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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 논란의 '독도 헬기 동영상' 사실관계 해명 "부적절 행위 사과"(공식 전문)

KBS 측이 논란의 '독도 헬기 동영상'과 관련,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KBS는 2일 '9시 뉴스'를 통해 독도 헬기 사고 관련 영상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후 독도경비대 관계자가 '헬기진행방향 영상을 촬영하고도 '촬영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 단독 보도를 위한 것이었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댓글은 삭제됐지만 비난은 지속되고 있다.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KBS 측은 "영상은 독도에 고정 설치된 파노라마 카메라를 정비, 보수하기위해 입도해있던 본사 미디어송출부 소속 엔지니어가 심야에 돌발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찍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KBS 측은 "사고 직후 독도경비대가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 촬영 사실을 알고 관련 화면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직원은 본인이 찍은 화면 중 20초가량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곧바로 제공했다. 독도경비대는 헬기진행 방향 등이 담긴 화면을 제공해달라고 추가 요청했으나 해당 직원은 헬기 이착륙장 촬영의 보안상 문제에 대한 우려와 진행방향과는 무관한 화면이라는 점을 생각해 '추가 화면은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사고 사흘째인 어제 오후 이 직원이 관련 화면이 있음을 부장에게 보고하면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됐으며 9시 뉴스를 통해 전 화면을 활용해 보도했다"며 "문제의 댓글은 '헬기진행 방향과는 무관한 화면'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겼다는 비난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화면들은 다시 국토부 사고조사팀에 모두 넘기도록 조치했다"며 "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독도 파노라마 카메라를 활용해 사고 수습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KBS 측은 "하지만 해당 직원이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 촬영행위를 한 점, 사고 초기에 촬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보도 과정에서 이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방송해 논란이 일게 된 점 등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다음은 KBS 공식입장 전문 ‘독도 헬기 동영상 ’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아울러 회사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KBS가 어제 9시 뉴스에서 보도한 독도헬기 사고 관련 영상과 관련해 독도경비대 관계자가 ‘헬기진행방향 영상을 촬영하고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댓글은 내려졌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어 회사는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은 독도에 고정 설치된 파노라마 카메라를 정비, 보수하기위해 입도해있던 본사 미디어송출부 소속 엔지니어가 심야에 돌발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찍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독도경비대가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 촬영 사실을 알고 관련 화면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직원은 본인이 찍은 화면 중 20초가량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곧바로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독도경비대는 헬기진행 방향 등이 담긴 화면을 제공해달라고 추가 요청했으나 해당 직원은 헬기 이착륙장 촬영의 보안상 문제에 대한 우려와 진행방향과는 무관한 화면이라는 점을 생각해 추가 화면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특히 사고 직후에 수색대와 함께 사고지점을 손전등으로 비추는 등 수습에 동참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중입니다. 회사는 사고 사흘째인 어제 오후 이 직원이 관련 화면이 있음을 부장에게 보고하면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됐으며 9시뉴스를 통해 전 화면을 활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독도경비대 관계자가 ‘헬기 진행방향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촬영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단독보도를 위한 것이었나?’는 취지의 댓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지만 헬기진행 방향과는 무관한 화면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댓글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겼다는 비난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회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화면들은 다시 국토부 사고조사팀에 모두 넘기도록 조치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독도 파노라마 카메라를 활용해 사고 수습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 촬영행위를 한 점, 사고 초기에 촬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어제 보도과정에서 이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방송해 논란이 일게 된 점 등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회사는 해당 직원과 책임자 등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후 설명드리겠으며 향후 유사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윤리강령 등을 철저히 점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19.11.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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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 여부 따라 불이익 낳아 법승 대전변호사 조력 필수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2만2천29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 2천905명, 2015년 3천961명, 2016년 4천499명, 2017년 5천437명, 2018년 5천497명으로 매년 증가,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심지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소년범도 지난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점차 지능화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불법촬영물은 보지 않고 유포하지도 않도록 인식 개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 는 입장을 표했다.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되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공직 결격사유로 적용된다.” 며 “따라서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혐의 없음 등을 밝혀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일례로 얼마 전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서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집행유예 2년을 감안해도 실형이 결정된 바 있다. 또한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공무원을 해임한 상태이다.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여지가 다분한 사안이다.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촬영행위 외에도 불법 촬영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임대, 판매하는 것은 물론 게시, 전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더불어 알아둬야 할 부분인 음란물유포죄 역시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며 해당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불법촬영물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보다 성폭력특별법의 우선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승 전성배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은 모텔에서 여자 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 여자 친구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실한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의지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고 전했다.이어 “앞서 언급했듯이 사안이 가벼워보일지라도 신분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성범죄이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캐치해 기소부터 방어하는 것이 좋다” 며 “특히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방심하거나 섣불리 대응하면 요즘과 같이 성범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은 시기에서 성범죄자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성범죄는 억울하거나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기 쉬운 여지가 다분한 분야이다. 즉, 각 경우에 따라 알맞은 법률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면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수없이 많은 불필요한 낭비가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전담팀을 구성, 의뢰인들을 위한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 중이다.이소영 기자 2019.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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