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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조사 중단' 결정 사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를 소개하는 기사의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에게 항상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며 "공정위 결정에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저희 판단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이 홈페이지 광고, 신문 지면 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문 광고는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고,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도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 없이 심의를 종료했으나, 이 부분은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을 인정한 뒤 재조사해 2018년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 3건의 심의 절차를 종료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사에는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헌재 판결 이후 인터넷 기사 3건의 부당 광고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현장 조사한 뒤 이날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처분 시효(5년)가 이달 30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가습기살균제가 마지막으로 진열된 시점이 2017년 10월 31일로 파악돼서다. 그때까지 조사와 위원회 심의·의결, 의결서 송달을 모두 마쳐야 한다. 공소 시효도 문제다. 검찰은 2018년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고발했을 때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바로 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했다"며 "처분 시효, 공소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08 10:56
경제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소극적으로 나섰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광희 가습기 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에게 "죄송하다"며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2016년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6년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후 이듬해 외부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처리 과정을 재조사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2017년 해당 TF는 이에 대해 반성적으로 접근했고, 과거 소회의 의결에 대해 재조사하자고 해 다시 한번 재심의를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관련 기업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이 공동대표는 "여태 고위 공직자들이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고자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10.08 18:48
연예

천연치약 브랜드 라울루, 할로윈 기념 4종 세트 기획전 공개

‘진짜 안전한 치약을 아는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한 천연치약과 미백치약 외 불소치약 2종, 구강청결제 등 전체적인 구강케어 라인을 구축한 국내 브랜드 ‘라울루’가 할로윈을 맞아 단 5일 동안만 기획전을 진행한다.해당 이벤트는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16시부터 11월 4일 월요일 오후 15시 59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벤트 기간이 지나면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오리지날치약, 화이트솔루션치약, 프레쉬 민트/자몽 치약 각 1개씩 총 4개 구성을 16,000원의 파격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무료배송으로 진행된다.브랜드 관계자는 “다양한 치약 라인업으로 치아미백치약이나 천연계면활성제치약 외에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면서 “하지만 어떤 구강케어제품을 사용해야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전제품을 만나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라울루 전제품은 가습기살균제, 파라벤 등 각종 논란 유해성분이 첨가되지 않았으며, 이는 임상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불검출을 입증 받았을뿐만 아니라, 의약외품 치약 다수가 공개하지 않는 전성분을 모두 공개해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로 알려져있다.또한 기존 무불소치약 2종 외에도 최근 출시된 프레쉬 자몽과 민트 치약은 성인 기준의 불소가 함유된 불소치약으로 충치예방이나 구취제거치약, 입냄새제거치약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6세 이상의 아이들과 청소년도 사용이 가능하며 성인의 경우 칫솔에 강낭콩 크기, 아이들의 경우 완두콩 크기로 짜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보다 자세한 제품 설명과 이벤트 사항은 라울루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이소영 기자 2019.10.31 20:00
연예

