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세사업자, 최대 10년 더 운영 법안 추진…특혜 논란에 업계 '시끌'
면세점 특허 갱신을 통해 5~10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면세 업계가 시끄럽다.안정적 매출을 올리는 신라와 신세계 등 기존 특허 사업권자들은 시설 투자비 회수 및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서 찬성한다. 반면 신규 진입을 원하는 업체는 2020년에 시작되는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면세사업자의 공항·항만 출국장 면세점 특허 기간을 5~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작년 말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사업권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10년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관세법 개정 이전에 특허권을 받은 기존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자에게는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다.이에 추 의원은 기존에 특허권을 얻었던 사업자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넓혔다.신규 진입을 희망했던 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 입찰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참여 자체를 막는다는 것이다.실제로 면세점 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많다. 2017년 열린 제2여객터미널 입찰에는 한화갤러리아, 2018년 제1여객터미널 입찰에는 두산이 참여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설명회에 참석했고, 황해연 현대백화점 면세점 대표가 지난해 무역센터점 오픈 때 공항과 해외로 영역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이들은 2025년까지 인천공항에 진출할 수 없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만약 5년 전 면세점 입찰 공고 당시 특허 기간이 10년이었다면 임차료 금액을 비롯한 사업계획서는 물론이고 특허권을 낙찰받은 업체도 현재와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이 수의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해 입찰을 준비 중인 업체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개정안 찬성 측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간이 연장되면 기존 사업자들은 2025년 8월까지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면세점 사업의 특성상 5년 기간으로는 경영이 안정될 만하면 나와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유로 해외 유수 공항 면세점도 대부분 5년 이상 사업권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특정 사업자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 면세점 간 운영 기간이 달라서 사업자가 수시로 바뀌는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면세점 운영 기간과 임대차 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계 1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6000억원이다.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등이 면세점을 운영한다. 내년에 5년 특허 기간이 끝나면 내년 9월에 사업자가 바뀔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3.2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