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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효성, 효성캐피탈 3752억원에 매각 '지배구조 재편'

효성그룹이 효성캐피탈 매각으로 지주회사 체제 지배구조 재편을 마무리한다. 효성은 효성캐피탈 주식 884만154주(지분율 97.5%)를 에스티리더스 프라이빗에쿼티(PE)-새마을금고중앙회 컨소시엄에 3752억원에 매각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효성캐피탈 지분 97.5%를 갖고 있던 효성은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매각 처분 일자는 다음 달 28일이다. 조현준 회장이 이끌고 있는 효성은 지난해 1월 1일자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자회사인 효성캐피탈을 올해 말까지 매각해야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14 09:01
경제

조석래 효성 회장 검찰조사…구속될까?

탈세 및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이 1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오전 9시44분께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역외탈세,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국외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 거래 의혹 등을 캐물었다.특히 조 회장이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총수로서 자금 관리·집행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등과 같은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세무당국 신고누락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장남과 차남의 회삿돈 횡령을 묵인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효성그룹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10여년에 걸쳐 계열사의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축소 처리하는 등 1조원대 분식회계로 수천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 회장은 1990년대부터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등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양도세를 탈루하고, 그룹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에 오너 일가에 대한 불법 대출을 지시한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특수목적법인, 홍콩·싱가포르 등 현지 법인을 동원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역외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법인과 페이퍼컴퍼니에서 불법 외환거래나 국외재산은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조식을 보유하거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차명계좌 210여개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증식·세탁했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한편 조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두하기전 취재진을 만나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기운없는 무표정으로 일관하다 그룹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느린 걸음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조 회장은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지난 10월30일 서울대병원 일반특실에 입원해 보름 만에 퇴원했으나, 지난 5일 부정맥 증세로 서울대병원 암병동 특실에 다시 입원했다. 조 회장은 전날 병세가 호전되자 주치의 소견과 변호인단 의견 등을 종합해 소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 회장을 강도높게 조사한 뒤 장·차남과 다른 임직원들의 진술내용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재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12.11 07:00
경제

효성, ‘제2의 CJ’ 되나?

탈세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사건의 전개양상이 앞서 탈세 및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은 CJ그룹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두 그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비슷하다. 검찰은 올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CJ그룹이 조세회피처에 만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거래를 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밝혀냈다. 탈세 수사는 회삿돈 횡령 및 배임 수사로 확대됐다.효성그룹도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 법인 명의로 거액의 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의 매출채권으로 처리하고서 이 은닉 자금을 국내 주식 거래에 썼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 외환관리법을 위반하고 탈세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가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CJ 이 회장이 썼던 수법과 비슷하다. 단 효성그룹은 회계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탈세했다는 혐의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私金庫)'처럼 이용해 온 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대출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가 회사 임원들 명의로 수십억원의 차명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임원들 명의로 대출된 자금이 조 회장 일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그룹 모두 기업 내에 재산관리인을 두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공통점도 있다.앞서 CJ 수사 때도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금고지기’ 신동기 CJ글로벌 홀딩스 부사장이 이 회장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효성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조 회장의 개인 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의 범행 가담 혐의가 드러나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무엇보다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혐의내용이 흡사하고 같은 부서가 수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효성그룹 탈세수사가 CJ그룹에 대한 수사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CJ사건 수사당시 검찰은 CJ그룹 본사및 이재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국세청, 증권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비자금 관리 책임자인 신동기 부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신 부사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CJ그룹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이재현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탈세및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효성그룹 수사 역시 11일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조 회장 일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만큼 앞으로 비자금 관리 책임자인 고 상무를 비롯해 효성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조사를 통해 조 회장 일가의 혐의를 확인해 가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CJ그룹과 달리 효성그룹은 조석래 회장외에도 조 회장의 세 아들인 조현준 효선사장, 조현문 변호사,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고루 혐의를 받고 있어 검찰의 ‘칼날’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겨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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