신생아화장품 아토오겔, CMIT/MIT 불검출 판정 “안전 거듭 강조”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첨가될 수 있는 일명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되었던 성분의 일종인 CMIT/MIT 성분이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 내에 함유되는 논란이 크게 일며, 신생아화장품 브랜드 ‘아토오겔’에서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불검출테스트를 진행 후 무검출 판정을 받았다. 어린아이들은 특히나 성인보다 피부결이 얇고 피지 분비량이 적어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고민이 잦게 일어나는 가운데, 피부의 노폐물을 씻어내며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린이샴푸는 보습제보다 특히나 더 꼼꼼하게 성분을 확인하고 사야 예민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해당 브랜드는 피부의 안전을 1순위로 고려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브랜드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부에 불필요한 인공향료와 인공색소도 배제되어 전 제품이 무향이다. 아기바디샴푸는 신생아가 조리원을 나온 뒤 집에 온 후부터 보습제 만큼이나 매일 사용할 정도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제품 중 하나이기도 하며, 피부에 닿는 제품이기에 많은 육아맘들이 신생아목욕용품을 고르기 전 엄격한 기준 아래 구매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씻어내는 아기용품을 둘러보면 대부분이 알칼리성의 계면활성제를 사용한곳도 적잖게 보이는데, 피부결이 민감할수록 순한 코코넛 유래 계면활성제 등이 함유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하며, 이 외에도 pH약산성의 제품을 사용한다면 피부를 저 자극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아토오겔은 코코넛 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고 약산성의 저자극샴푸로 전 성분 모두 EWG 그린등급의 성분만을 함유하여 어린아이도 순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육아맘들이 어린아이들의 첫 클렌징제품으로 선택하고 있다. 포밍타입으로 제조되어 더욱 피부에 부드럽고 마일드하게 사용이 가능해, 목욕이 낯선 어린아이들도 거품놀이로 함께 활용하는 등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해 더욱 인기가 많은 셈이다. 어린이화장품 관계자는 “피부에 필요한 성분을 엄선하여 제조했기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저자극의 클렌저로 피부의 유수분막을 유지하면서 피부 표면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을 도우며 세라마이드, 판테놀, 글리세린, 베타글루칸 등의 보습성분이 사용 후에도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전했다. 한편 본사에서는 사용 후 불만족 시 30일 이내 100% 환불제도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사 아기화장품쇼핑몰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이소영 기자 2019.10.11 16:19
경제

검찰,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사 재수사…SK케미칼·애경·이마트 압수수색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재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각 업체 본사로 보내 원료 정보와 판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가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가습기넷 측은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SK케미칼은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다. 애경산업은 2002~2013년 CMIT·MIT 성분이 들어간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자체 브랜드(PB)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이들 업체는 2016년 8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이번 수사에는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공소시효(7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공소시효 7년이 끝났으나, 피해자들은 2015년에도 사망자가 발생해 공소시효가 2022년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에 사용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반면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됐다. CMIT와 MIT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애경산업과 이마트 관계자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 14명을 고발하기에 앞서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2019.01.15 16:46
연예

탄(thann) 리테일 수입업체 ‘베스타일인터네셔널’ 공식 입장 밝혀

-호텔어메니티 가습기살균제 성분 관련국내 일부의 특급 호텔에서 제공하는 어메니티 제품들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가운데 태국 탄(thann) 국내공식 리테일 수입업체 베스타일인터네셔널이 1일 “자사 제품은 논란이 된 상품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베스타일인터네셔널 관계자는 “실제로 베스타일인터네셔널이 공식 수입 판매하는 탄 코리아의 '리브온' 제품에는 가습기 살균제(MIT,CMIT)가 전혀 함유되지 않았으며, 바디로션 제품은 수입 조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베스타일인터네셔널은 홈페이지에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논란이 되고있는 '아로마틱 우드 바디로션'은 메리어트 호텔에 독점 공급되고 있는 상품으로서 THANN의 라이센스를 받아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 된 미국의 어메니티 생산업체 ‘시스코’의 제품”이라며 “문제되는 상품은 베스트일인터네셔널이 수입 판매하는 제품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베스타일인터네셔널은 해당 문제와 관련되어 불안해하는 고객들을 위해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 성분표 및 공식입장을 공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승한기자 2018.11.01 18:26
경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삼성도 공범, 책임져라"…왜?

