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한 해 약 42조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3995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말(692조494억원)보다 41조9901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5대 은행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8월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9조6259억원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에 주택 매매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주도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578조4448억원으로, 2023년 말(529조8922억원)보다 48조5526억원 늘었다.
다만 11월 말(576조9937억원)보다는 1조4511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8월 8조9115억원, 9월 5조9148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 잔액은 11월 말 104조893억원에서 12월 30일 103조97억원으로 1886억원 감소했다.
2023년 말(106조4851억원)과 비교하면 잔액이 2조5844억원 줄었다.
지난 연말까지 높여놨던 가계대출 문턱이 새해에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7∼8월 이후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높여왔던 가계대출 문턱을 새해부터 낮추겠다고 밝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일제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과 같다.
반대로 보험 적용이 다시 이뤄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1억원으로 묶여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확대된다. 신한·우리은행은 한도를 2억원으로 늘리고, 국민은행은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유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여전히 하나은행만 내주고 있다. 국민·신한은행은 전 지역에서, 우리·NH농협은행은 수도권 주담대가 막혀있다.
전세대출 역시 풀린다.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해왔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도 올해부터는 하나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제한도 대부분 사라졌다. 국민은행은 당초 비대면 대출을 막지 않았고, 신한·하나·농협은행이 연말 연초 비대면 대출을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전세대출을 재개했으나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 중단은 연장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