘고사2’, ‘노미오와 줄리엣’, ‘해후’ 등을 통해 연기자로 영역을 넓혔다.배우 매니지먼트 회사 파트너즈파크는 한예슬, 구혜선, 차주영 등 개성과 실력을 갖춘 배우들이 속해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8.11.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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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혐의 부인 "관리 원활을 위해 부동산 이전한 것"

배우 한예슬이 불법 외환 거래 보도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소속사는 "한예슬은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한예슬씨는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씨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생긴 상황"이라며 "해당 부동산의 현물 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이어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KBS 탐사보도팀은 12일 재벌과 연예인 등이 44명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연예계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도 명단에 포함됐으며 총 거래 규모는 13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6월부터 해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총 44명의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44명 중에는 GS그룹 계열 허남각 회장, 롯데가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 재벌과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배우 한예슬 등 연예계 인사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신고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한 정황을 포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온라인 일간스포츠'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2015.01.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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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측 "법적으로 문제 없는 사항" 불법 외환 거래 해명

배우 한예슬이 불법 외환 거래 보도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소속사는 "한예슬은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한예슬씨는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씨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생긴 상황"이라며 "해당 부동산의 현물 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이어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KBS 탐사보도팀은 12일 재벌과 연예인 등이 44명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연예계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도 명단에 포함됐으며 총 거래 규모는 13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6월부터 해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총 44명의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44명 중에는 GS그룹 계열 허남각 회장, 롯데가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 재벌과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배우 한예슬 등 연예계 인사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신고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한 정황을 포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온라인 일간스포츠'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2015.01.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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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공식입장, "불법 외환 거래 법적인 문제 없다"

배우 한예슬이 불법 외환 거래 보도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소속사는 "한예슬은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한예슬씨는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씨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생긴 상황"이라며 "해당 부동산의 현물 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이어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KBS 탐사보도팀은 12일 재벌과 연예인 등이 44명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연예계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도 명단에 포함됐으며 총 거래 규모는 13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6월부터 해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총 44명의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44명 중에는 GS그룹 계열 허남각 회장, 롯데가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 재벌과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배우 한예슬 등 연예계 인사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신고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한 정황을 포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온라인 일간스포츠'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2015.01.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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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보도에 "법적인 문제 전혀 없어"

배우 한예슬이 불법 외환 거래 보도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소속사는 "한예슬은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한예슬씨는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씨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생긴 상황"이라며 "해당 부동산의 현물 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이어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KBS 탐사보도팀은 12일 재벌과 연예인 등이 44명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연예계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도 명단에 포함됐으며 총 거래 규모는 13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6월부터 해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총 44명의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44명 중에는 GS그룹 계열 허남각 회장, 롯데가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 재벌과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배우 한예슬 등 연예계 인사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신고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한 정황을 포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온라인 일간스포츠'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2015.01.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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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의혹' 한예슬, 혐의 부인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배우 한예슬이 불법 외환 거래 보도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소속사는 "한예슬은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한예슬씨는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씨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생긴 상황"이라며 "해당 부동산의 현물 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이어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KBS 탐사보도팀은 12일 재벌과 연예인 등이 44명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연예계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도 명단에 포함됐으며 총 거래 규모는 13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6월부터 해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총 44명의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44명 중에는 GS그룹 계열 허남각 회장, 롯데가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 재벌과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배우 한예슬 등 연예계 인사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신고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한 정황을 포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온라인 일간스포츠'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한예슬' 2015.01.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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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측 "해외 부동산 취득, 법적 문제 없다" <공식입장>

배우 한예슬 측이 해외 부동산을 불법 취득했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12일 오후 KBS는 한예슬을 포함한 총 44명이 1300억원대의 불법 외환 거래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하여 한예슬씨는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고 바로잡았다.이어 '한예슬씨는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한예슬씨는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씨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고 밝혔다.또 한예슬 측은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신고 누락에 의한 과태료 처분만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전했다. 김연지 기자 yjkim@joongang.co.kr 안녕하세요. 키이스트입니다. 금일 KBS 뉴스에서 보도된 한예슬씨의 해외 부동산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하여 한예슬씨는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예슬씨는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한예슬씨는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씨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번 조사 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검찰 조사 의뢰가 있었을 것이나, 단순 신고 누락에 의한 과태료 처분만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01.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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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사태’ 한예슬, 알고보니 10분전부터 대기중 ‘오해였다’

팬사인회에 늦어 원성을 들은 한예슬의 지각사유가 밝혀졌다. 애초 알려진 것처럼 한예슬이 안하무인적 태도를 취한게 아니라 주최측이 팬들의 안전을 고려해 조치한 사항 때문에 오해가 불거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됐던 행사는 지난 28일 오후 1시 서울 신도림동 올리브영 디큐브시티점에서 열린 팬사인회. 이날 한예슬은 20여분 정도 지각했고 준비된 포토월에 제대로 서지도 못한채 사인회만 진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행사를 진행한 한 관계자는 "이날 한예슬은 행사 시작 10여분 전에 이미 현장에 도착해 대기중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바깥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입장이 지연됐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인파가 많이 몰려 혼잡했고 그 상태로 행사를 진행한다면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경호원 수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위험성이 커 다시 장내를 정리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취지가 팬사인회였기 때문에 오래 기다린 팬들의 입장을 고려해 빨리 사인회를 시작하려했던 게 문제가 됐다. 포토월에 서서 사진을 찍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팬서비스에 치중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의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한예슬은 약속된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그 자리에 앉아 더 많은 팬들을 만나고자 열의를 보였다. 성심성의껏 행사에 임했는데 진행과정의 문제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예슬은 지난 28일 팬사인회에 20여분 지각해 현장에 있던 일부 취재진 및 팬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정지원 기자 cinezzang@joongang.co.kr 2011.12.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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