삼성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홈플러스가 유독 물질이 든 제품을 판매할 당시 지분의 절반을 삼성물산이 갖고 있었다는 이유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공개적으로 삼성물산의 책임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지분 절반 소유…삼성물산도 공범"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본사와 인근 홈플러스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삼성의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에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물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피해자모임과 환경단체 측이 삼성물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홈플러스는 PB(자체브랜드)인 '가습기 청정제'라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30만 개를 판매했다"며 "이 제품을 판매할 당시 홈플러스는 삼성이 소유·운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삼성물산은 1999년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영국 테스코와 합작회사인 삼성테스코(지분 49% 소유)를 설립했다. 이후 삼성테스코는 대구에 홈플러스 매장을 처음 개설한 데 이어 전국에 141개 매장을 세웠으며 매출 11조원대의 국내 2위 유통회사로 자리매김했다.문제는 당시 삼성물산이 소유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하나인 '가습기 청정제'를 7년 동안 30만 개를 팔았다는 점이다.지난 5월 한국환경보건학회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서 정부 용역 연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특성과 피해 규모'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80만~90만 명에 이르며 제품 사용 후 병원 진료 피해자도 7만~11만 명으로 추산된다.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삼성물산도 사건에 책임이 있으나 지난 2011년 지분을 팔았다는 점 때문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이후 2015년 MBK파트너스(현재 운영사)에 홈플러스를 팔고 철수한 영국 테스코 또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유통 부문 이승한 전 대표 등 관계자 6명과 테스코 임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검찰은 집단 사망 사건으로 삼성물산과 테스코를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삼성은 소비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체적인 피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신고자 10명 중 2명 홈플러스 제품 사용 홈플러스에서 판매한 '가습기 청정제' 제품은 폐섬유화를 일으키는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첨가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신고자 10명 중 2명은 이 제품을 사용했다.한국환경보건학회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5615명 중 1228명(64.3%)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사용했으며 36.5%가 애경 '가습기 메이트', 27.2%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각각 사용했다.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사용했다는 응답자는 23.3%로 전체 21개 제품 중 네 번째로 높다. 접수된 피해 신고는 실제 피해 규모의 1~2%에 불과해 실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전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350만~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제품 사용 후 건강 피해 경험자는 40만~50만 명, 제품 사용 후 건강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30만~50만 명에 이른다.그러나 삼성물산은 당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삼성물산 관계자는 "당시에 지분을 보유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테스코 쪽에서 했다"며 "1999년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이후 조금씩 지분을 매각해 왔고 마지막으로 지분을 들고 있던 2011년 6월경에는 보유 지분이 5.31%에 불과했다. 경영진도 홈플러스와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언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2017.07.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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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물티슈 몽드드, “문제 제품 마지막 한 팩까지 책임"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오전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되고, 1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이 발견되었으며, 1개 제품이 화장품법상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몽드드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이 발견되었다는 조사결과에 여론이 뜨겁게 확산되고 일부 육아 카페에서는 몽드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등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자 몽드드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몽드드 측은 이번에 발생한 일부 제품의 일반세균 검출에 대한 원인으로 제품 제조 시 작업자의 실수 또는 칭량저울의 오류로 보존제 등 원료의 함량이 미달되어 제품의 보존력이 짧아졌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에 대한 점검과 작업 교육을 실시 등을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생산 공정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한국소비자원 측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제가 된 로트 외 다른 로트 제품들의 안전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화장품 품질검사기관을 통해 미생물테스트를 실시하여 제품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유해성이나 각종 피부질환 등이 발생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소명했다. 몽드드 홍여진 대표는 “당사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일부 제품에 대한 결함에 대해 통보받은 즉시 내부적으로 해당 로트인 2016년 6월 24일 제조 오리지널 엠보싱 캡형(74매) 제품에 대한 전체 리콜을 결정하고 제품이 판매된 마켓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아웃바운드 콜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90% 이상 리콜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콜 진행 시 부재중이었던 고객님들과 혹시라도 안내를 받지 못하셨을 고객님들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리콜 관련 공지 및 안내 사항을 게시하였고, 오는 30일까지 부재중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콜을 계속해서 실시해 문제가 된 로트의 제품에 대해 마지막 한 팩까지 책임지고 회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번 리콜 진행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엄격하고 세심한 품질관리 시스템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더욱 안전하고 정직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품과 관련한 어떠한 문의 사항도 몽드드 고객지원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승한기자 2016.09.08 16:40
경제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기업 사실상 무혐의…피해자 "면죄부 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숨기고 광고했다는 혐의를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업체들에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공정위는 지난 19일 제3소회의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3곳이 해당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광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같다.애초 공정위 심사관들은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았고 이마트는 직권인지를 통해 조사에 들어갔다. 담당 심사관들은 이들 업체가 제품의 주성분명과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표시·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환경부에서 CMIT와 MIT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점도 공정위가 사건 조사를 진행한 요인으로 작용했다.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전원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환경부 추가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룬 것이다.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위해성 여부를 인정한 것과 다르다"며 "지원금 지급은 선지원 후보상 방침에 따라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CMIT와 MIT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관과 전원회의는 의견차를 보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이들 원료가 제품에 쓰였지만 실제 판매 단계에서는 0.015%로 희석돼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아직 환경부에서 CMIT, MIT 등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정위의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건강 피해가 확인됐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됐는데도 공정위는 귀를 막고 눈을 감은채 살인기업 편에 섰다"며 비판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다음주면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린다"며 "이 문제는 지난 50여 일 동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도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한 전체 가습기 피해자 1528명 중 CMIT, MIT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167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37명에 달한다.앞서 공정위는 2012년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한 옥시와 홈플러스 등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8.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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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메이트' 애경 이름으로 팔고선…사과 '모르쇠', 불매운동 '앞장'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신들이 유통시킨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사과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경쟁사인 옥시의 불매운동에는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애경 "우린 책임없다"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옥시레킷벤키저(현 RB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다음으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발생시킨 기업이다.애경은 2011년부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 원료하는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해 판매했다. 제조는 SK케미칼이 했지만 제품 포장에는 애경의 로고가 버젓이 달려 있어, 소비자들은 애경의 브랜드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해당 제품에 들어간 CMIT와 MIT는 옥시 제품에 사용된 유해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는 달리 폐 섬유화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지목되지는 않았다.하지만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비염이나 기관지염, 편도염 등 폐 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정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지난2월 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박나원양(사진 왼쪽)이 목에 호흡기를 착용한 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2013년 박양의 폐CT사진을 보면 양쪽 폐야에 전체적으로 공기기관지조영상과 광범위한 침윤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폐포가 터져 발생하는 기포도 관찰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정부 발표에 따르면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사망자도 20~30명에 달한다. 70여 명의 사망자를 방생시킨 옥시 다음으로 피해자가 많은 셈이다.하지만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를 이용한 피해자들은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판정에서 대부분 3~4등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류돼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옥시 제품을 사용하다 1~2등급의 피해자로 분류된 이들이 병원 치료를 무료로 받은 것과는 달리 애경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개인 부담으로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애경은 현재까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단 한 차례의 사과는 물론 보상도 하고 있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애경은 문제가 된 제품은 SK케미칼 측에서 제조했고 애경은 판매만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할 필요도 없고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피해자 측은 "애경의 로고가 붙은 제품을 팔아놓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만 말한다"며 "제품을 유통해 돈은 벌어 놓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살인 기업으로 옥시와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구상금도 못 낸다"애경은 구상금을 놓고도 정부와 끝까지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생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애경은 정부와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구상금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장례비나 치료비를 먼저 지원한 뒤 가해기업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애경의 구상금액은 8억5700만원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애경은 구상권 청구소송(답변서)에서 '책임이 없다.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변론만 펴고 있다"며 "구상금을 내겠다는 것은 도의적인 것보다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강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애경 관계자는 "우리는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만 담당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애경처럼 유통만 담당했던 다이소가 이미 정부의 구상금 요구를 받아들여 제조업체인 산도깨비와 함께 해당액 1200만원을 전액 지급한 것과 대조된다. 다이소와 산도깨비도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와 동일한 CMIT와 MIT가 함유된 제품(가습기 퍼니셔)을 제조·판매했다. 옥시 불매운동엔 앞장애경은 사과는 뒷전인 반면 경쟁사인 옥시 제품의 불매운동에는 적극 앞장서고 있다.최근 대형마트를 비롯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이 옥시 관련 제품의 불매 운동에 나서자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지난 6일을 기점으로 계열사인 AK백화점에서 옥시 관련 제품을 진열대에서 빼기 시작했다. 온라인몰인 AK몰에서도 옥시 관련 제품의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쟁사의 제품 불매운동에만 앞장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애경은 옥시처럼 위생용품, 세제, 탈취제 등 생활용품과 치약, 샴푸 등 뷰티·헬스케어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애경은 다른 가습기 제조·유통업체들과 달리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조사인 SK케미칼에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애경의 로고를 달고 제품이 판매된 만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5.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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